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법인설립과 등록이 어렵고 까다롭게 생각되시나요??

절대 어렵거나 까다롭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반경비업, 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등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등록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용을 잘 보시고 진행하세요 ^^

 

일반적으로 경비업 법인설립 상담을 받다보면 신변보호업 과 기계경비업, 시설 경비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같이 병행해야 하는경우가 많으므로 처음 설립할때 근로자파견업과 경비업을 사업목적에 꼭 넣으면 좋겠네요.

 

*경비업이란  중요시설, 장소, 운송중인 현금 및 유가증권에 대한 위험이나 도난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며 법인으로만 할수있습니다.

 

 

*경비업의 종류에는

 

일반경비업과 특수경비업으로 자본금에 따라 나뉘며

 

*일반경비업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신변보호, 기계경비)은 자본금이 1억원 이상으로 설립되야 하며

 *특수경비업은 3억이상의 자본금으로 설립이 되야합니다.

 

경비업의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등의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바랍니다.

 

* 순서는 경비업 법인설립, 경비업허가신청, 사업자등록 순으로 진행됩니다.*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경비업 법인설립 절차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경비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일반경비업은 1억이상,특수경비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표의 기준을 참고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시설경비업
호송경비업
신변보호업
기계경비업
특수경비업
근로자파견업
건물관리업 등​

 

 

 

 

 

경비업 법인 설립 비용


 경비업 법인 설립 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 하실 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 본점을 두고 자본금이 1억원인 시설경비업의 경우 설립할경우 공과금(등록세 등) 약 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옵니다.

 

 

 

 

 

경비업의 허가절차


경비업의 허가신청 준비서류

 

1.경비업허가신청서 -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가능

2.법인등기부등본

3.정관

4.임원의 이력사항

5.경비인력 및 장비확보계획서

 

**위 서류를 경찰청(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 생활안전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경비업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에서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처음 법인설립시 자본금이 나중에 준비되거나 투자될경우는 자본금규정에 맞는 공법인을 양도받아서 사업을 진행할수 있습니다.

불법인 대납등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맞춰 설립하지 마시고 문의주시면 ​합법적으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과 등록절차에 대한 안내*

 

 

 

일반적으로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둘수록 도움되는 주식회사법인 실속 정보
쉽게 볼 수 없는 주식회사 설립 비용 및 혜택 관련 정보 필터

 

 

 

간혹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일들이 틀린 경우가 있죠.
맞춤법이라든지, 생활 상식도! 주식회사법인에 관해 많이 아는 분이라도,
이 기회로 한 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 알고 있는 게 답이 아닐 지도 모르잖아요!

 

 

법인설립은 업종에 따라 별도의 법령에 따라 인 면허와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령에 최소자본금 규정이 있는 경우 (건설 및 화물) 법령에 의해 최소자본금을 적용
시켜 주식회사를 설립합니다.

 

 

또,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순수한 실비용은 자본금 2천만원 이하라면 과밀억제권역은
485,000원, 과밀억제권을 제외한 지역일 때는 215,000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해요.

 

또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경우라면 이사의 수가 1인 이상만 있다면
 법인 설립이 가능한데, 자본금 10억원 이상일 경우엔 3인 이상이 되어야 하죠.

 

그리고 주식회사 설립시에는 최소한 3명 이상이 필요하였는데요.
상법이 개정된 후 1인 법인설립도 가능하게 되었고 중소기업의 경우
 자본금이 5000만원 미만이어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설립등기가 끝난 법인은 주금을 납입한 금융기관에서
 납입하였던 자본금을 받아 이를 자본화해서 사업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주금납입금을 찾을 땐 은행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구석구석 따져보자!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의 차이점에 관해!

 

주식회사는 수익을 주주에 대한 주식 배당이나 사업 확대에 사용합니다.
하지만 협동조합은 수익 창출이 아닌 조합원 이익 증진을 위해 설립되므로
조합원의 권익 확대나 복지 혜택 등을 위해 수익을 쓰게 됩니다.

또, 주식회사는 주식시장에서 자유롭게 주식을 사고 팔면서 지분을 거래할 수 있죠.
협동조합은 주식회사와 달리 조합원이 소유한 지분을 판매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또한,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경영에 있어서 약간 다른부분이 있어요.
주식회사는 주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대주주가 스스로 경영을 합니다.
그러나 협동조합은 조합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선출된 경영자나 상임조합장이 경영권을
 행사합니다.

특히 주식회사와 협동조합은 그 운영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죠.
주식회사의 의결권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있는 대주주에 집중되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규모와 연관없이 조합원 모두가 평등하게 1표를 가지고 운영돼요.

 


그리고, 이윤을 추구하는 주식회사 주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상호부조를 의도로 자발적으로 결성되어 공동의 소유,
민주적 운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최고의 약은 행복이라는 말이 있죠. 오늘 하루, 여러분도 행복하셨나요?
주식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면서 오늘도 알찬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를 전해드리기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경비업법인, 법률에 대해 아시나요?
유념해야 할 기계경비업, 프리미엄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행복을 찾아 노력하는 것을 멈추어라. 그러면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제까지 열심히 달린 여러분, 오늘은 조금 쉬는게 어떠세요?
그렇다면 어제보다 더 행복한 오늘이 될 지도 몰라요.
편안하게 즐기면서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함께 해주세요. ^^

 

 

기계경비업법인 설립에 부합하는 출동차량은
출동차량의 도색과 표지를 경찰 차량과 군차량과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될 수 있어야 하죠
출동차량 도색 및 표지를 고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갖춰 관할 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 경비업법인은 하는일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차이가 있습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해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계경비업자는 설비의 오경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자에게 기계사용법과
 기계운영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어야 하며,오류가 일어나지 않게 관리해줘야 해요.

그리고, 기계경비업자는 응급조치나 경비업무를 문제 없이 운영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대통령령이 정한 관련된 문서를 작성해놓고 비치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기계경비업법인을 시작할 때는 관제시설 등에서 경보를 수신했을 때
경보를 수신한 시간으로부터 25분 이내 경비원을 현장에 도착시킬 수 있는
대응체제를 준비하여야 해요.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법인 설립 관련 법 핵심 정보 팍팍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관련해서 경비업 인정 유효기간은 통과된 날에서 5년 입니다.
만약 5년이 지나간 이후에도 경비업을 계속하고자 할 계획이 있다면 행정자치부령이
명시한 규약에 맞춰서 갱신허가를 신청해야먄 합니다.

 

또, 경비업법인은 정식 등록된 경비업무 외의 다른일에 경비원을 투입 하거나 경비업과
경비관련업 외의 영업을 한 때에 경비업법인 허가가 취소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금치산자 아니면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당하고 복권되지 못한 자, 금고 이상인 형의
 선고를 당하고 실효되지 않은 자, 대통령 경호실법에 어기고 벌금형을 선고 받고 3년이 안된 자,
허가 취소된 법인 임원으로서 3년이 안된 분은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다음으로, 기계경비업법인을 관리하면서 경비 대상 시설에 관한 경보 대응체제를 완비하지 않거나
관련 문서를 기재하지 않고 보관하지 않았을 때는 법인 허가가 취소되거나 한시적인 기한 영업정지
징계를 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설립 시 구매하는 무기는 업무 중에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인이 경비원에게 분사기를 휴대해서 일을 수행하도록 할 때엔
미리 분사기 소지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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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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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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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부지 치솟는 집값 탓에 ‘집은 사는(buy) 게 아니라 사는(live) 것’으로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경비업법인 에 대해 탐구하며 달라졌을 여러분의 지식 트렌드는 어떤가요?
경비업법인 지식이 바꿔 줄 작은 삶의 변화가 기대되네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나중에 큰 도움이 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근로자파견업의 특징에 대해 꼭 명심하세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공부는 혼자보다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성적이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서로 의견 나누고 협동할 때 성적이 더 잘나온다는 거죠!
이거 제 포스팅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아무 업종에 사람을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와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노동자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업사용주의 회사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겼거나 잠깐동안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미리 협의를 거쳐 예외로 파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할 경우
 처벌을 받으므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 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가 필요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동안만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의해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을 할 수 없답니다.

 

 

 

빈틈없이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구비 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방법으로 준비해야 돼요.

 

또한, 대표자 1인을 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뿐 만 아니라,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필요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이 필요하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신을 갈고 닦고 때를 준비할 때 기회가 온다는 학간록이라는 말을 항상 마음에 담아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된 정보를 통해 오늘도 자신을 갈고 닦은 멋진 여러분~
내일의 빛이나는 기회가 여러분의 방문을 두드릴 그날까지 제가 열심히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About 주식회사법인
너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정보!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직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이해하기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서 시간, 비용을 아끼자는 목적이죠.

그리고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케이스에만 인정되고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생긴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합병 방식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기재한 날부터 2주 안으로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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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으려면 지식을 쌓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저렴하게 지혜를 쌓으신 여러분은 오늘 멋진 경험을 한 셈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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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뉴스
확실히 기억해야 돼! 호송경비업 관련 핵심 정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 안돼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고 실수 없는 인생은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말고 일어서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힘을 내시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지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 업무별로 걸맞는 장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꼭 필요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호송 경비업은 보안 정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나 자료 등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경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측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이동 경로 답사, 실제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탄탄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호송경비업에 적합한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이 외의 귀중품 운반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마련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관점을 넓혀줄 시설경비업 관련 경쟁력 있는 정보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버려진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위 사항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건물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 가운데에서 하나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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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한 후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경비업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짝거리는

내일이 다가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 번에도 정말 깨알찬 정보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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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지식
읽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퍼센트를 물리칠 수 있다.
조 카를로스가 남긴 배움에 연관된 명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만 준비했으니 주목해주세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이라면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두 곳 이상 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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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계절마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해 안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익일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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