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뚝딱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진짜 핵심만 딱 추린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상식 확인하기

 

과거는 지금 현재와 미래의 거름이 된다는 말이 있듯이,
자신 스스로의 과거에서 오늘을 위한 새로움을 배울 수도 있답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새로운 배움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럼 지금부터 알차고 유익한 정보 속으로 빠져봅시다!

농업법인의 설립 시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필수로 적을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취급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이나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파헤쳐볼까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산정 방법에 대해 적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대한 항목도 잊지 마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빠지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꼭 정관에 명시를 하여 혹여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익금과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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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속담 아시죠?
제가 전해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짧은 정보들도 이웃님들의 머릿속에
쌓이고 쌓여 자기 자신도 모르게 어느새 확실히 알게 될 거예요. 그날을 위해 오늘도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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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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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보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연관 정보

 

사라지는 게, 없어지는 게 슬퍼서 조금씩 아껴쓰는 것들 있으세요?
저는 열심히 수집한 농업회사법인 정보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 싶어요!
이렇게 나누다보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 중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또,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죠.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내용도 빼놓지 마세요.

또한,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항목들이 있어요.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직과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될경우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으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설립할 때는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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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가 어느정도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아직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스의 극작가이자 정치인인 소포클레스의 말을 나눠 드리고 싶네요.
“밤이 되어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 번민은 해결된다”
여러분에게도 고민을 해결해 주는 한 마디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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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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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경영체 등록 절차, 완벽하게 알아봅시다.

지금은 절대 돌아오지 않는 때라고 하죠.
그렇기에 현재는 선물처럼 가치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특별한 현재에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체크해볼게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련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통상 경영체 등록만 하면 1개월,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했다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기입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한데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시에는 가/부 확정 전 직원이 농업현장을 방문하며,
작성한 내용이 실제와 맞아야 농업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데요.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우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꼼꼼히 비교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으며,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설립이 가능하며,
본인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와 같은 과정 없이 설립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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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글, 도움되었나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길 바라요!
앞으로 이웃님들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는 제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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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농업경영체 등록, 꼼꼼하게 알아볼까요?

 

 

 

어떻게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 안돼요.
세상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있고 고통 없는 인생은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무너지지 말고 끝까지 해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을 모았으니 힘을 내시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입증하기 위해 탄생한 제도로,
등록을 통해 농업인으로 확인되면 국가로부터 여러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짓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으며,
심사를 통과하면 가족과 일하는 사람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집니다.

지금 도시에 살고 있으나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으로,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요.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이 나오며,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단,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을 할 때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야하며,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나 인터넷에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고 부르는데요.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세운 법인으로,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데요.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늘어났는데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출자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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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더 잘 될 거라고, 내일은 더 좋을 거라고,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만
내일은 더 불행할 거라는 말만큼은 미리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측 하는 대로 되는 기적 같은 일이 바로 내일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
그럼 다음 번에는 농업회사법인 포스팅보다 더 기적 같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중요** 농업회사법인 지역별 양도가능한 법인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있어야 양도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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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정보 농업회사법인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핵심정보 체크하기

 

 

무언가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해 나의 지식으로 만드는 건 힘들고도 즐거운 일입니다.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나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잊어버리지 않는 무엇보다 소중한 재산이 되니까요~
오늘 공부해 볼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에게 힘이 될 재산이 되기를 희망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한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핵심 정보 제대로 알고 싶다면 주목!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달라진 부분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 경영체의 경우 대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 평상 시 농자재를 사거나 농작물을 판매할 때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이러한 자료들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첨부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비롯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각종 서류들이 필요해요.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덧붙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전화번호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보기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실 주소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온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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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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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배움은 본디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셈이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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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요약
잊지 말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활용법

 

 

공자에 따라 ‘멈추지 않는 이상 얼마나 천천히 가는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떻게든 앞으로 걸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살펴보고 오늘도 한걸음 앞으로 향해가요!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매입했다면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또는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 적용됩니다.

농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 조합원당 한해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해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100%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퍼센트 낮춰집니다.
그러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매출 발생 연도와 이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기억해두세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농업 종사자가 초지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하세요.

 

 

알아놓기만 해도 실수할 걱정 없애주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에는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있어야 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땐
농업인 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부 및 명부와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꼭 필수입니다.
그 밖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받기 위하여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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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둑을 즐기는 사람들은 바둑에 인생이 있다고 하고 골프를 즐기는 사람은
골프에 인생이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자신이 좋아하고 뜻을 가진 곳에서 찾게 마련인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 인생을 빗댈만한 무언가가 있으신가요?
없다면 직접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제공한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에서도
뜻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전국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합니다. 연락주세요 010-9513-9448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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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비밀, 전격 공개!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혹 예상치 못한 실수를 겪어본 적 있나요?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굳게 먹는 것이 중요한데요.
난관은 낙담이 아닌 분발을 위한 것이라는 말처럼 포기는 금물이랍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잠시동안 머리를 식혀보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계기가 될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기록하셔야 해요.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죠.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이해하기

 

유한회사 체제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준비를 할 경우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으나,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설립 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을 한 후, 해당년도의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상태라면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어요.

특히,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있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했다면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
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할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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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해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어떠셨나요?
새로운 지식을 공부한 후에는 기억에 오래 남기기 위한 복습이 중요하다고 해요.
오늘 하루 중 잠시 짬을 내 배운 내용을 되새겨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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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1급 정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반드시 명심할 것들!

 

 

이준익 영화감독의 영화 <동주>를 보면 이런 대사가 등장합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야.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정말 인상적인 대사죠? 이웃님들도 [[MAINKWD]]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와 함께 시작하면 됩니다. 바로 지금이요! ^^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깁니다.
각종 주식의 수와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 및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에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받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봅니다.

또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필수 팁 공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잘 활용하면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가서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대부분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내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위해서는 경영 및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기재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데 이 부분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밑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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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아는 것이 부족해 막연히 어렵다고만 느끼셨나요?
오늘 전해 드린 내용으로 인해 조금은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유용한 포스팅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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