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소! 주식회사법인 정보
절친한 친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설립 시 대행업체 선택 방법 관련 정보

 

 

 

현명한 자는 본인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워간다는 제임스 오펜하임의 명언, 알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대다수가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제로 행복은 본인 가까이에 있는 법.
오늘 하루 역시 주식회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면서 잊고 살아가던 행복들을 다시 생각해보아요!

 

 

주식회사법인의 세무 관련 항목은 미리미리 꼼꼼하게 챙길수록 나중에 세금을 아낄 수 있어요.
법인 설립 대행업체를 선택할 때 세무컨설팅을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곳을 고르면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위해 대행업체를 고를 경우에는 업체 간 계약비용을 비교해봐야 합니다.
이 때 생각없이 저렴한 곳을 고르지 말고 서비스 내용까지 비교해 알짜배기 업체를 찾아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법인을 만든 뒤에 등기 관련한 일이 자꾸 발생될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이러한 업무까지 저렴하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행업체를 택하면 편리해요.

 

 

그리고 주식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주주 모집에서 사업자 등록에 이르는 긴 과정을 지나야 하죠.
대행회사를 알아볼 때는 사전에 이러한 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정확하게 그려주는 곳을 선택하세요.

 

 

특히 주식회사법인 설립을 대행하는 업체는 별도 서비스 선택 시 수수료를 내려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 기장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금액을 모두 면제해 주는 곳도 있어 선택하기 좋아요.

 

 

 

 

 

 

당신이 꼭! 알아둬야 하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절차 필수정보

 

 

법인 회사를 설립한 다음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지 않고도
이사회가 수권주식 수 범위 안에서 편하게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법인 전환 방법엔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으며,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와 권리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후자 같은 경우,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인 설립일로부터
 삼개월 안에 해야 해요.

 

 

또한, 주식회사를 법인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해선 발기인 모집이 중요한 요소인데요.
발기인 모집이란 주식회사의 설립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자본금을 모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지점 사무실의 관할 등기소에 회사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기업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상호를 지정하기 전에 등기소에서 동일,
유사업종에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호 검색 의뢰서로 상호 검색을 요구한 후 그 상호로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의 확답을 받은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함은 말과 다르게 힘든 일입니다. 지루하고 긴 시간을 버터야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젠가 작은 것들이 차근차근 쌓여 큰 성과를 이루는 날이 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알고 갔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깐깐하게 분석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성공은 한결같은 노력이 이어져 이뤄내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물방울로 바위를 쪼개듯이 말이죠!


배움 역시 그런 게 아닐까요? 작은 정보가 모여 큰 지식을 이루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니 성공하는 노하우를 알아보고 가세요!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은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인데요.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만약,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총 200만원 정도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더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 부터는 갱신을 해야 돼요.

 

 

끝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한답니다.

 

 

 


꼼꼼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과정을 통과해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해서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지정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영화 한 편 추천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명작 영화 작품 한 편씩 있죠? 저한테는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가 그런데요.


제목처럼 왜 인생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지 직접 감상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라요. ^^
저는 다음에 더욱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또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내가 제일 전문가 주식회사법인
보기 좋게 정리했어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차이점 관련 정보

 

 

 

여러분은 외국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만약, 있으시다면 몇 명 정도인가요?
저는 두 명밖에 없음에도 서로 말을 이해하니까 너무 신나더라고요!
주식회사법인 정보 역시 여러분께 이런 공유해릴 수 있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관련 변동사항에 있어서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 반면에 개인회사는 사업자의 변동사항에 대해 세무서 등에 신고가 필수 입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법인격 유무에 의해 규정되는 세법이 구별됩니다.
주식회사는 법인세 규정이 이용되며 개인회사는 세법 중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가 부도가 나도 주식 구매시 내신 투자금 이상으로 손실은 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사는 기업주가 경영상의 모든 부채와 손실을 전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집니다.

 

 

주식회사와 개인회사는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배분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므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쉽고 배당을 통해 이익이 배분됩니다.
개인회사는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으며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쓰는 데 제제가 없습니다.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취득하고 있기때문에 대표자가 변경되어도 법인은 존속됩니다.
개인회사는 대표자 변경시 폐업 후 또다시 사업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이사회,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모든 업무집행은 정관 또는 법령에 의해서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이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며
대표이사가 회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도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에서 빠지면 안되는 것이 주주총회에 대한 이해도입니다.
이사 주주가 아니라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안이 아니면 결의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1인 혹은 수인을 둘 수 있고,
수인일 경우에 대표권이 지정된 사람들을 공동 대표 이사라고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여야 하는 사항을 별도 정해둔 것은,
실제 업무를 집행하는 이사가 여러 주주와 이해관계가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 발발에 대한 의사결정에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를 얻도록 해서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입니다.

 

 

상법 상 주식회사의 감사는 한 사람 이상을 두도록 지정되어 있으며 임기는 3년 기준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련있는 정기 주주총회 종결 시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포스팅을 마치며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저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치명적인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더욱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에 관한 모든 것, 반드시 알아두세요!
소중한 경비업 법인설립 필요서류 정보 빠짐없이 살펴보자!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정보도 선택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나에게 영향을 줄 만한 것을 골라 학습하는 것이 좋아요.
여러분의 지식 향상에 힘이 되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경비업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주주 소유 은행통장에 관한 잔고증명서를 1통 받아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는 법무사무소에 별도로 상담해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을 세울 경우는 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요.
일반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받았을 경우
은행에서 잔액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허가신청을 할 때는 신청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임원의 이력서,
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를 구비해서 관할구역 경찰청에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비업 법인 개설 허락을 신청하시기 위해서는 경비업 허가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정관, 임원 이력서, 장비확보계획서를 1부씩 갖춰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에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이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전세일 경우에 건물주의 동의서를 함께 첨부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 경비업 법인등록 조건 A에서 Z까지

 

 

경비업법인은 기존에 승인받은 업체와 겹치는 회사명은 업체 통과를 받을 수 없으니
경비업법인명을 선정할 경우라면 미리 있는 법인을 구체적으로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임원은 대표자를 포함해 1인 이상만으로도 경비업 법인설립이 가능한데요
예외사항으로,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이라면 이사나 감사 한명이 더 있어야합니다.

 

 

업체는 일반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경비협회나 경찰교육기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전문적으로 해줄 수 있는 인력과 시설을 마련한 기관이나 단체 중
경찰청장이 정해서 고시한 곳에서 신임교육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필수사항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제복과 장구를 기준경비인력수 이상은 확보해야 합니다.

 

 

 

경비업법인은 직종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있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돈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지만, 지식은 본인이 노력하지 않으면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 지식을 늘려가고 싶다면 오늘처럼 경비업법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공부해야겠지요?
다음 이 시간에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생생 정보
당신만을 위해 준비했어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아는 게 힘이죠, 하루에 조금씩 배움에 신경쓴다면 발전하는 자신을 볼 수 있어요!
그 시작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죠.

 

 

그리고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와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분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조업의은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데요.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추어 일부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있죠.

 

 

 

끝으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답니다.

 


 

 


심사숙고해서 선정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인 경우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키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 상시 근로자가 기본으로 필요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필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확인을 해야 해요.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틍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반드시 들어두는 것이 핵심이에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선
파견근로자를 배제하고 5인 넘게 계속 근무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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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더욱 좋아지려는 노력을 중단하면 현재의 좋은 것도 멈춘다.’ 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영국의 정치가 올리버 크롬웰의 명언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퇴보하게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운 것과 같이 늘상 전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주식회사법인, 모르면 손해인 알찬 정보!
잊지 말아야 할 주식회사법인 설립방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해야 할 일이면 미루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제일 먼저 진행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지금 확인해보는 건 어떨까요?

 

 

주무관청으로부터 미리 승인을 받은 법인은
법인 설립허가 신청할 당시 제출했던 재산을 법인에게 이전하고
일정기간 시기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나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내야 합니다.

 

 

이때 주식회사 법인 본점 이동이나 대표이사 주소 변경하는 등기 신청은
이전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300만원까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 등기를 위한 주식의 종류는 기업 형편에 맞춰서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통주로 지정하고 있죠.

 

 

또한 법인설립등기를 한 날짜로부터 삼십일 안에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법인설립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만일 이 기간을 지키지 않을 시에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한편, 설립허가 다음에 소재지변경과 대표자변경 등이 생기게 되면,
주무관청은 그러한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하고 검토해서 설립허가증을 재발급하거나
발급된 허가증에 변경사항을 기록하여서 설립허가 신청인에게 알리게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살펴보세요!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 지식 A to Z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배당액과 배당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협동조합은 영리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 규모가 규제되죠.
반면 주식회사는 주주총회가 합의한 대로 배당할 수 있고 지분율에 따라 배당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때 주식회사는 주주 소유의 회사로 출자한도에 한계가 없어요.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회사로 1인 투자금액이 총 자본금의 30%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립 형태에 있어서 주식회사는 등기 후 사업자 등록의 단계를 따르죠.
그렇지만 협동조합 설립하려면 사무소 관할 주소 시,
도지사에게 설립 신고를 우선 해야하며, 그 후에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구애받지 않고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비교했을 때 조합원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이윤을 바라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죠.
반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한 요소로 여깁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 계속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진짜로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잇님들께서는 어떤 성향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도움되는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더욱 더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정보를 가지고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수록 더 알고 싶어지는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확실하게 이해해보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한 정보

 

 

 

미루는 행동이야말로 시간 도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오늘 하루와 미래가 변화하는 것이겠죠.
경비업법인 관련 흥미로운 정보를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순간을 알차게 사용해볼까요?

 

 

 

일반 경비업에 비하여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한데요.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신고하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대부분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고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조건에 편차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하면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 인력에 차이점이 있답니다.
특수 경비업은 20명 이상의 특수경비원이 요구되며,
일반적인 경비업은 담당 업무에 따라 필요한 경비인력 조건이 다르답니다.

 

 

그중에서도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하려면 임원의 인감증명서와 등본 또는 초본,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잔액증명서도 요구되는데, 보통 경비업은 1억,
특수경비업은 3억 이상의 잔액이 증명돼야 하니 참조하세요.

 

 

 

 

한편 보통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법령에 기초하면 특수 경비업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에,
미리 경비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변보호업, A-Z까지 알아두자!

 

 

신변보호는 제한된 인원과 장비, 설비를 활용해서 소극적인 방어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리 고난이도의 훈련을 하여 위험인물로부터 의뢰인을 경호해야 합니다.

 

 

한편 신변보호업무는 긴급성을 요구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빨리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합니다.
또한 재빠르고 통일성 있는 행동을 해야합니다.

 

 

그중에서도 경비법인의 종류 중 한 부분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련된 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일들을 수행합니다.

 

 

아울러 경비업 법인 설립을 할 경우 업무별로 필요한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필요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가 되는 것이 기본이며,
1인만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생기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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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 없으면 노를 저어라’라는 말이 있지요. 도와주는 이가 없더라도 스스로 노력하라는 명언!
여러분의 항해에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적게라도 바람이 되었기를 원해요~
여러분과 함께 힘껏 성장해 나갈 저의 포스팅에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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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정보
실속 있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무엇이든 잘 알기 위해서는 형편없는 과정을 지나야 합니다.
대가 역시 미숙한 초보의 과정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빛나는 자리에 앉아있는 거겠죠?
여러분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가가 되길 응원하며 알짜 정보를 꼼꼼하게 알려 드릴게요!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습니다.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을 모두 준비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요건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사용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뿐 만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일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정확한 금액을 알아봐야 한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만 정리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발생했을 때로 규정되어 있어요.

 

 

또한, 임시 파견 근로는 3개월을 넘길 수 없는데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뿐 만 아니라,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어요.

 

 

끝으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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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한 시간을 낭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라 하죠.
그러나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투자하신 여러분은
인생의 순간까지 소중히 사용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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