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도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중요 정보

전문가도 잘 모르는 농업회사법인 중요 정보
삶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지식

일을 즐기면서 하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해요.
무슨 일을 대하더라도 조금 더 즐기고 밝은 마음으로 행하면 결과도 좋은 것~
농업회사법인에 관련한 정보도 즐겁게 같이 살펴봅시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접수하게되면 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울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를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등과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이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한 실적이 있어야 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감정평가사의 평가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세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농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필요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이런 과정 없이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다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남들은 잘 모르는 정보를 나만 알고 있을 때의 쾌감이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오늘 함께 공부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가 잇님들께 그런 즐거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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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보모음

믿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정보모음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역경이 없으면 자신이 정직한 사람인지 모른다는 명언, 다들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힘든 시간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나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 역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속으로 풍덩! 빠져봅시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서식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기재하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통화로 안되니 이 점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한데 이 과정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경영체 등록만 하면 한달,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하면 90일 정도가 걸려요.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이라면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어려울 경우는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들어가 신청서를 다운 받으세요.

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나도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연관 정보!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 전체 출자금액 중의 10프로를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할 때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흔히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있어야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합니다.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주축으로 설립이 가능해 출자자에 기필코 농업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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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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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를 새롭게 바꾼 명언, ‘즐길 수 없다면 피하라’.
정말 재미있는 명언이 아닐 수 없는데요. ^^ 애써 계속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는 만큼 피하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딱 한 번 사는 인생, 즐기는 게 중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공부도 저와 즐기면서 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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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

 

 

궁금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
쉽고 빠르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이제 어렵지 않아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자주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으로 또는 인터넷을 하시며 알아보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입금한 증빙서류도 내야 해요.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갖춰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모두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수령해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정관과 규약은 자금 대출 신청 시 갖춰야 하는 서류인데요.
정책자금 대출이라면 정책자금 배정문서도 함께 제출하셔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대출 이용 시 서류는 조합원 명부와 정관, 규약이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받을 수 있는 농지원부도 필요한 문서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등기소에서 받아야 할 증명서류들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얘기보따리,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핵심 지식

2000년 기준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도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하루를 알차게 보내는 방법 중 하나가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만들어보는 것이라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면서, 오늘 하루 나는 어땠는지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들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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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농업회사법인 지혜롭게 알아가기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지식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속담, 다들 한번쯤은 들어 보셨을 텐데요~
어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그것이 진짜든 가짜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심지어 확실하지 않은 정보마저 사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진실된 정보를 공유하려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1/2이 낮춰집니다.
다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회사법인만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농업인이 초지 및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만약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사람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자금을 낸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해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데요.
농업소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것이죠.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이나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둬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는 부동산이 있으면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당신의 삶에서 반드시 도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핵심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한다면, 세액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은 계획과 동일하게 흘러가지 않지만, 그래서 훨씬 재미있고 기대되는 것 같아요~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덕분에 예기치 못하게 마주친 우리처럼요!
다음에는 더 유용한 정보를 준비할 테니, 꼭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릴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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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농업회사법인 필수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철저히 알아보세요!

인간의 눈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헤어질 때 가장 눈부시게 빛난대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난 것도 정말 인연인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빛나는 눈으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 제공해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영농에 쓸 자재의 생산 또는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유한회사 체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한다면
자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큰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법인설립을 완료한 뒤,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했다면 법인세와 더불어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레하여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핵심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시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입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하는데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의 출자 이행 방식으로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이후에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가지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이를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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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멀리서 행복을 찾고, 슬기로운 사람은 자신의 발치에서 행복을 키운다고 하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통해 약간의 행복감이라도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알차게 오늘의 시간을 채워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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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포인트

농업회사법인, 제대로 이해하는 핵심포인트
나만 몰랐던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꿀팁!

음료수 캔 뚜껑은 빨대를 고정하기 편하게 구멍이 나 있는 거랍니다.
이제까지 둥둥 떠있는 빨대 때문에 고민이셨다면 오늘부터 활용하세요!
제가 전해 드리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이처럼 유용하게 느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법인의 종류 가운데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오버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구별되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제약없이 모집할 수 있죠.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최소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의 법이 적용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은 출자에 있어 조합원 1인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액 한도에 따로 제약이 없죠.
이는 농업회사법인의 비농업인 출자 한도가 총 출자액의 90% 이내여야 한다는 부분과 다른

점입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정보!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력이 1년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요.
12개월 간 적어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하면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 또는 거치식 중 택해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어요.


또,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2% 정도부터 차등적으로 적용되어 자금이
지원되는데, 금리는 신용 및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업체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기에 타당하게 사업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면제 사업 시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안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보고서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납부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 지원을 받고 싶으면 자본금이 사업비용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가 돼야 합니다.
다만, 자기자본이 자부담 이상되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1/2이상만 갖춰져도 상관없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해야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말은 게으름을 경계하라는 것이지요
바쁘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나눈 우리는 오늘 한 뼘 더 성장한 것 같아요.
내일도 내일모레도 꾸준히 함께 하고 싶어요~또 들러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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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에 완성하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10분만에 완성하는 농업회사법인 정보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구석구석 파헤쳐봅시다!

훌륭한 행동이야 말로 훌륭한 언행보다 적합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말보다는 행동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으러 온 멋진 여러분, 함께 알아가 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올리는 사업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또한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쓰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농업과 관련된 사업 말고도 부대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작은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맡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는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수입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꼽힙니다.

 

장안의 화제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필요 정보 알아두기

농업회사법인은 합병,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하나의 형태로 만들면 되는데요.
사업 범위는 농기계 기구 임대 ∙ 수리 ∙ 보관에서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까지 다양해요.


사업범위에 관해 알고 싶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보세요. 이를 보면 농업 경영이나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영농자재 생산과 공급이 들어갑니다.
영농자재는 비료부터 퇴비, 사료, 기름종류, 부직포, 농기구 등을 말합니다.


사업범위는 본디 농업경영,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나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으로 크게 확장되었어요.

농기계 및 이 외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 사업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범위에 속합니다.
농지 소유 또한 가능한데, 업무집행권을 가진 사람과 등기이사가
1/3 이상 농업인이어야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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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죠?
알짜 정보는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고마운 사람들에게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조금 더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될 거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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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는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혼자서는 찾기 힘든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정보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엇과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속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정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킬 것이라면 법률에 의거하여 정해야만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꼭 쓸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법정 결의사항 이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결정하고자 한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의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해둔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양과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속하니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꼭!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준수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신청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꼭 필수입니다.
그리고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이는 주식회사의 구조로 구성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릅니다.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부 및 명부와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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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당신이 그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다’란 말이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즐겁게 학습하며! 오늘도 위대한 일에 다가간 멋진 여러분!

그 멋진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며, 다음에도 멋진 포스팅으로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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