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지식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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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아도 전문가 부럽지 않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자세히 알기

잇님들도 비행기를 처음 탈 때, 신발을 벗고 타라거나 절해야 한다는 소릴 들어보셨나요?
물론 장난이지만 첫 비행 고객이라면 그 말을 철썩같이 믿고 믿고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꼭 알아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등록된 경영 정보 중 변경등록 대상이 있다면 경영체는 변경등록신청서를 관련기관에 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정보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아요.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했거나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넘어
바뀌었다면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근무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구해 내용을 변경한 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는 것이 힘들면 전화로 해 보세요.
전에 등록 진행 시 정보동의활용을 했다면 전화로 쉽게 변경등록을 할 수 있답니다.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법인의 사업주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으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는 공지가 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관한 꿀팁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갖고있어야 합니다.
법인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하여 설립할 수 잇습니다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합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합의를 받아야 합니다.


2015년 1월 6일 정정된 항목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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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께서 궁금해하셨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원하는 정보를 알아가고, 필요한 지식을 완성해가는 알찬 시간이 되셨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는 더 꽉 찬 내용으로 찾아올 테니 또 방문해 주실 거죠? ^^ 기다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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