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훑어볼 오늘의 정보, 농업회사법인
올바르게 알아야 도움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핵심 지식

 

 

영국의 유명한 비평가이자 사회 사상가인 존 러스킨은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품질이란 어쩌다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지적 노력의 결과로 탄생한다.”
오늘도 여러분 삶의 품질을 훨씬 더 높이기 위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함께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을 원한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이용해 쉽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점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몰라서 힘들었던 과거는 잊어라!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지식 대공개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관련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이사와 감사, 청산인과 연관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상대적 기재사항에 속합니다.

또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기록되어야 합니다.
단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운 편이므로 꼼꼼히 비교해봐야 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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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지게 실패하고 근사하게 극복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상적인 말이죠?
농업회사법인 대한 이야기가 이러한 믿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즐겁고 좋은 소식들로 또 찾아올게요! 좋은 하루 소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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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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