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필살정보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정보! 꼭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여태 어디서 보셨나요?
책? 백과사전? 전문 웹사이트? 이젠 사방팔방 찾아다닐 필요 없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궁금한 점은 여기서 시원~하게 풀어 드리겠습니다.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부터 함께 찾아볼까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대개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90%를 넘을 수 없으니 꼭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다른 소득을 종합소득에 같이 넣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달리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과 수출 같은 것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그리고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

류, A-Z까지 파헤쳐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 시에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창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또다른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부터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해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요구됩니다.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이,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 시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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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 미래 중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현재의 당장 이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이 쌓여 미래가 되는 거니까요!

오늘 배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로 더 나은 내일을 완성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행운같이 찾아온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행운같이 찾아온 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읽기만 해도 지식이 샘솟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알짜 정보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사용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누구에게나 쉽지 않죠.
동일한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지금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하세요!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완료했다면 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땅을 치고 후회한다! 정관의 절대

 

적 기재사항 필수 지식과 정보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누락되면 해당 정관이 무효로 취급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정하는 것에 관해서도 기재하세요.


농업법인 설립 시 절대적 기재사항은 기필코 정관에 명시를 하여 만에 하나 문제가 생길 것을 예방해야 합니다.
이익금과 손실금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적립금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거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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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든 한 번에 다 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서두르지 말고 해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본 잇님들은 현재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럼 완료형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더 재미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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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 탐색

농업회사법인 정보 탐색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핵심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기 분야에서 프로가 된 사람의 법칙을 보면 항상 기본의 중요성이 빠지지 않습니다
뛰어가기 전 신발끈을 고쳐 묶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한 걸음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사용할 자재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이나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를 포함한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마련하여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바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서비스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려는 이용객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도 진행 가능합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합니다.
주식회사보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자본의 한도가 비교적 작아 대규모 사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농

업회사법인 설립법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물적과 인적 요소를 더한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 시에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사의 1/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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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오늘은 매우 치열하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했으니, 아주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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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방출!

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방출!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핵심 지식

환히 빛나는 보름달을 보며 소원을 기도해본 적 있나요?
간절하게 바라는 것은 기도하는 그 자체만으로 큰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이웃님들의 소망을 위해 보름달을 보면 저도 꼭 소원 빌어 드리겠습니다. ^^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준비했어요. 이번 시간도 알짜 포스팅, 확신합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한 곳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 경우 우편이나 홈페이지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쓰세요.


농업경영체 등록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방문하세요.
경작농지 면적과 종사일, 농산물 판매 총액 등의 정보가 무조건 필요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경우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클릭해 들어가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내려받은 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관리원에 방문해 내거나 팩스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혹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일반적으로 경영체 등록만 하면 4주,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할 경우 9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공부하면 어렵지 않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

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핵심 지식 살펴보기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사업을 진행해 어떤 수익을 만들 수 있는지에 관해 되도록 자세하게 기재하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사업자등록등명원과 이사회차입결의서가 필요한데요.
그리고 신용보증에 필요한 증명서류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자금이 모자라 돈을 빌릴 때에는 농어업경영체등록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등기소에서 받아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혹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해요.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통장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이체한 증빙서류도 발급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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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슐러의 명언 중 ‘진정한 성취는 항상 특별하지 않은 준비 뒤에 온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저와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살펴본 것처럼 눈부신 성취가 다가오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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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200% 이해,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

이제부터 200% 이해, 농업회사법인 정보 모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정보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주저하지 말고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는 말이 있듯이 어차피 해야 한다면 먼저 해결하는 게 좋죠.
그렇다면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바로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정관에는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이 포함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은 그 차이를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비교하셔야 합니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꼭 써두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존립 기간,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자 할 때도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적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련된 항목은 상법 제366조에 따릅니다.


또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따라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및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량,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도 함께 고려해주세요.

 

확실히 기억해야 돼! 농업회사법인 설

립 시 필요한 서류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은 인감증명서 한 부(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요.
추가적으로 주민등록 등본 혹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까지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을 나타내야 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업인이라면 관련 내용을 증명할 서류도 준비해야겠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는데, 발급까지 10일 정도 소요됩니다.

주식회사 형태로 법인을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 혹은
농업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 표시가 된 서류 등을 마련해주세요.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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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시작하기 전 꼭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싫은 것도 좋아 할 수 있다’고 다짐 하는 것 이라네요.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마음을 여셨던 여러분은 다음 번에도 모든 것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을 거에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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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UPGRADE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UPGRADE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유용한 TIP

사랑은 나로 인해 상대 연인이 빛나 보이고, 돋보이는 것이라고 해요.
나의 사랑이 상대방에게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한다면, 그보다 더 빛날 수는 없겠죠. ^^
모두 빛나는 사랑 중이신가요? 저는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오늘 내용도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럼 시작할게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데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돼요.
이런 지원들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하는데 큰 힘이 되어 줍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됩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하답니다.


경영주 외에 농사를 함께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같이 할 수 있어요
심사를 거친 후 가족과 직원에게도 농업인 확인증이 주어져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하여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옵니다.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결혼한 자녀의 경우 따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과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원 주소지에서 일시로 나온 경우는 아닙니다.

 

보면 또 보고싶은 농업회

사법인의 특징소식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방식대로 하기위해서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형태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경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영리법인을 얘기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하여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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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장바구니를 구매해 하나하나 채워보는 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이어 다음 시간에도 소쿠리를 채울 뉴스를 가져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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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트렌드! 농업회사법인

주목 트렌드! 농업회사법인
당신에게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지식이 필요하다면? 지금 집중하세요.

좋은 내용의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제일 대단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 읽는 것을 게을리 하지 말고, 색다른 지식 탐구에 매진해야 하죠.
지속해서 달려온 여러분을 위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확실하게 배워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데요.
참고로 농작업이란 식량작물부터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등을 말해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갖고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비축한 농산물은 경우에 따라 팔아 수익을 만들어내면 된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을 세우면 부대사업으로 영농에 사용되는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이 가능한데요.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과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도 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하여 살펴보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하세요.
이 내용을 보면 농업 경영이나 종묘 생산, 종균 배양 사업,
농산물의 구매 사업 등을 전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일단 농산물의 유통부터 가공, 판매가 가능해요.
농산물의 공동 출하나 가공, 수출을 할 수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상이한 부분이 많기에 세세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실속 있게 알아보자! 농업회사

법인 세제 혜택 지식 탐험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게 되며, 항목에 따라 환급 및 감면을 받습니다.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므로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수입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면제되니 잊지마세요.

농업 소득에서 발생된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 농업회사법인의 세제 혜택 중 하나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농업 외 소득에 대해 조합원당 일년 동안 1,200만 원 한도로 저율 분리 과세를 적용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은 종합소득에 합해 계산하지 않고 따로 과세가 된다는 점도 알고계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영농에 이용하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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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이 남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다 믿는다면 할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내용 역시 정복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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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기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암기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전문가 되기!

살면서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 지금 시작해도 하나도 늦지 않았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의 전문가가 되어있을 거에요!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했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넘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들이 필요해요.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다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담당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대표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들어옵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2011년 11월 22일 바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확인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경우는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다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여야 한다고 하니 유념해 두세요.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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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고 생각하면 더 울적해지는 거고 신난다고 생각하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웃님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마음은 생각하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도 참 재밌어”라고 자기를 다독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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