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오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보기
쉽게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앤드류 카네기의 대표 명언 ‘행복해지는 방법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과한 욕심보다는 마음을 비우고 밝은 생각을 가지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럼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를 확인하면서 긍정 파워를 높여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을 했을 때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안의 같은 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다는 점도 체크해주세요.

 

 


비전공자도 손쉽게 배워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길라잡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것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포함하지 않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뇌는 지루하고 변화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중력을 잃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양하고도 새로운 자극이나 변화를 주는 게 핵심이겠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내용만큼 다음 포스팅에는 재밌고 알찬 내용을 들고 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에 대해 이제 확실히 알자!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알 수 있는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_취득세 정보 대공개!

 

 

 


간혹 그런 날 있잖아요~ 되는 일도 없고 한숨만 나오는 그런 날!
하늘이 대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을 때 저는 이 말 덕분에 위로를 얻습니다.


‘가장 나중에 웃는 자가 가장 잘 웃는 자’라는 문장이요~ ^^
오늘은 법인전환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크게 웃으며 시작해 보아요!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면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농특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제를 받은 취득세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지불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이나 차량 등과 같은 자산은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법인 명의로 등기나 또는 등록명의를 이전시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취득세에 대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물출자 법인전환 후 취득세 면제 신고를 할 때
순자산가액 평가보고서 등 갖고 있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가능한한 법인전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선 현물출자 법인전환을 하고나서 30일 안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와 이월과세적용 신청도 함께 해야하니 참고하세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받은 사업용 재산임에도
고유목적인 사업에 쓰지 않고 임대를 한 경우에 면제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고육목적사업은 사업자등록 혹은 법인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것을 기준으로 여깁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부동산 임대업의 법인전환시 특장점 관련 핵심 정보

 

부동산 임대사업 법인의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보다 임차인 관리가 쉽습니다.
임차인 강제 집행 등을 할 때 법인 명의 공문을 발송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세요.

 

개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간편하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 부동산 임대업은 세무 회계가 다소 까다롭지만,
법인 지출 비용에 대한 비용 처리가 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개인 부동산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현물출자에 의한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납부 시점이
현재에서 해당되는 부동산의 매각 시점으로 변경이 되죠.

 

부동산 임대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100% 이익이 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종 세금과 이월과세, 제반비용 등을 정확히 계산하여 법인으로 전환해야 해서
법인 전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개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양한 절세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혜택 중 하나는 취득세 면제로,
면제가 이루어지는 취득세의 20%를 농특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 둬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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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경에 처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성공에 도착했다고 지나친 기쁨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가올 미래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내일에 대한 우려와 기대감을 발전의 재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법인전환 관련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놓칠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꿀팁 공개!

 

 

 

선입견은 사물이나 현상을 제대로 보는 데 방해가 됩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이미 아는 내용이 있다고 해도,
지금부터 알려 드리는 정보는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보세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 할때에는 보조 업무에 국한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돼요,

 

 

그리고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 속해요.

 

 

또한, 이전에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금지했었지만,
근래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되었어요.

 

 

뿐 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끝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답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근로자파견업은 기업과 계약을 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 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일을 합니다.
다만 파견법 제14호에 따라 숙박업과 중매, 식품접객업 등의 겸업이 금지돼요.

 

 

또한, 법인의 본점이 세워진 동네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접수한 뒤, 3년마다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하는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락된 업종으로 사람을 보낼 때
 규정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단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가능해요.

 

 

이외에도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갱신할 경우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떼어야 합니다.


혹시 신청인이 외국인일 경우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죠.

 

 

 

끝으로,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회사에 근로자를 보내고 사업장으로부터 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보내 줄 의무가 있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가고 싶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앞서나갈 수 있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하나씩 발전했을 거예요!
누구보다 앞설 여러분의 내일을 위해 다음 번에도 좋은 정보만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자세히 알려주는 법인전환 필수정보
이제는 제대로 알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방법_신규설립 연관 정보

 

 

 

 

 

여러분은 혹시, 머리에 자주 담는 명언이 있으신가요?
저는 바람이 불어온다, 그대는 그대의 길을 가라 라는 말을 참 오래 가슴에 담는데요!
오늘도 마음이 가르키는 길을 따라! 법인전환 관한 정보! 가져와 봤어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신규설립을 하려 한다면
개인의 순자산을 보므로 최소 자본금으로 법인 설립이 됩니다.
부동산이 많은 경우라면 현물출자 방식이 적합합니다.

 

 

법인전환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재무 상태를 꼼꼼하게 분석하세요.
그래야만 가지급금 발생이나 차입금 누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으며,
신규 설립과 포괄양수도, 현물출자 중 적합한 방식으로 법인전환이 가능합니다.

 

 

영업권 평가 시에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많지 않으면 신규설립으로 법인 전환을 하는 것이 괜찮습니다.
법인전환은 절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 신규법인설립이 유리한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기를 원한다면 법원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를 위해서 주주를 결성하고 발행 주식의 수량과 액면가 등을 책정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신규로 세우고자 한다면 업태와 종목을 따져봐야 합니다.
업태 또는 종목에 따라 주식회사나 조합법인 등 많은 형태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들어보기만 했다? 이제 제대로 알고 가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비교 관련 지식

 

 

법인사업자는 대외공신력과 신용도가 좋으며 다수인으로부터 자본 조달이 용이한 이점이 있습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빠른 계획수립과 변경이 가능하고 소자본 창업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법인사업자는 법인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최고세율이 달라서 기업의 소득구조에 관련해서 유불리를 확인하여 법인전환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주주들의 투자 지분 비율에 따라 사업에 대한 소임을 지닙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상 나타난 여러 책임을 사업주가 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자금조달 원천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답니다.
1인 자본이 수반되는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해 자금을 조달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후 세무서에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나 법인사업자는 관할 관청이 아닌 법원의 설립등기 허가를 받아야하니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껏 법인전환에 관해 얘기했는데
많은 도움 되셨나요?
유용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필요한 건 쪽지나 댓글로 남겨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고 계신가요?
나에게 꼭 도움될 필수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이야기

 

저는 신기하게도 어린이일 때부터 그냥 노래보다는 드라마나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더 좋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드라마나 영화의 장면과 음악이 함께 나오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살펴볼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와 저희 블로그 다른 정보들이 어우러지는 것처럼요!

 


근로자파견업의 목적에 자본금 1억으로 할 수 있는 일반경비업도 포함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일반경비업 등록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인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할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한명이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보통의 회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표기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반드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살펴보자!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다고 하는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들며,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한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비슷하지만 않다면 등록 가능하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또한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 기존 법인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보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름의 그늘처럼, 추운 날의 햇빛처럼 늘 도움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는 언제나 이 곳에서 찾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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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외국인)의 한국내 법인설립과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절차안내

中国人设立法人和设立外国人投资法人程序指南

 

 

외국인(中国人)이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고싶을경우

 

**  외국인으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경우,

** 기존에 있는 법인에 주주나 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경우

www.okmna.net 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사업자등록 모두 대행가능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은, 즉 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한국에서 법인을 설립을 할수는 있지만

대표자로써 사업자등록증이 나오지 않습니다. - 꼭 미리 전화주셔서 확인바랍니다.

 

* 꼭 외국인이 대표자가 돼야 한다면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해야하며 외국에서 투자금이 1억이상 출자가 되야만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의 설명입니다.

 

순서대로 진행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여 문의바랍니다.


1. 외국인 투자 신고 (Investment Notification ) - 대행가능합니다.

   외국환 은행에 신고하면 되며 외환은행등 일반적인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 투자가의 국적증명서면 ( 여권, 기업등록증 ) 위임증 (본국 공증)

 

2. 외국투자가의 자금 송금 의뢰 ( Foreign currency transfer for the company establishment )

    - 투자 신고 후 해외에서 투자자 명의로 송금- 가상계자로 송금하면 됩니다.


3. 주금납입의뢰 (10억이하 발기설립시 잔고증명 대체 가능합니다.)- 대행가능합니다.

 

4. 법인설립

​취임하는 외국인이 한국에 있는지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취임하는 임원이 한국에 있으면 거소증과 여권을 가지고 방문하면 되며

한국에 없을경우 취임승락서외의 서류를 외국으로 보내서 사인을 받아서 공증을 받아

번역을 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 마지막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5. 사업자등록- 세무사에 의뢰하시면 대행도 가능하며 외국인이 대표자인경우는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요..

 

6.외국인투자기업등록- 대행가능합니다.

 

위 순서로 진행합니다.


*** 중요****

7. 외국인투자비자 신청- 대행하지 않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이 끝나면 투자를 한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비자신청을 하려면 꼭 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제가 되야 하니 주주로만 참여하려고 하는 투자자는

​ 확인바랍니다.

 

 

 

 

 


 

중요!!! 외국인(중국인)의  한국에서의 법인설립시 필요서류

中国法人设立时的需要文件

           -외국인의 법인설립시 경우의 수가 많으므로 자세히 읽어보기 바랍니다.

 

 

1.주주로만 참여하는 경우 - 여권사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사본)

 

2. 임원(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으로 취임하는 경우

     국내에 체류하며 거소신고를 한경우 와 그렇지 않은경우에 따라 서류가 완전히 다릅니다.

 

*체류비자를 가지고 거소신고를 한 경우

- 거소사실증명원1부

- 인감증명서1부 (거소신고를 하면 인감을 등록할수있습니다.)- 인감이 없을경우 사무실방문하여 서명공증

- 인감도장

 

*체류비자가 없고 거소신고를 하지않은경우
[1] 해당 국가에 인감제도 있고, 국내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인감증명서를 3부
 ② 해당국가에서 출력한 주민등록등본과 유사한 서류 3부
     ※ 인감제도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제도와 유사한 제도가 있음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①'과 '②'를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취임승낙서(대표이사나 대표성을 갖는 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에 인감도장 날인

 

[2] 해당 국에 인감제도가 없고, 국내에 체류하지 않음
 ① 해당국가에서 인증(공증)을 받은 취임승낙서(대표이사의 경우 인감신고서 추가)
 ② 인증을 해준 곳이 해당국의 변호사사무실 혹은 법무법인임을 임증하는 서류
 ③ 여권사본 3부
 ④ 위 '②'을 한국어로 번역한 번역본(형식의 제한은 없음)

 ⑤ 본국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 공증필요

이 경우가 가장 까다로우며 실무를 하다보면 등기소의 등기관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위 내용을 보시고 더 궁금하신점은 경우의 수가 많아 전화상담은 불가하오니 방문하여 상담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전환, 정보 주목!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법인전환비용_법인설립비용 관련 기본 정보

 

 

 

 

 

어릴 적 할머니가 해주셨던 옛날이야기가 여전히 기억에 생생합니다.
아마 할머니의 생기 넘치는 표현과 따뜻한 온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기억에 지속적으로 남는 이야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번 시간에는 법인전환에 대한 정보입니다!

 

 

 

자본금 1억 원으로 과밀 억제권에 법인전환을 하려고 한다면
150만 원 이상의 법인설립비용이 필히 요구됩니다.
등록세 120만 원과 교육세 24만 원 등과 같은 세금이 들어있는 비용이니 전환 준비 시 참고해두세요.

 

 

1억 원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설립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비용을 확인해보세요.
과밀 억제권일 경우 150만 원 이상이 필요하지만,
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이라면 50만 원 대의 비용이면 가능합니다.

 

 

법인 전환 시 법인설립비용 가운데 하나인 자본금을 증명하려면 은행에서 잔고증명원을 받으면 됩니다.
자본금은 대표 발기인 통장에 입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꼭 숙지해두세요.

 

 

자본금이 1천만 원 이하인 법인이 과밀 억제권 지역에
법인을 설립하려면 총 합쳐 485,000원의 법인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에는 등록세와 교육세 등의 세금이 들어 있으니 기억하세요.

 

 

 

법인설립비용을 최소한으로 낮춰야 법인으로 전환하는 데에 따른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본금 및 법인의 설립 지역 등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생기므로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도록 하세요.

 

 

 

 

 

 

현물출자방법의 특징 지식 조금 더 살펴보기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혜택을 받을 때 꼭 필요한 서류에요.
또한 부가세면제와 관련하여 표괄적인 현물출자가 되어야 합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전에 개인 기업을 결산해야 합니다.
전환일로부터 빠른 시일 내로 부가가치세의 확정과 함께 폐업신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을 하기 위해 개인기업의 자산감정이 필요해요.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특허권과 같은 경우에는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현물출자에 의한 변태설립사항 조사보고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법원에서 승인을 받는데에는 약 3주에서 한달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를 이용한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후 25일 이내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두어야 해요.
개인사업자의 재산 모두를 법인전환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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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프가 다가왔을 때 도망치려 생각하다간 도리어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법인전환 관련 정보가 위험에 결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면 합니다. ^^
내일도 위험을 대비하는 현명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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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주식회사법인 관련 알찬 정보
모르는 사람 하나 없는 주식회사법인 설립 서류 관련 정보 완전 공개

 

 

 

 

 

여러분이 올해 초에 계획했던 목표나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뜻을 세운다는 건 목표를 기획하는 것이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대요.
중요한 행동력과 실천력을 주식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며 키워봅시다!

 

 

 

법인설립시 필요한 것은 취임하는 인감증명서,
3개월 안에 발급한 주민등록초본 과 발기인 전원의 인감도장,
발기인 대표 통장명의로 받은 주금납입증명서입니다.

 

 

 

 

그리고 사업장마다 해당 사업 개시한 날짜부터 20일 안에 필요한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등록을 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설립을 신고하기 위해 법인설립등기일로부터 30일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게시일자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법인 설립에 공동사업자인 경우는 동업계약서와,
허가받기 전에 등록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신청서 등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인등록증과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문서가 필요한데요.
국내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납세관리인 설정신고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법인 정의, 구석구석 알아보자!

 

 

주식회사는 개인이 아닌 제3의 법적인 인격체가 되는 것으로
법적인 책임에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주식회사 법인 설립이란, 상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성립시키는 행위를 뜻합니다.

 

 

주식회사는 설립 등기를 반드시 해야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권리의 주체가 됩니다.

 

 

법인 설립하는 방법은 모집설립과 발기설립,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식의 인수’입니다.

 

 

 

주식회사 법인 기업은 신주발행 등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유리하고 대외신용도가 높다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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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주식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하게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계속해서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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