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몰랐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알아두면 완전 대박! 놓치면 아까운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정보

 

 

제가 종종 듣는 락밴드 노래 중에 ‘별일 없이 산다’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요즘처럼 다 같이 어려울 때에는 별일 없이 산다는 말 만큼 좋은 말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별일 없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아쉬운 마음 싹 날려버릴 농업회사법인 핫한 정보 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으며, 항목에 따라 환급 및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이와 함께 재산세에 대하여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쓰는 부동산이 있다면 재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요.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알아두세요.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당 일년에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나,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과세가 된다는 점도 잊지마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가이드라인 숙지하기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사이즈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돼요.
이것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하는 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 융통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싶으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해요.
등록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와 웹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함께 할 수 있답니다.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무방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하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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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정확히 아시겠죠~?
혹은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부족하시나요?
이웃추가 하시고 앞으로 더 유익한 정보 얻어가세요!
그래주실거죠~?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기본 상식!
확실하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지식, 알아볼까요?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의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에요.
만약에 식사만으로 모두 채우기 어려울 경우 보조식품을 통해 챙겨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여러 정보를 마련했으니 확인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투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자가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핵심 지식과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같은 법이 적용되는 점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등과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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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친구를 알게 됩니다.
고비가 없더라도 진정한 친구를 가리고 싶다면 우선 지혜가 필요하겠죠.
농업회사법인 알짜 지식이 오늘보다 더 현명한 내일을 만드는 데 도움됐으면 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을 도와줄 정보, 농업회사법인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지식! 확실하게 이해하기

 

 

한번쯤 자신을 자책하기도 하고 크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갇히면 NO!
빨리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차게 일어나야 해요. 명심하셨죠?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수집하고 파이팅 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보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할 경우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 않고,
추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1개월(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사용할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를 통해
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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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씩 지혜를 모아가는 재미를 아셨나요?
그 처음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습득으로 하셨으니 당신은 럭키가이!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사업중이거나 설립만 되있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양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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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성공은 열심히 노력하며 기다리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존재가 아닐지요?
설령 지금 당장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이 들더라도, 노력은 분명 단 열매를 선물할 겁니다.
빛이 나는 미래를 위한 작은 준비인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지식 쌓기! 지금 당장 시작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와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죠.

 

 

 


이제까지 알던 정보는 가라! 진짜 알아두어야 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관련

지식 공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말하는 절대적 기재항목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하고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둡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추후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막아야 합니다.
손실금과 이익금을 어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있죠.


발기인의 성명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이 무효로 여겨진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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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말예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위해 어떤 투자를 하셨나요?


아무런 투자 없이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오늘의 정보를 더 가치 있게 활용하도록 시간을 투자해볼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자격요건

 

 

 

저는 원래 동화책이나 드라마, 영화 같이 스릴 넘치는 이야기를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다음엔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기대되고, 제가 예상하는 게 맞으면 정말 즐거웠거든요!


지금 이 순간도 농업회사법인 정보를 보고 놀라워할 여러분의 표정이 궁금한 것처럼요!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결정된 기준에 맞춘다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해요. 또한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 이내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집중!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건 알아두고 가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이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넣으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보통 경영체 등록만 하면 4주,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할 경우 90일 정도가 걸려요.

한편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가/부 확정 전 직원이 해당 현장을 찾아옵니다.
적은 내용이 실제와 동일해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안되니 이 점 알아두세요.

 

또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서식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넣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함께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적으세요.


더불어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에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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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읽든 간에 구절구절 좋은 글귀를 놓치지 않아야 제대로 읽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농업회사법인 상식 안에서 가장 기억나는 구절은 어디인가요?
모든 글이 다 인상 깊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테니 다음에도 찾아와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통합 정보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정보

 

 

 

 

다른 국가를 여행하는 것은 매번 색다른 즐거움을 안겨주기 마련입니다.
지식을 탐구하는 것도 이와 동일한 일!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얻는 것만큼 만족도 높은 일도 없죠.
다채로운 지식의 세계로 데려다 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지식, 같이 공부해 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습니다.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 동안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50퍼센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농업인이 농지와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농지나 초지를 제외한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붙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감면을 받습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니까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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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클리어! 확실히 알아 두니 좋죠? 여러분의 좋은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지식을 두둑하게 만드는 정보로 조만간 돌아올게요~
오늘 배운 것들에 대해 복습하시는 거 잊으시면 안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탄산음료처럼 청량한 농업회사법인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A-Z까지 알아볼까요?

 

 

 

행운은 계획에서 비롯된다고 하더군요.
예상치 못했던 행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아닐까 싶어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반가운 행운을 맞이해봅시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의하여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이와 더불어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또는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추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 정관에 관련 항목을 적도록 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 또는 이사, 청산인에 관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끝으로 설립 시 정관으로 인정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핵심 정보만 골라온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서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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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자 몸안의 정신은 한자의 얼굴에 드러나고 한자 얼굴의 정신은 한 치 눈빛에 들어 있대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읽으며 여러분의 눈은 훨씬 빛나게 되었을 겁니다.
다음시간에도 여러분의 정신과 얼굴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 정보와 함께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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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것은 OK
간단히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미국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BOSTON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로운 일을 하라”는
정치가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농업의 경영 혹은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고싶어하는 경우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 이내로 출자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갖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레저사업,
농업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러한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으니 꼭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에 반해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습니다.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이하여야 한다는 부분과 다른 점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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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함은 그가 성실함을 평생 변함없이 완성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꾸준한 것만큼 대단한 것은 없습니다. 꾸준하면 반드시 뜻하는 바를 이루기 때문!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세요. 다음에도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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