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지식E 쑥쑥

농업회사법인 지식E 쑥쑥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관해 100% 이해하기

남들보다 훨씬 뒤처진 느낌이 드신다면 이 명언을 확인해 보세요. ‘천천히 가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나 뒤로 가는 사람이 되진 마라.’ 미국의 전 대통령 링컨이 전한 명언입니다.
전진만 있을 뿐, 후진은 없다! 저와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함께 확인해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부분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격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경영 혹은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일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활용하면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가서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많이 진행이 됩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 시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세워진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기억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두어야 할 것은?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후 출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다른 점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합니다.
이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시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뜻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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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주변에도 학창시절 이상하게 성적이 높게 나오는 친구가 있었나요?
얼핏 봤을 땐 공부를 안 하는 것 같아 보여도 그분들은 핵심 포인트를 짚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요.

하지만 농업회사법인 관련 분야에선 제가 그 포인트를 알려드릴테니 걱정할 것 없어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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