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남긴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나타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시간 즐겁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잘 되게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증가시켜요.
 
이 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형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도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정확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탐험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하고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해요.
 
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에는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서류도 있어야 하고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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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꿈꾼다면 낡고 오래된 습관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쓸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초특급 자료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어른들은 ‘앓느니 죽지’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왜죠? 죽는 건 더 아깝지 않나요?
 죽느니 앓는 게 낫습니다. 물론 앓는 것은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좋고요.


앓고 앓다가 지금에와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았다고해도 다행이에요.
머지않아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수 있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것들에 대해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랍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으니 알고 계세요.
 

 

 또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알아둬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한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면 동일 상호를 쓰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되므로,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식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하지요.
 
또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 시,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성을 빼놓지 말고 작성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 이러한 내용을 정관 작성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도 있어요.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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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이웃님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포스팅 관련 댓글은 언제나 환영이랍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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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도 볼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팁
오늘의 주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파악하기  

 

컨디션은 날씨, 스케쥴, 사람 등 다양한 요지에 따라 변화되는데 정보 수집도 영향을 미쳐요.
오늘은 컨디션 균형을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분 좋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보고 기운찬 하루가 되길 바랄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서류를 첨부하셔야 해요.


설립 등기 신청을 할 때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주식회사의 형식과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음,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선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대략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되죠.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여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스타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것은 기업적 경영체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시켜요.
 
원칙적으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삼천여 개로 늘어났으니 유념해두기 바란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생각났을 때가 기회다. 눈으로 봤을 때가 기회다. 들었을 때가 기회다.
이런 멋진 말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본 지금 필요한 말이 아닐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의 기회도 왔을 때 놓치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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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무슨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모두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 더욱 더 매력적인 계절들!
마찬가지로, 알아갈 때마다 색다른 매력을 가진 농업회사법인!
그럼 지금부터 그 숨겨진 매력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한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선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정합니다.

 

 한편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지만
법안 개정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하며,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A to Z.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사항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는 상호를 정해야 하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한 달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하는데요.

 

한편 농업회사법인설립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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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유쾌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역시 어떤 정보든 새로운 것은 늘 유익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이웃님들에게 알찬 정보 전해드린 것 같아 행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다 재미난 소식으로 다시 올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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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클릭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이것만은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알아야 다른 이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오늘부터 자기계발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보세요!

 

 


 이전보다 더 크게 발전할 여러분을 위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아울러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가 가능한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싶어하는 경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관련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연관된 사업 외에도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아울러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보수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또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작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진행하는 일 중에 하나에요.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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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하죠? 그래서 저는 무엇이든 제 방식대로 기대하는 습관을
자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상황의 부정적인 사항도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웃님들도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조금은 날카로운 분석력을 길러보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흥미로운 농업회사법인 콘텐츠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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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알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한 정보
  


 

‘영원히 살 것처럼 꿈꾸고 오늘 죽듯이 살아라!’
정말 멋진 말이죠? 이웃님들은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조금 아쉬운 하루라면 제가 알려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포스팅으로 의미있게 마무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이 잘못될 수 있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구석구석 파헤쳐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바뀐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한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종류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이뤄지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이뤄지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조직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가운데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소중하게 쓰게 것들 있으시죠?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퍼지고 내용이 붙어야 비로소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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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 명료,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대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끝나가는 하루, 지난 계절을 아쉬워하시나요?
근데 참 당연하면서도 신기한 건 말이죠 끝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가지만 내일 하루가 바로 시작되구요~ 계절 또한 그렇고 말예요!
그러니까 ‘끝’ 이라는 것에 울적해하지 마세요! 더 행복한 일들이 ‘시작’ 될테니 말이죠.
그럼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로 시작해볼까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잇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또는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잠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인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에 비해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만큼 의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으니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으니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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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시나요?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와 지속적으로 함께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두 모아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알아봅시다!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싶어하는 하는 지적 욕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를 알면 내일은 둘을 알고 싶고 그 다음에는 셋을 알고 싶고
점점 익히고 싶은 것은 늘어만 가고 호기심은 끝이 없는데요
그래서 제가 당장 여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죠.


 


특히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랍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똑똑이!



 

먼저,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임원의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감사의 불필요성이 판단되면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는다면,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어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려요.
특히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데요.

 


 

특히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라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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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가지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제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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