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궁금증 해결!
주목!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필수 정보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쯤은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강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같은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구성하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크게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보이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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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처음에 이걸 알게 됐을 때 책 읽는 기분으로 쭉 읽기만 했었어요.
여러분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가볍게 읽어보는 걸 추천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양도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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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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