[외국인환자유치업 창업정보]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및 등록절차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이란 ?????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벗어나 다른 지방이나 외국으로 이동하여 현지의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 휴양기관 등을 통해 본인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건강의 유지, 회복, 증진등의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현지에서의 요양, 관광, 쇼핑, 문화체험 등의

활동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중국인)이  검진, 치료나 미용을 목적으로 한국 병원을 방문하여 하는 의료행위를

 알선 하는 일을 말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업체나 개인이 수수료만 받아챙길 목적으로 병원이나 의료행위를 알선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꼭 이 업을 하려면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셔야합니다.

 
 


의료관광(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설립 절차


1. 자본금 1억원 이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증빙서류는 주주 명의 은행 1억원 이상 "잔고증명서1통" 발급이 필요하며 기존 사업중인

 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별도상담 가능)


2.  임원은 대표자 1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을 통해 자세히 확인바랍니다.

(**임원들은 각자 개인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이 필요합니다.)


3. 사무실은 면적이나 지역의 제한이 없으나(주거용건물 - 주택 등도 가능),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관할 세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야 하니 확인바랍니다.


4.  법인상호는 법인본점 주소지 관할 등기소 관할내에 동일한 상호가 없으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조회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5. 사업목적은 외국인환자유치업으로 하면 되고 여행업을 같이 할경우 아래내용을 참고하세요 ^^

     1. 국내, 국외, 일반여행업
     2. 외국인환자유치업
     3. 여행정보제공업
     4. 국내,외국 관광여행사의 대리점업
     5. 항공권 예약, 발권 및 판매업
     6. 선표 발권 및 판매업
     7. 레저스포츠 및 문화예술 서비스업
     8. 전시 및 행사 대행업
     9. 여행,숙박, 레포츠, 면세점및 일반쇼핑, 중개알선
     10. 골프 예약, 골프투어, 골프여행상품 개발,판매 및 관련 서비스업
     11. 회원권 (골프, 콘도 등) 거래 및 중개, 컨설팅
     12. 여행관련 용품, 출산,산후용품, 육아관련용품,화장품 도소매 및 수출입업
     13. 전세버스 알선 중개업
     14. 부동산 임대, 매매, 전대업
     15. 위 각호에 관련된 컨설팅 및 관련서비스업
     16. 위 각호에 관련된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1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6. 임원직책과 주주별 주식비율, 1주금액 등은 미리 정해주시고,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총회의사록 등 서류는 법무사에서 모두 준비해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등록 허가시 절차와 필요서류 !!!


1.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신청서 작성- 대행가능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3. 정관 1부

4. 세무사 확인의 개시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 대행가능

5. 사업계획서 작성 1부- 대행가능

6. 보증보험증권 (1억원 이상 가입)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전대계약서) 사본 1부

8.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외국인환자유치업(의료관광), 여행업 법인설립과 등록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대행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까지 내서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에서 직접받은

 이메일 내용입니다 참고바랍니다.


* 신규등록신청 (유치업자)

 -  http://medicalkorea.khidi.or.kr/ 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유치업자 등록신청

.(회원가입시 회원유형 "의료기관/유치업자"선택)

      (유의사항 : 로그인 전에 Internet Explore 버전 7.0 이상확인 , 필수 S/W설치 부탁드립니다.)

 

 - 등록제출서류 :

①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③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보증보험증권 원본-439,000원 보험 가입-

문의:서울보증보험증권 신사동지점 김다영대표 / T.02-3446-7760 )     

④ 사업계획서

⑤ 자본금1억원이상 확인서류

*일반여행업하시는 분들은 2억원 이상 증빙

*국내여행업은 1억3천

*국외여행업은 1억 6천

국내국외 여행업은 1억9천 증빙 해주시면 됩니다

- 법인일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⑥ 정관1부(법인일 경우"외국인환자유치업  종목추가 必)

 ⑦ 사무실확인서류 -

⑴ 임대차일경우 : 계약기간이 6개월이상 남은 임대차계약서사본(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동일해야함)

⑵ 소유건물일경우 : 등기부등본

 2014년 1월 1일부터는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제출시

 도로명주소로 변환된것으로 주셔야합니다.

 지번으로 되신 주소는  접수 불가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정보자료실의 "등록지침" 참고바랍니다.

* 보내실곳 :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번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4층 글로벌기획팀 외국인환자유치사업등록처
* 연락처 : 043-713-8232 / Fax : 043-713-8906

 

-메디컬비자신청관련해서는 외국인출입정책본부 국번없이1345/02-500-9069

 -필히 우편으로 접수 바랍니다


수수료는 현재 정부에서규제하는 부분은 아니며 시장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요유치기관의 수수료는평균 15~20프로 수준이며 환자의 질환및 진료비

유치업자의 역할범위에 따라 계약시 달라질수있고, 표준화되지않았으므로,

의료기관과 협의후에 정하시면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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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게 이해하는 경비업법인
집중해서 확실히 이해! 신변보호업 관련 정보 체크하기

 

 

 

인생에 있어 행복은 하나의 선택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감사히 하는 자세가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가요? 지루하게 하루를 시작했다면 이제 그만!
경비업법인 핵심 지식이 있다면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활기차게 시작해봅시다.

 

 

신변보호업무를 공급하는 경비법인 설립 시 단연 필요한 무술유단자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연관 단체가 인정하고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최근 스토킹, 이별 협박 등의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연예인이나 유명인사외에 개인들의 신변보호하는 일도 증가하였습니다.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사용해서 소극적인 방어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리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여 위협인물로부터 의뢰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구성된 것이 기본이고,
1명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일 위험 사태가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필요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게다가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기계경비업 핵심 정보 팍팍!

 

 

경비업법인설립을 하기위해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경우일 시 1억 원 보다 더 많은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은 감지장치와 송신장치, 수신장치와 관제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경보가 켜지면 곧바로 출동해야 하므로 출동 차량이 출장소마다 2대 이상 준비되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무는 간략히 말해
경보 시설을 설치해 경보가 울린다면 발생장소로 신속하게 출동하는 업무입니다.

 

 

기계경비업자는 설비의 오경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기계작동법과 기계운영체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어야 하며,
오작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줘야 합니다.

 

 

기계경비업법인을 운영할 시는 관제시설 등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안으로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시당한다는 기분은 대부분 혼자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혼자 꽁하지 말고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을 거에요. 끙끙 앓으면 더 악화돼요!
경비업법인 이어 더 좋은 정보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상호 :주식회사 피********

 

본점: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로********

 

자본금 1억원

 

사업목적 :

경비용역업

직업소개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건물 관리

 

설립일: 2011년 12월

 

지분 100% 양도 희망하며

 

양도가는 전화로 문의바랍니다.

 

사업자등록중이며 사업중에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토마스 에디슨의 말과 같이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공을 거두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만 해요.
오늘 하루 작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고 가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노동자가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 때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사무실 크기는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한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알고 있었나요?

 

 

정해진 업종으로만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달리
유료직업소개업은 대한민국과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을 설립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소가 필요하며,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규모의 사무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얼핏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에서 차이가 있는데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인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의료와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하지만,
유료직업소개소는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구인자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일을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없으며 행복 그 자체가 길이라는 말이 있죠?
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며 뿌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가까이에 있는 행복을 유념하면서 다음에는 더욱 더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끝! 외국인환자유치업 핵심 지식
외국인환자 유치업의 전망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SNS가 활성화되고 실시간으로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맛있는 음식, 한가로운 카페, 즐거워 보이는 모임 사진 때문에 부러우셨던 적 있나요?
몇 가지 모습들로 그 사람을 모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다지 신경 쓰지 마세요.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한 정보도 단편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알찬 것만 드리겠습니다!

 

 

의료관광산업은 새로운 고용 창출 분야로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0년 정도에는 외국인의 실 환자 수가 121만 명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인력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요.

 

 

전세계의 유명 의료기관들은 이미 의료 서비스 패턴을
 병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국내 의료기관들도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노력해야 해요.

 

 

또한 현재까지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 서비스는 건강검진이나 수술 등과 같은 분야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삶의 질과 질병의 예방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 환자식, 물리치료와 같은 부가적인 의료 서비스 산업 역시 발달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전에는 외국인 환자가 의료사고를 겪어도 대응할 법적 근거가 없었으나
의료기관은 꼭 책임보험에 가입하게끔 관련된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안심하고 한국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늘어날 전망이에요.

 

 

특히 일본의 경우, 한방과 피부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고 해요.
일본인 환자에 대한 한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면서 한방과 미용상품의
협업을 이뤄낸다면 일본인 환자 유치를 한층 활발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제대로 배우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등록절차 바로 알기

 

 

외국인환자 유치업은 외국인환자유치 정보시스템 사이트MEDICAL KOREA
(http://medicalkorea.khidi.or.kr)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유치기관 혹은 유치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구비서류를 제출한 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실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한국보건산업 진흥원에 제출해야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수 있어요.
개인 소유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임대차 사무실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지와 해당주소가 같아야 하며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할 시에 사업자 등록증을 포함한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게다가 2014년 1월 1일부터는 주소가 지번으로 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필수로 도로명 주소로 변환하신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유치업 법인 사업은 먼저 외국인환자
유치업 법인을 설립한 뒤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환자 유치업을 등록하는 순서를 우선 거친 다음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 신청처리 기간은 2주 이상 걸립니다.

 

 

 

이렇듯 외국인환자유치사업을 취지로 하는 의료 기관단체 및 유치업자는
반드시 등록 요건사항을 갖추어 등록 업무 위탁 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전달해야 하고,
등록기준에 적합하면 등록증을 발부 받고,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주목하세요.
누군가에게 있어서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이 완벽한 사람일 수 있답니다.
언제나 당신을 응원하시는 부모님께 오늘은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는 건 어떨까요?
오늘 나눈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지식과 함께 말이죠. 그럼 다음 번에 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필수 알짜배기 정보 대공개!
포워딩 법인 등록 취소, A-Z까지 파헤쳐보자!

 

 

 

주변에서 힘든 일을 털어 놓을때 해결을 제시하는 것보다
따뜻하게 공감하는 것이 상대방이 위로를 받는 데 더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쩌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해 살펴보는 이 시간이 소중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에요!

 

 

 

국제물류주선업을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국제물류주선업자는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와 기타 서류를 함께
 첨부하셔서 6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때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은 휴업신고 없이 1년 넘게 휴업했다면
6개월 안으로 영업정지나 등록취소를 확정하는 것이 규칙입니다.

 

 

이때 물류정책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을 취소할 시
해당 시도지사는 공보(公報)나 인터넷 사이트 내에
취소업체와 취소내용을 20일 이상 공고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이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발급받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둘 중 하나가 말소된 것이 확인이 되면 폐업을 공식화 된 것입니다.

 

 

한편 등록 신청한 법인의 임원이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생긴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다른 임원으로 재임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3개월 안에는 법인 등록 취소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 작성 방법, 이제부터 기억하세요!

 

 

 

국제물류주선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합니다.
신고서 왼쪽 아래에 있는 '귀하'라는 글씨 앞부분에 '경기도지사, 서울특별시장'등
사업장이 있는 지방자치의 단체장 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때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신청인란 주소 칸에 외국 법인 주소가 아니라, 국내 영업소 주소를 적어야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업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므로 국내 주소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외국인일 경우 신청인란 인적사항 부분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적은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 소재지의 국적을 전부 작성하여야 해요.

 

 

한편 등록기준 신고자가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면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란에 최소한 육억원 이상의 금액을 작성하여야 해요.
등록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법인일 경우 3억 원 이상의 자본금,
법인 외는 6억 원 이상의 자산평가액을 충족시켜줘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 신고서에는 신고인칸 아래에 신고 사항란이 있어요.
신고 사항란엔 1억 원 이상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적어야 해요.
미가입 상태로 운영하는 경우 등록취소 행정처분을 받으니
미가입 사유란에는 빠른 시일 내에 가입 예정이라고 적는 쪽이 좋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삶의 목적 정해지면 어떤 것도 두려울 게 없다는 말, 아세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은 망설임이나 불안이 훨씬 줄기 때문이죠.
머뭇거리지 말고 내일도 저랑 같이 한 걸음 나아가도록 해요!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소식으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전 분석 농업회사법인
정확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해요.

 

 

또한,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는 만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초기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랍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의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할 때,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뿐 만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법률에 따라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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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것들 있으시죠?
실제로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퍼지고 살이 붙어야 그제야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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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법인, 법인 상식 대 공개!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국내여행업 법인설립 관련 법 연관 지식

 

 

 

줄다리기는 혼자만 힘이 세다고 이길 수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행업법인에 대한 것 역시 혼자서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줄다리기에서 이기실 수 있게 여행업법인 정보로 도와드릴게요!

 

국내여행업은 내국인, 즉 한국의 국적 여행자들을 주력으로 진행하는 여행업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여행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것이 설립부터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어요.

 

 

또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인 본점으로 사용하게 될 사업장이 필요하죠.
상가건물이나 사무실용 오피스텔로 법인이 소유권이나 임차권을 지닌 사무소여야 해요.

 

 

다음으로, 내국인을 상대로 하여 하는 국내여행업 법인을 설립하는 데는 지역 별로 자본금이 달라요.
일반 도시는 1,500만 원 이상이지만 제주도는 법적으로 5,000만 원 이상인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여행업 법인을 등록 심사과정에는 법률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업체에 내방하게 됩니다.
이때 국내여행업 법인들은 실제 재직중인 사무실 환경을 완비하고 입구에 상호명패를 붙여야 해요.

 

 

특히 국내여행업 법인을 공식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법인에 대한 사업계획서 1부가 필요해요.
이 사업계획서란 나중에 3년간 여행업알선 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사항들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다 읽고 나면 뿌듯한 여행업 법인 관련 법조인의 역할 관련 정보

 

 

신규법인 설립 시에는 세금과 기타 항목 등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법인을 설립하려는 개인이 어떤 비용을 들어가는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울
 수 있어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대리로 절차를 하여 비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법인은 일반 개인들이 마음대로 설립할 수 없는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무사 사무실에서 설립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법무사의 역할이 가장 필수적이에요.

 

 

또한, 여행업 법인 설립 시 법인등기부에 등록된 자본금이 법인 설립 기준에 맞는다 해도
대차대조표상으로는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나타나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여행업
 법인 등록이 안되는데 법무사 등의 법조인이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행업 법인 설립 시 임원진에게 결격 사유가 있다면 법인을 만들수가 없죠.
일반 사업자는 어떤 점이 결격 사유에 들어가지는지 알기 어려우므로 임원진의 결격
 사유를 확인할 때 법조인이 도움을 줄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행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 형태가 1인 법인이냐 주식회사냐에 따라
설립 절차에 작은 차이들이 있는데 일반인의 경우 법인 형태에 따른 설립 절차를
상세히 숙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법조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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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예상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이라고 하죠~
똑같은 여행업법인 정보도 내가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다른 미래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얻은 여행업법인에 대한 정보! 생활 속에서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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