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l about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관한 정보, 꼭꼭 알아두세요!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공자가 남긴 말씀인데요.
배움의 기쁨을 잘 나타낸 명언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시간 즐겁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습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잘 되게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증가시켜요.
이 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형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도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농업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죠.
정확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탐험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하고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해야 해요.
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과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에는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서류도 있어야 하고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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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을 버리기 어렵다면 지금부터 조금씩 실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은 이미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을 차근차근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도 힘쓸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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