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나에게 도움되는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돌아서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연관 정보

딱히 특정한 이유 없이 우울한 날 다들 있으시죠?
그런 날에는 나를 위한 자극제로 허한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해요!
한동안 미뤄두었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찾아보면서 멍해진 나를 되돌려 보면 어떨까요?
충분한 자극이 될 수 있도록 농업회사법인, 즐겁게 시작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확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종묘를 생산하거나 개발하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여러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분야 중 하나입니다.


2015년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편하게 알아보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산정 방법에 대해 써놔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관한 항목도 꼭 적어야 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려면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항목입니다.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반드시 적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누락되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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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이라면 이미 충분히 매혹적인 사람일 거예요.

다음 시간에도 더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더욱 유용한 정보만 들고 찾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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