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하다면 주목! 주식회사법인의 필수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어떤 의욕이 생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를 슬럼프라고 부르곤 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슬럼프를 겪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주식회사법인 관련 상식를 알차게 배우다 보면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길테니 말이죠.

 

 

 

주식회사 설립 비용에 드는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1천~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엔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 외의 이외의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법 상으로 1주의 가격은 금 100원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 이상으로만 하면 되지만,
통상적으로는 5천원, 1만원으로 합니다.
회사 설립 시 발행해주는 주식의 총 수는 1주 금액본의 자본금입니다.

 

 

상법이 바뀌면서 법인 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정한 규정은 없어지고
회사의 최저 자본금을 한계를 두지 않습니다.

 

 

주식회사 법인으로 바꾸려고 한다면 이용 중이던 부동산을 이전할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와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는 데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법인 전환으로 인해 취득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면제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의 구석구석을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경된 내용에 대해 등기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입시 내신 투자금 이상의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하고 발행된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출자로 설립되요
개인회사는 소요자본 전부 아니면 대부분을 지정된 개인이 출자합니다.
설립을 위하여 자본금 출자 방법이 다른 것이지요.

 

 

주식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발기인과 5천만원 이상으로 설립 자본금이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개인회사는 소자본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식회사 보다 설립이 용이합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대표적인 다른점이라면 법인격 부여의 유무에 있습니다.
법인격은 권리와 의무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자격으로, 주식회사는
회사 자체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으나 개인회사는 법인격이 없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부시도록 빛이 납니다.
어떠한 노력이라도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올거에요. :)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함께 알아본 오늘의 작은 노력도 성공의 디딤돌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짐챙기듯 알뜰살뜰 챙겨넣은 경비업법인 정보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손쉽게 알아봅시다!

 

 

 

 

자신을 둘러 싼 장애들을 뛰어넘지 못할 때마다 부모나 사회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장애물을 뛰어넘는 방법은 걱정보다 간단합니다. 가장 나답게 뛰어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고 있다면 그 어떤 장애물도 손쉽게 뛰어넘을 수 있을 거에요.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며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포함하여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경비업법인 인허를 결정할 때는 법인 임원 중 부적합 사유에 따른 사람 유무,
신청한 경비업 분야 조건 확보 및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금과 대표자•임원의 경력, 신용 등을 검토합니다.

 

또한 경비업 법인 설립하실 경우 국가 기술 자격법에 의해서
전자 및 통신 분야에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상황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혹시 자본금을 제외한 요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흡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내고 난 뒤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에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더 필요합니다.

 

 

 

제대로 알면 도움이 되는 시설경비업 관련 필수 지식

 

 

경비업 중에서 한가지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목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시설물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위 항목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5,000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가져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장소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외에도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종종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가치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요구되는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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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뭔가를 지속적으로 하는 건 겉보기엔 쉬워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지금까지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읽어본 여러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럼 저는 내일도 알면 알수록 더 재미있어지는 경비업법인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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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왕 주인공은 바로, 당신
쉽고 명확하게 훑어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필수 지식

 

 

 

좋은 일을 시작하는 것도 물론 중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한 법이죠.
공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갑자기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려는 마음이 더욱 필요하답니다.
끈기 있는 여러분을 위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이제 알아볼까요?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보 대공개!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어 확실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이 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비슷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미리미리 알아보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하여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같이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과에 가장 긴 시간을 어디에 쓰고 계신가요?


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지식을 찾는 데 가장 오랜 시간을 쓰고 있답니다!
그만큼 언제나 알찬 정보, 소식들만 여러분께 전하도록 할게요~ 또 찾아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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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아웃소싱)법인
 

 

 


=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 이란?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 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에 따른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파견업 허가조건.

1.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있어야 한다. 
3. 전용면적 20㎡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한다.
4. 허가신청 관청 :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지방노동사무소 
5. 허가 유효기간 : 3년(계속사업의 경우 허가의 갱신이 가능)

 

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구비서류.

1. 허가신청서 (14일이내 처리가 원칙)
2. 사업계획서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4. 사무실 전용면적(20㎡ 이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 위치도 
6. 4대보험 가입증명원 
7. 직원명부(본사 관리직원)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1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2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3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4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5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6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7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8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8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1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 법인설립 준비서류

1자본금 10억미만인 경우는 임원(사내이사)1인 이상 설립가능 함 
2 자본금 1억이상 은행잔고증명서 발급 (발기인대표 명의통장)
3상호, 주소, 목적, 임원, 1주의금액은 미리 정해야 함.

 

준비서류

 

주주(발기인) -주민등록등본1통, 도장

임원(대표이사,사내이사,감사)
- 인감증명서1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취임승낙서 / 인감신고서)
 

주주겸 임원
- 인감증명서2통,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1통
 

은행잔고증명서
- 발기인대표명의 은행잔액증명서 1통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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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짜배기만 모았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정보
상식을 넓히고 싶다면 필독하세요! 주식회사법인 삼각합병 핵심 정보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는 누구나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하지만 두려운 마음을 걷어버리고 도전하는 자가 성공에 가까워 지는 것 아니겠어요^^?
언제든지 멋지게 도전하는 여러분을 위해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준비해 봤어요!

 

 

삼각합병을 할 경우 자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 합병하는 경우에 존속회사인 자회사가 소멸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의 주주에게 합병대가로써 존속회사의 매수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데요.
합병신주를 교부하는 대신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명목상의 회사를 만들어 삼각합병을 할 시, 매수모회사와
자회사 둘 사이에 법인격 부인론이 적용된다고 여길 수 있는데요.
그러니 매수모회사가 책임승계의 회피를 할 수 없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답니다.

 

 

삼각합병을 할 시 주주들에게 주식 매수청구권 기회를 따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인수 기업의 채무에 관련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매수모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삼각합병을 활용함으로써
소멸회사의 주주는 우회상장의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대상회사가 상장회사에 해당하는 매수모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고 그 대가를 모회사의 주식으로 교부 받기 때문입니다.

 

 

그룹 내부에서 특정 모회사의 지배하에 있는 자회사가 그룹 외의 다른 회사와 합병을 할 시,
자회사가 그 대가로 자기 주식을 지급하게 되면 특정 모회사의 지배가 어려워질 여지가 있는데요.
삼각합병을 하게 되면 자회사가 여전히 존속회사로 남게 되기 때문에 매수모회사는
합병 전과 같이 자회사와 지속적인 모자관계를 계속 지속할 수 있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서 다름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목적은 영리를 추구하는 데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자본금 출자 방법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으로 자본을 확보할 수 있으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출자 이외는 별도의 방안이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해요.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었으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이윤을 선호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명목하에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차이나게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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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쇠도 갈면 바늘이 된다는 옛말이 있지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성실하게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는 뜻인데요.
혹시 바로 지금 간절히 원하는 무언가가 있나요? 그렇다면 열심히 노력하자고요!
주식회사법인 내용 역시 열심히 보다 보면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거예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믿을 수 있는 경비업법인 정보모음
전문가가 말하는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에 대한 비밀,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는 흔히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얘기하죠.
절실하게 바라는 무언가를 찾다 보면 분명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예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알고 싶어 이 곳에 온 여러분,
그 뜻을 모아서 길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어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가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사항이 진실이 아닐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주도한 경비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경비업법 상 파산선고가 떨어져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경비원 업무에 있어 결격사유로 판단하는데요.
집단민원현장의 시설경비업무나 신변보호업무를 하는 데 있어 채용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비업을 하려고 할 경우 그 허가를 받거나 혹은 허가증을 재교부 받으려는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경비업법 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의 방법으로도 수수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 또는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은
위 내용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담당하고 준수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2년동안 보존하여야 합니다.

 

 

 


정확하게 탐구하는 경비업 법인 설립 시 주의사항 관련 요점 정리

 

 

장소, 중요인물, 운송중인 현금 등의 도난이나 피해를
방지하는 업무를 전달받아 실행하는 것을 경비업이라 합니다.
관련 법인을 설립할 때는 업체의 주요 업무에 적합하게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 중 하나를 골라서 법인을 설립해야 해요.

 

 

경비업 법인을 설립할 때는 상호명이 다른 업체와 동일하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존 업체와 상호명이 같다면 등기가 되지 않아 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요.

 

 

경비업 법인을 창립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넘게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일반경비업은 자본금 1억원 이상, 특수경비업은 3억 넘게 자본금이 필요해요.

 

 

정식으로 경비업 법인을 세우고 이를 등록할 시에는 정확한 사업장 주소가 필요해요.
가정집이 아닌 정식 사업장 주소가 있어야 법인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경비업 법인 출범 시에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등록은 중요한 구비서류를 마련해서 관할 세무서를 찾아 요청하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미래 완료형으로 사고하면 꿈은 이루어진다는 격언, 다들 알고 계세요?
경비업법인에 관한 정보로 충만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이 빛나는 미래의 주인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희망이 가득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한 보 나아가는 여러분을 제가 항상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완벽 분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A-Z까지 파악해보자!

 

 

 

몸 속 수분이 조금만 부족해도 두통, 과로, 예민함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요.
또한 갈증이 느껴지는 시기는 이미 늦은 거라서, 자주 섭취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저희 블로그에서 열심히 공부해두시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요청을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로 인해서 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난 후, 허가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 가능합니다.

 

 

 

 

알아두면 쓰임새가 넓어지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그중에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발생했을 때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절대 금지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임시 파견 근로일 때 3개월을 넘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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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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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 때 읽었던 동화, 신데렐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받는
신데렐라가 멋진 왕자와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이야기~
저는 때때로 생각해요. 그날 신데렐라가 그 파티장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
무엇이든 행동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도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저와 함께 열심히 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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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법인 에 관해 이제 제대로 알자!
아무한테나 알려주지 않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점 연관 지식

 

 

 

등산을 할 때 체중을 분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지팡이를 마더스틱이라고 하는데요.
마더스틱을 이용하면 험한 산도 손쉽게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서 든든한 마더스틱이 되길 바라며, 오늘도 출발!

 

주식회사는 주식을 추가해서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자본조달이 용이합니다.
그와 비교하여 유한회사는 사원이 출자의무를 부담하여 출자를 받는 데 불편한 점이 있고
사채를 발행할 수 없기에 외부 자본조달이 아무래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의 출자자는 주주이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데요.
반면 유한회사의 출자자는 사원이라고 하며, 사원들이 가지는 지분을 출자지분이라고 해요.
사원은 유한회사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원총회의 구성원입니다.

 

 

주식회사는 출자자인 주주의 수에 제약사항을 두지 않습니다.
이와는 달리 유한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을 50인 이하로 두게 되어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정한 감사를 최소 1인 이상 두셔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유한회사는 감사를 꼭 두어야 할 필요가 없게됩니다.

 

 

주식회사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1인 또는 2인의 이사만 두면 되지만
10억원 이상되면 꼭 3인 이상의 이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유한회사라면 이사의 수는 1인 이상이면 되고 그 수에 제한이 없어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에 관련된 비밀, 전부 공개합니다.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1달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한 다음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법인 회사를 설립한 이후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설립은 등기신청으로 완료됩니다.
창립총회가 완료된 일자로 부터 2주 안으로 법원에 등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등기까지 완료되었다면
후에 세무사를 찾아가서 사업자 등록의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설립은 정관 작성을 우선으로
주주의 확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까지 지나 최종적인 설립 등기로 완료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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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과정을 이겨내고 싶다면 무작정 노력하는 것보다 확실한 목표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법인 핵심 상식을 학습한 여러분은 이미 타인보다 한 걸음 앞서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핵심 상식만 가지고 올 테니 계속해서 지켜봐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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