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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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주목!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필수 정보만 확인하기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웅덩이와 같이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안일하게 하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없겠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용)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에는 출자 한도를 준수하였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식회사의 구조로 시작할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경우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진짜 나만 알고 싶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상식 확인하기!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추어 씁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알파벳으로 쓴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거짓으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 말고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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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래드라스의 명언 중에는 ‘배운 사람은 늘 자기 속에 재산이 있다’는 말이 있어요.
소소한 지식도 쌓이면 다른 누군가에게 뺏길 염려 없는 귀한 재산이 된다는 뜻이겠죠?
오늘 저하고 함께 쌓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여러분의 귀한 자산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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