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몰랐던 경비업법인 연관 필수 정보
가장 빨리 이해하고 가는 신변보호업 핵심 지식 요약본

 

 

 

 

여러분께서는 혹시 속이 더부룩할 때 탄산음료를 자연스레 찾고 계시지는 않나요?
탄산음료를 마실 때는 조금 청량감을 느낄 수 있지만요.


사실은 속을 더욱 더부룩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요구되지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에 화이팅을 외치며,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랍니다^^

 

경비법인의 항목 중 일부인 신변보호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관해
사고 발생을 방지하며 신변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자본금은 어떤 분야인지에 따라 상이해 대체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상황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죠.

 

 

등, 하교길에 아이들이 걱정되는 부모님들은 신변보호 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주기에 이용하는 사람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고 합니다.

 

 

신변보호업무는 긴급함을 요구하기에 지휘관은 적극적이고 단시간에 결단과
지휘명령을 해야 하는데다가 일사불란하고 통일성 있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신변보호 업은 최소 2인이 1조로 이루어진 것이 기본이고,1명으로는 업무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1명은 의뢰인을 보호하고 1명은 경찰에 신고해야 한답니다.

 

 

 

 

호송경비업, A부터 Z까지 알아봅시다!

 

 

 

우선적으로 호송경비업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물건들을 운송할 호송용
차량이 1대 이상 구비되어야 하며, 현금호송백을 1개 이상 준비되어야 합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하죠.

 

 

여기에 요구되는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그 외의 귀중품 운반을 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겸비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구비해야 합니다.

 

 

보안 수위가 엄청 높은 제품이나 자료 등을 도착지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경호해야 합니다.
이동 경로 답사, 실제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탄탄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은 현금이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등 그 밖의 상품을 운반할 때
도난, 화재의 위험이 발생되지 못하도록 늦추는 임무를 수행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식이 아닌 삶 속의 지혜가 꼭 필요하다 말하는 문일지십이란 말이 있어요.
오늘 제가 전달드린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삶 속에
지식이 아닌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싱그러운 봄바람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돌아서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최근 KTX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가 늘었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경쟁과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오던 이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아주 천천히 출발해볼까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정합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계획할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 절차를 거치셔야 한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이후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이나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야 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결정해야 한답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근로자파견 법인은 보통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합니다.
두가지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승낙을 받을 경우에는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해당돼요.

 

 

뿐 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사항들이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것 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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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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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저는 매일 새로운 정보를 찾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웃 여러분은 더 발전한 자신을 만들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저처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를 조금씩 알아가는 재미를 들이는 건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꿀 상식!
경비업 법인등록 절차에 대해 200% 이해하기

 

 

 

제대로 완성하지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인 기억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세심하게 마무리를 하는 것이 중요한가 봐요.
오늘 저랑 같이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는 시작부터 완벽하게 진행해봐요~^^

 

 

 

경비업법인을 설립할 때 경비원 의상은
경찰공무원이나 군인의 제복과 컬러 및 스타일과 확실히 구별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하셔야 하며
경찰청장에게 신고해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인력을 20명 보다 많이 배치하려고 할 경우에는
경비인력을 본인이 고용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경비업법인에 경비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단, 시설주가 집단민원현장 발생 석달 안에 개별적으로 고용해 경비업무를 맡고있는
피고용인의 경우엔 경비인력을 본인이 채용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업무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할 분야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과 장비를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간혹 자본금을 제외한 조건을 갖출 수 없는 상황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미흡한 조건의 확보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4주 이내로 조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을 개설할 경우에 첫 업무 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지방경찰청장의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방경찰청장은 특수경비법인설립자에게 비밀취급인가를 승인 받고자 할때
특수경비업자로 하여금 경찰청장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보안측정을 요청하도록 해야 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주나 주주에게 체납내역이 있다면
사업자 신청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우선 세무서에서 확인하셔서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완벽하게 이해하는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을 위반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면
경비업 법인의 임원될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벌금형 선고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시 직접 범법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업체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요.
파산선고를 받았던 적이 있는데 아직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외에 다른 업무 행위를 지시했을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결격사유가 된답니다.
이런 경우 법인 설립이 취소되며 재설립을 하려면 5년을 기다려야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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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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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C를 적당히 섭취하면 피로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다소 피로감이 느껴지신다면
상큼한 비타민C로 보충하시고 남은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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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제대로 알아보는 핵심포인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파헤쳐보자!

 

 

 

 

여러분들은 혹시 '나만의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신지요?
제게는 알게 된 풍부한 정보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는 좋은 습관이 있는데요^^
오늘도 빈틈없이 기록하는 습관을 다지고자 여러분에게 선보일 포스팅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에요.

 

 

인력파견법인 설립 시에는 기존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신경써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엔 예전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는만큼 면밀하게 알아본후 실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과금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미래를 준비한다면 정말 알고 있어야 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정보!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또한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년 넘게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할때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서류 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최선을 다해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한 걸음 더 자랐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공유하고 싶은 주식회사법인 정보!!
주식회사법인 설립 용어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승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외국 명언이 있죠.
이는 즉! 지속적으로 배우고자 노력할 때 기회와 성공이 찾아온다는 뜻인데요.
이기는 삶을 향한 여러분의 소중한 한 걸음을 응원하며! 오늘은 주식회사법인 가져와 봤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에는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이 있는데요.
모집설립은 회사 설립을 할 때 발행한 주식의 일부를 발기인이 인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주를 모집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발기설립은 회사 설립시 발행한 주식 모두를 발기인이 인수하는 설립형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는 것을 맙합니다.
발기인들은 의결권의 과반수를 바탕으로 주식회사의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이사와 이사의 업무처리를 감시하는 감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경우 설립등기는 국가기관에 법률적으로 올리는 것을 말합니다.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서, 주식회사의 정관이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 규칙을 기록한 문서예요.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 정관에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회사의 목적과 상호 등을 기입해야 해요.

 

 

 

끝으로, 주식회사의 정관이 법적인 효력을 얻기 위해서는 공증을 거쳐야 합니다.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정행위를 칭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소규모합병 관련 정보!!

 

 

 

소규모합병을 하게 될 때는 남아 있는 주식회사법인은
합병계약서에 합병을 한다는 뜻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사회의 승인으로 대신하여 받았다면
이 내용 자체도 합병계약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해요.

 

 

소규모합병을 진행할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이 필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의 승인이 있다면 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소규모합병이기 때문에 가능한 합병 진행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적습니다.
합병계약서는 남아 있는 회사가 적고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병계약서는 정확한 날짜와 승인 과정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소규모합병을 주식회사법인들 사이에서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합병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합병계약서에는 회사의 상호, 소재지, 합병일을 빠짐없이 쓰고
합병 과정을 명확하게 써서 주주들에게 통보를 해야 하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회사법인들이 소규모합병을 할 때 남아 있는 회사가 합병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서는 14일 내에 써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해야 하며,
통지를 하고 난 다음에 2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반대할 시에는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꼭 다시 해야 하니 과정 자체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우연히 마주한 사람이, 운좋게 발견한 글귀가 인생의 지침이 되는 경우가 가끔 있죠.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나 만남이 큰 위로와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오늘 함께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시간이 모든 분께 그런 시간이 되었길 희망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정보상자
도움이 될 만한 경비업법 시행령 신설조항, 알려 드립니다!

 

 

 

 

 

일상의 지혜로움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선 좀처럼 발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더 폭넓은 지식을 익히고,
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알면 득이되는, 일상의 슬기로움을 만드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볼까요?

 

 

 

집단민원현장에서 관할 경찰서장은 경비업자가 경비법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경비원을 배치하거나
그 명단이나 일시 등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때 배치폐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위력이나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폭력사태를 조성한 경비원이 이에 들어갑니다.

 

 

 

 

경비업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실행 중이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들어가는 것으로 여깁니다.
이 경우 특수경비업무에 있어 경비원으로 채용되는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비지도사는 경비업법에 따라 그 직무를 도맡고 준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새로 만들어진 조항에 따르면 경비원에 관한 교육과 행정자치부령에서 정하는
경비원 직무교육 실시대장에 교육에 관련한 내용을 기록해 2년 보존하여야 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타겟으로 한 성범죄 혹은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벌이나 치료감호가 정해진 자는 취업에 있어 제한을 받습니다.
경비업무에서는 주택법 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와 경비업법 상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이 들어갑니다.

 

 

 

만 18세 미만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등 경비지도사나 일반경비원이 될 수 없는데요.
시설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호송경비업무 및 기계정비업무의 경비업 같은 경우
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경비원으로 채용하도록 실시할 수 없습니다.

 

 

 

 

 


시설경비업 연관 지식 이렇게나 다채로웠나?

 

 

 

시설 경비업의 경비지도사는 경비원들을 지도하고 알려주는 사람이며,
경비지도사 평가에 통과 뒤 기본적인 수업을 이수해 자격증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시설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아니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사회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시설경비의 중요성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설 경비업은 공공시설, 주택, 공사장 등 경비가 필요한 곳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문제를 방지해줍니다.

 

 

경비업법인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은 무슨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인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생겨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위 내용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삶은 축복이기 때문에 낭비하면 안 된다고들 하지요?
경비업법인에 대해 살펴보며 순간순간을 소중히 다룬 여러분은
오늘도 축복에 대한 우수한 자세를 이미 갖추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훨씬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너가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특별한 KEY만 딱 추려보았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필수 정보 체크

 

 

 

배움이 클수록 생각이 딱딱하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사람과 사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의미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도 오늘 배움에 깊이를 더해 보자구요~

 

 

 

근로자파견업을 등록하려면 전용면적 66㎡ 이상의 오피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법인 유료직업소개업은 33㎡, 개인 유료직업소개업은 20㎡ 평형의 공간이 있으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사무실을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언뜻 보아서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있는 동네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접수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 분야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해당이 됩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이런 종류입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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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시간 자는 것보다 짧게라도 숙면하는 것이 훨씬 시원하죠?
스마트폰에서 새어 나오는 파란 불빛은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줘
잠이 드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잠들기 전에 사용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피곤하실 여러분! 오늘 밤엔 부디 스마트폰 두고 푹~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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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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