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꼼꼼 정보!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연관 정보

 

 

 

제대로 끝마치지 못한 일 때문에 신경 쓰인 기억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많은데요. 그래서 한번 할 때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게 중요한가 봐요.
오늘 저랑 같이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은 시작부터 완벽하게 해봐요~^^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칙처럼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투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된 후에 출자지분에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A to Z 파헤쳐봅시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만큼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저장하는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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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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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읽느라 오늘도 정신없이 바쁘셨던 여러분. 집중하세요!
성공은 대개 이를 좇을 겨를도 없이 바쁜 사람에게 온다고 하잖아요.
조금만 더 견디면 성공의 문이 활짝 열릴 거에요. 그날까지 응원하고 있을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전문가도 놓치기 쉬운 농업회사법인 정보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총정리 확인하기

 

 

 

 

 

삶이 지속되는 한 희망은 있다고들 하죠?
아무리 힘든 역경이 있어도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랍니다.
삶을 사는 것이 고되고 힘들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찬란한 내일을 기대해볼까요?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상황에서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하죠.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정정된 내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또는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회사법인 설립 이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 가입에 관련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하죠.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잘 지켰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주식회사의 형태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 별도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 부분이랍니다.

 

 

여기서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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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이죠
부지런히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눈 우리는 오늘 한 뼘 더 성숙해진 것 같네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꾸준히 함께 하고 싶어요~또 방문해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기대 이상 정보 공개!
잊지 말아야 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한 모든 것!

 

 

아무 이유 없이 왠지 느낌이 좋은 날, 상쾌한 날이 있지 않으세요?
이런 날이 오면 한 잔 커피와 함께 책을 펴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공유하곤 한답니다~
왠지 그렇게 기분 좋은 오늘~ 제가 전달드릴 정보는 농업회사법인 ^^ 함께 시작해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신규 등록에 비해 보내야 할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줄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서 평소에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모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에서 이런 자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으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담당기관에 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정보가 변경된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내야 불이익을 안받습니다.

 

 

그리고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실 주소가 달라졌거나 법인의 대표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요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습니다.

 

 

 


깐깐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고,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록 완료 후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의결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이외에도 2000년 기준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3,000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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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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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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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유명인은 배움은 곧 진짜 나를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오늘 하루도 자신과의 만남을 게을리하지 않은 멋진 여러분!
다음에도 멋진 정보 들고 찾아와 여러분이 나아갈 밝은 미래를 제가 항상 지지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모든 것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즘 가끔 뉴스를 틀면 참 소란스러운 소식들에 머리가 아파질 때가 있어요.
어지러운 뉴스들을 보자면 TV를 끌까 말까 고민이 느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언젠가는 행복한 소식이 뉴스를 가득 채우는 날이 오기를 기원하면서요^^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이지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보이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유용한 정보!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한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해야 이후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세요.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포함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하게 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 및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정관 내 상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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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새롭게 바꾼 명언, ‘즐기기 힘들면 피하라’.
정말 통쾌한 명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애써 나아갈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공부도 저와 즐기면서 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상식만 골라!
주목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바로 알기 프로젝트 지금 공개합니다.

 

 

 

보통 행복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 행복은 우리들의 삶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어요.
사소한 것들도 큰 행복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이제부터 농업회사법인에 관련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져 결혼한 자녀는 별도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대부분 사업주 뿐 아니라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그중에서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업인은 개인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귀농 준비하는 사람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큰 도움이 되죠.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가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그리고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함으로써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설립이 가능합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또는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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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진짜 행복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다루는 능력이라는 명언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살펴보면서 새로운 행복을 찾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에는 훨씬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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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쩍 봐도 이해되는 농업회사법인
핵심만 집어낸 알차고 유익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지식, 지금 공개합니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물질이 최고인 사회가 되었다고 해도, 결국 건강이 최고라는 뜻!
돈보다 더 값진 것,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살 수 없다는 건강.
오늘도 역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관련기관으로부터 변경 요청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이렇게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연관해 변경된 점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사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직원은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해요.
이후 문제가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받아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한편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앞서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농업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수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 뿐만아니라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으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었는데요.
따라서 체육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숙박시설과 먹을것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근거로 머무를 수 있는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고있는 이용객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을 추가로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적으로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기억 속에 남기고 싶다면 잊기 전에 바로 복습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와 같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 배웠던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를 복습하는 것,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명쾌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에센스 정보, 지금 바로 보고 싶다면 주목!

 

 

 

직장인들이 상사에게 듣고 싶은 말 중 1위는 “수고했어. 역시 자네가 최고야!’ 라고 해요.
공감하시나요? 생각보다 거창한 말은 아니지만, 또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닌데요.
저도 이 말이 듣고 싶은데… 이번 시간에 전해드릴 농업회사법인 내용 확인하시고,
댓글로 저에게도 이 한마디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오늘 내용 시작해볼게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해요.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괜찮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받으세요.
내려받은 신청서는 작성 후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경영체를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정보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하려면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신청서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제대로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함께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이나 감면이 됩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존재한다면 재산세가 50퍼센트 줄어듭니다.

 

 

그리고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 절감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이어야만 자격이 됩니다.

 

 

이와 함께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세우고 2년 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절감됩니다.

 

 

 

더불어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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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저명한 아티스트 모딜리아는 인물화를 그릴 때 꼭 두 번씩 그렸어요.
또 오래 관찰하고 정성껏 그림을 완성한 후에는 다시는 수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이런 자세로 세심하게 보셨으면 합니다. 한 번에 제대로 말예요!
다음 시간에도 귀중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GOOD! GOOD!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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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분석 농업회사법인
정확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매일 똑같이 흘러가는 반복되는 생활에 지치셨나요?
그럴 땐 무언가 새로운 것이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새롭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지루한 생활에 변화를 주세요!

 

농업회사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해요.

 

 

또한,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하는 만큼,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초기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세워진 법인이랍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의 경영 또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할 때,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뿐 만 아니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법률에 따라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원하신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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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들. 그래서 아끼게 되는 것들 있으시죠?
실제로 물건은 그렇지만 정보란건 그렇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이웃들과 나누고
퍼지고 살이 붙어야 그제야 가치가 생기는 거죠.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그렇게 의미있어 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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