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주목하면 농업회사법인 지식 정복!

여기 주목하면 농업회사법인 지식 정복!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 제대로 알고 싶다면 필독하기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여러분만의 잠 깨는 비법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는 이를 닦고 세수를 하거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스트레칭을 하는데요~
몸을 쭉 펴고 나면 잠이 달아나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산뜻하게 깨어있는 하루를 응원하며 오늘 포스팅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가져왔지요~

농업회사법인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유통부터 가공, 판매가 가능합니다.
농산물의 공동 출하나 가공, 수출이 되는 영농조합법인과 유사하지만
자세하게 보면 다른 부분이 많으니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사업범위는 본디 농업경영과 농산물 가공‧유통, 농작업 대행 및 부대사업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관광휴양단지사업, 관광농원사업, 주말농원사업 등으로 넓혀졌습니다.


이같은 농업회사법인은 합병과 합자, 유한, 주식회사 중 1개의 형태로 설립하면 됩니다.
사업 범위는 농기계 장비 임대 ∙ 수리 ∙ 보관과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사업까지 아주 많아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모아두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비축한 농산물은 상황에 따라 판매하여 수익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덧붙여서 농업회사법인이 되면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데 참고로 농작업이란
식량작물, 채소작물, 과실작물, 화훼작물, 특용작물, 약용작물 등을 말하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꼼꼼히 파헤쳐보자!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요소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달리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기때문에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줄어든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주식회사형일 시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레하여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농업법인설립을 한 다음,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쳤다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 혹은 면제받을 수 있답니다.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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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드는 옷을 입거나 머리를 하면 내내 기분이 좋은데요.
내 마음에 드는 모습에 따른 자신감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공부하신 여러분의 노력이 가장 멋지다고 생각해요!

나는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바탕으로 자신감 넘치는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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