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정보 탐색

농업회사법인 정보 탐색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핵심 정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자기 분야에서 프로가 된 사람의 법칙을 보면 항상 기본의 중요성이 빠지지 않습니다
뛰어가기 전 신발끈을 고쳐 묶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말이지요~
오늘도 한 걸음부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전해드릴게요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사용할 자재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이나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를 포함한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목적에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체육시설과 휴양시설 등을 마련하여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자연자원과 농림수산을 바탕으로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서비스하는 ‘관광농업사업’,
주말 영농과 체험 영농을 하려는 이용객들께 시설을 제공하는 ‘주말농원사업’도 진행 가능합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합니다.
주식회사보다 영업비밀을 보호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유한회사는 자본의 한도가 비교적 작아 대규모 사업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하게 알아보자! 농

업회사법인 설립법

농업회사법인은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복합적으로 구성된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물적과 인적 요소를 더한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발기 시에는 1인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만약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사의 1/3 이상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이외에도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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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열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잠깐 쉬며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해요.
오늘은 매우 치열하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했으니, 아주 잠시라도 쉬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반드시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에요! 그럼 오늘은 이만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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