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기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암기해야 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에 대해 전문가 되기!

살면서 꿈이나 목표를 이루기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마찬가지! 지금 시작해도 하나도 늦지 않았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의 전문가가 되어있을 거에요!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했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넘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어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에는 신규 등록에 비해 필요한 서류가 많은 편입니다.
경작사실확인서를 포함하여 영농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줄 서류들이 필요해요.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해 변경된 부분이 있어 변경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은 대표자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나서서 할 수 있습니다.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다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담당기관에 보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대표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직접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이 들어옵니다.

 

 

모두 주목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에서 발기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2011년 11월 22일 바뀐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확인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경우는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한 다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나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여야 한다고 하니 유념해 두세요.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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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다고 생각하면 더 울적해지는 거고 신난다고 생각하면 더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웃님의 시간은 어떠셨나요? 마음은 생각하기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도 참 재밌어”라고 자기를 다독이는 하루가 되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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