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바꾸는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세상을 바꾸는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아보기
반드시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무엇이든 간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 알고 계시죠?
반복에 따라 차곡차곡 지식을 쌓아야 장기간 기억에 남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학습하게 된 내용은 나중에 유용하게 쓰이니 실천해보면 좋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을 정도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모자라다면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진행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을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법률로 정합니다.

 

이렇게만 배우면 완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핵심정보 체크하기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취급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상대적 기재사항을 정관에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법정 결의사항 외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따르면 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적으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일임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의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필수로 기재할 필요는 없지만 농업회사법인의
기본이 되는 규칙이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는 회사의 존립 기간이나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항목을 들 수 있습니다.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주식의 내용 및 수량,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거나 일한 뒤에 먹는 밥이 맛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노력에 대한 대가를 보상받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느라 고생하신 여러분! 뿌듯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