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줄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활용도 만점의 알짜배기 지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지금을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땐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한데 그 밖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사항입니다.

또,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하는데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관해 알아볼까요?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과 관련된 항목이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포함이 돼요.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분명하게 적어야 하죠.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하죠.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이야기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항목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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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이라는 단어는 용기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무엇도 하지 못하고, 빠르게 포기하게 될테니까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새로운 내용을 접하신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
내일도 지금 이 시간처럼 용기 있는 시간 보내며 알찬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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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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