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땐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그 밖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사항입니다.

또,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하는데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알아볼까요?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항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이 돼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죠.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하죠.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전이라는 단어는 용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무엇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포기하게 될테니까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
내일도 지금 이 시간처럼 용기 있는 시간 보내며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010-9513-9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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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똑 부러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모두 다 모았다!

 

우리에게 인생이란 무엇일까요? 주어진 이 삶을 최대한 뜻깊게 사는 것이 아닐까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지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분명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야 법인 설립이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일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나아가 법인 설립 이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추가로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합니다.

 

스피드하게 이해하고 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지식 공개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11년 11월 22일 개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경우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비율 혹은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동시에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총출자금액 중 10%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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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본 것과 같이 잠시만이라도 짬을 낸다면
일부러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가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조만간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올 테니, 제 블로그에 또다시 와주실 거죠? ^^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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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농업회사법인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핵심 지식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사회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품질이란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지적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품질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점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몰라서 힘들었던 과거는 잊어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지식 대공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관련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속합니다.

또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단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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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실패하고 근사하게 극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말이죠?
농업회사법인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좋은 소식들로 또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소망해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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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저장소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 A to Z 파악해볼까요?

 

아침에 10분만 일찍 일어나도 하루를 아주 여유롭게 보낼 수 있죠.
하지만 습관이 되기 위헤 적어도 1주일 이상 일찍 깨어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잘 알려면, 습관처럼 제가 매일 이곳에 올리는 글을 확인해주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기혼 자녀는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래의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예외입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와요.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바뀌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귀농 준비를 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와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 포함 기술교육을 지원해주어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관한 모든 것!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를 텐데요.
참고로 문의해 볼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 잘 정리돼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대비하여 평상 시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유통할 때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잘 챙겨두면 유용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접수 시 이 자료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 진행 시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는 전화로 간단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은 신규 등록에 비해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영농활동을 하는 중임을 증빙할 증거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추가로 나와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의 구별 없이 동일한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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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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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 되려면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세요.
이것이 바로 현재 성공한 유명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와 같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최고의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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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미국 하버드 대학교 도서관에는 ‘오늘 흘린 침이 내일의 눈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알고 가지 않으면 내일 다시 잊어먹게 되지요.
확실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면,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정보 예습시간을 가져봐요!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면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선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니다.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요. 그 출자액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엔,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아껴둔 이야기,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서 가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격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있는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 혹은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적으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하려면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365일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줄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활용하면 등록을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방문하여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주로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나서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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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짧은 글이였지만 제 블로그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올 테니 또 방문하고 소통 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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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으면 ‘더’ 도움이 되는 필수 농업회사법인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쉽게 알아봅시다!

 

훌륭한 리더십을 통해 세계 제 2차대전을 승리로 이끈 영국의 정치가 윈스턴 처칠은 이러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성공이란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고, 실패를 계속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소 어렵고, 가끔씩 실패하더라도 꾸준하게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성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한다면 어느 사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을 거에요. : )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하도록 합니다.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효과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응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3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개월(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똑똑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해 농업 종사자가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만일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서 농지나 초지를 빼고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나옵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이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 및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1/2 줄어듭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다음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감면되므로 참고해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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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얻고자 했던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 많이 올려 드릴게요!
정보화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자주 방문해주시고, 필요한 정보 얻어가세요~

 

지역별, 자본금별 농업회사법인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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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중요 참고사항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핵심 정보

 

찰리채플린의 ‘하늘을 올려다 봐. 아래만 쳐다본다면

절대 무지개를 볼 수 없어.’라는 명언,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는 말씀!

그럼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살펴보면서 희망을 가져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며,

앞으로는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또한 등기이사가 3명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것들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내용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이 점을 참고해 주세요.

 

똑소리 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제대로 알려드려요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 장비를 대신 보관해주는 일도 맡고있기 때문에 농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과 관련된 사업 외에도 부대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모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진행하는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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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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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있는 작가 스티븐킹은 재능에 대해 바다에 널려 있는 소금보다 흔한 것이라 말합니다.

재능 있는 이와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노력하는지 라는 것!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성공을 확신하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상담문의 02-318-4043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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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분석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발품을 팔아 찾아다녔던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관련 정보, 지금 확실하게 알아보자!

 

정보를 모으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시나요?
정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정보 수집시간도 줄여야 하거든요~
그런 매개체를 찾는 것도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블로그를 찾아오신 이웃 여러분!
이제 걱정은 그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 드리겠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소재지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직접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공지가 옵니다.

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잘 모르겠다면 담당기관에 문의해 보는 것이 빠릅니다.
덧붙여 도움받을 수 있는 지역별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안에 잘 정리돼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할 때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보내야 할 서류가 많아요.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해 영농활동을 하는 중임을 증빙할 자료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대비하여 평소에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유용한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에서 이 자료
들이 필히 있어야 하거든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보내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전에 등록 과정에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통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죠.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안쪽이여야 한다는 부분과
상이한 부분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또한,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승인을 얻어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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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을 현실로 만드는 비밀에는 낯선 환경, 외딴곳으로 떠나는 방법이 제일이라는데요.
신선한 농업회사법인 지식의 바다에서 헤엄쳐 본 여러분, 어떠셨어요?
농업회사법인 지식이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저희사무실에서 지역별, 자본금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매출, 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가 많으니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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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9513-9448

 

오세정 법무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양도인의 자산 (채무), 권리, 의무의 전부를 양도하며 건설 업 영위기간 및 실적 승계. 양당 사자의 요구조건 에 맞도록 조율하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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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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