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의 관하여!

뭘 해도 짜증 나고 우울한 날, 기분을 바꾸는 나만의 힐링 리스트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영화를 보거나, 맛있는 요리 먹기 등등! 여러 방법이 있을 텐데요.
좋아하는 장소에서 새로운 자극을 받는 것도 건전하게 기분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저와 함께 새로운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통하여 기분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혼한 자녀는 별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취학이나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본 주소지에서 잠시 나온 경우는 아닙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인의 경우 자기의 정보를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활동하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을 해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을 할 때 자금 융통이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 및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완료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것이 있으면 농사를 지을 때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과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사업 및 조직,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부분이 꼭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현금 또는
농지,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과
더불어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출자액의 납입과 계산 방법에 대해 기재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1인이 출자할 수 있는 출자액의
최고 한도에 관한 사항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따른 항목입니다.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있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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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고 자신이 먼저 단정짓는다면 무슨 일이든 절대로 실행될 수 없다고 해요.
저와 함께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살펴본 것처럼 항상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오늘 하루와 같이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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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짚고 넘어가기

화제의 이슈, 농업회사법인 짚고 넘어가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어디서부터 손대야할 지 모르겠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진정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이야기를 함께하는 것! 시작해봅시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그 밖에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할 경우에는 출자 한도를 잘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유는,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의 체제로 설립했을 때로 구분해서
서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이후에 발급되는데 평균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또한, 주식회사 이외의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9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긴 하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쓸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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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랍니다!
혹시, 포스팅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나가기 버튼 클릭하는 건 아니죠? ^^
제 블로그 살펴보시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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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농업회사법인

뜨거운 감자, 농업회사법인
필독하면 전문가 부럽지 않다!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방법 A에서 Z까지

음식이 소화가 안 될 때 소화제를 먹으면 속이 뻥~ 뚫리는 기분, 느낀 적 있으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제대로 알 도리가 없어 지금까지 답답하셨다면
오늘 알려 드리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포스팅으로 속이 다 시원해질 거예요~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기업의 신용도를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금 매출을 누락시키고 면제 사업 시 매출 신고에 문제가 발생되면 대출이 어렵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정책 자금 지원을 위해서는 보고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대로 잘 작성해야 합니다.
왜 자금이 필요하고, 이것을 어떻게 집행하고 낼 것인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하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정책자금은 사장이 직접 접수부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 서류를 다른 사람이 대신 제출하는 것도 불법이니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이 정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전체 출자금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부도안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있을 경우, 현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입금이 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이 정책 자금을 빌리려면 신용상태가 좋을 때 재무제표를 잘 관리해야 해요.
우리나라 국민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평가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알아두면 진짜 든든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자금대출에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알아두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자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사업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하죠.
어떤 사업을 통해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관해 가급적 상세하게 작성하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 받기 위해 등기소에서 떼어야 될 문서들이 있어요.
법인등기부등본부터 법인인감증명서, 토지 혹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을 세울 때 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발기인 대표 명의의 통장이
준비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넣은 증빙서류도 내야 하니 주의하세요.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자금을 빌리고 싶다면 주사업장의 등기부등본을 준비해야 해요.
국세 완납증명서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도 모두 세무서 및 주민센터에서 수령해 첨부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자금 대출 시 농업인 확인서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잊지 말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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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를 뿌리는 일은 거두는 일만큼 어렵지 않다.'라는 격언이 있는데요.
그만큼 일을 시작하고 나서 잘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저와 함께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차게 쌓은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승자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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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
도움 되는 상식 모음!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정보 지금 확인하기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게 다가오던 때가 있다면?
그럴 땐 가방의 무게를 반으로 줄여보라고 하더라고요!
필요없는 것은 덜어내고 알차고 가볍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만 담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수입 발생 연도와 그 후 4년까지 50%에 해당되는 세금이 면제되니 참고해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1/2 감면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자금을 넣은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포함해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농업소득에서 생긴 배당소득은 소득세,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종합소득합산과세가 면제되는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체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까지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이어야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불어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확실하게 배워보는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에 대한 모든 지식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할 때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대리인이 해도 무방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어려우니 이 점 알아두세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 전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보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가 등의 정보가 무조건 필요하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시에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인의 정보를 거짓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으면 농장명도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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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하게 되면 내내 기분이 좋은데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에서 비롯된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신 여러분의 노력이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으로 자신감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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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집합!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집

 

 

총 집합!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집
자세히 알아둘수록 도움이 되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관련 정보 공개!

생각을 멈추지 마세요. 그 순간이 정말 아깝지 않나요?
저는 비는 시간이 없도록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열심히 알아봤어요~

여러분도 같이 보면서 끊임없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에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자 한다면 정관에 기재를 하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탁하는 경우라면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법정 결의사항 밖의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만들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거하면 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이익에 대한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여겨집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포함되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합니다.
그러나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법률에 의거해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써둬야 추후 효력이 인정됩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되도록이면 정관에 관련 항목을 쓰도록 하세요.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되어줄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연관 정보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입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규정하도록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해당 관할 세무서에 접수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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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꿀벌은 슬퍼할 틈도 없이 부지런히 몸을 구르는 법입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이 향해갈 앞으로의 활짝 핀 내일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물러날게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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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해두면 좋은 농업회사법인 정보

기억해두면 좋은 농업회사법인 정보
당신의 선택에 더욱 더욱 필요한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연관 정보

진실한 여행이란 어쩌면 발 닿는 대로 걸어보는 게 아닐까요?
저도 지난 휴가 때 그런 식으로 해봤는데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탐험은 제가 세심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해요~!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기위해서 세운 법인이죠.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해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하여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게 되면, 대표자 역임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록 후 출자지분에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삼아 적용시킵니다.

 

배우면 도움이 되고, 모르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시크릿 정보 탐색시간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있는 사업 말고도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하여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이 진행돼요.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퇴비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집중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합니다.
이뿐 아니라 다양한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돕는 역할을 맡습니다.


2015년에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촌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장비를 대신 보관해주는 일도 하기 때문에 농업에
도움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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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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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좋은 사람한테는 뭘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먼저 다가온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도 그런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만약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다시 한 번 복습하고 곰곰히 되새겨 보시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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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하나씩 체계적으로 알아보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최근 빠른열차보다 속도가 느린 새마을호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변화와 경쟁 속에서 살아오던 사람들이 느림의 미학을 즐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속도는 어땠나요? 저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아주 천천히 보폭을 맞춰나가 볼까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이나 우편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이전 등록할 때 정보동의활용을 한 경우에는 전화로 편리하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따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농업인과 법인 간 구별 없이 같은 변경등록 신청서를 이용하면 돼요.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사장이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과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에서 변경요청하라는 연락이 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들어오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나중에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바꾼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 또는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초과하여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의 경우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다면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에 대한 유용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자본금에 대한 최저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지만
유한회사의 경우엔 1천만원 이상,
농림사업의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면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에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대여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고 하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준에 맞춰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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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공유하는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답니다.
지금까지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봐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보장합니다.

 

 

 


#법인설립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여행업법인설립 #국제물류주선업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법인설립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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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속 있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실속 있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지식
지나쳐선 안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관련 정보, 더 알아보자!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돌, 타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이든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그럼 오늘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를 알아보면서 값진 거름과 경험을 쌓아보아요!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말고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의하여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또, 농업법인설립 시 가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앞으로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집중탐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확실히 되짚기!

농업법인 설립에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적어두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회계와 회계연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이러한 항목에 속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혹은 현금,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어두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마세요.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명칭에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
야 설립이 가능합니다.


또,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을 바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사항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적혀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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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시간에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점만 콕콕 집어서 알려 드리니 이해하기 한결 수월하죠? ^^
이웃님들에게 좋은 정보 알려 드린 것 같아 제가 다 뿌듯합니다.

이 기운을 그대로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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