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농업회사법인
탄탄하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오래도록 앉아 있었더니 어깨와 허리에 뻐근함이 느껴져 잠시 스트레칭 하고 왔답니다~
여러분도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팔, 다리 쭉쭉 펴 주고,
몸도 한 번 뒤로 젖혀 굳어 있던 척추와 근육을 이완시켜 주면 어떨까요?


이런 소소한 실천이 건강을 지켜주고 일의 능률을 빠르게 업! 시켜줄 거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확인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가볍게 해봐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 외에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이용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진행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상태인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가지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종묘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적인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진행하는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소득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관광농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간단히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혹은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이루어지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마음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로 세울 수 있습니다.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준비해야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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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은 없는 것처럼, 지식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어렵겠지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저와 함께 지속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에요!
다음에 또 실속있는 정보를 가져올 테니 꾸준하게 방문해주실 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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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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