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 빼고 알고 있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나만 빼고 알고 있었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뉴스보다 재미있고, 기사보다 쉬운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연관 정보

역사적인 음악가 베토벤은 ‘낙숫물이 돌을 뚫는다’고 말했어요.
청각장애인이었던 베토벤이 명곡을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정신이 아니었을까요?
무엇이든 노력해서 안 되는 일은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사소한 정보도
놓치지 말고 자신의 재산으로 만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업체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므로 공정하게 사업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면제 사업을 하면서 매출 신고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을 빌리기 위해서는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며, 이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농업회사법인이 정책 자금을 빌리려면 신용이 괜찮을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하는데, 국민들 세금으로 지원받는 부분이라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롭거든요.


또,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총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해요.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때,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돼 있는
계좌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돼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업력이 일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12개월 간 적어도 매출액이 5억 원을 넘긴 업체가 신청하면별도 추가 심사 후

연장식이나 거치식 중 선택해 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지식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줄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의 기본적인 사항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
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넓게보면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쓰셔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개월(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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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저와 확인해본 농업회사법인 연관 지식으로 여러분에게 끈질김이라는 망치가 생기길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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