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
알아두면 진짜 유용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관련 지식

 

 

 

 

요즘 쿡방이 유행이죠? 요리에 취미가 없는 저도 이것저것 만들어 보고 있답니다.
요리법을 따라 하면 그런대로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항상 같은 맛이 나는 건 아니란 거죠!


뭐든 평균을 유지하며 계속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맛대가들은 대충 팍팍! 쓸어 넣어도
같은 맛이 나는 것 처럼요! 농업회사법인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페이스 놓치지 말고 시작할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때,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될 때에는
필요한 서류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확인할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진행 후 발급되는데 대략 10일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끝으로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따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재미있게 배워보는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핵심 내용

 

2000년 기준 전국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구분되어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중의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처럼 하기 위해 도입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 성공의 기준점은 나만의 기준점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른 사람들이 정한 기준에 쉽게 흔들리지 말고 자신만의 목표를 정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학습했던 것처럼 지속적으로 실천하다 보면 성공이 코 앞에 다가올 거예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당신의 호기심을 해결해줄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
전문가가 직접 권하는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특급 가이드 공개

 

 

 

 

공부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다는 말, 여러분도 공감하시나요?
아무리 채워도 지식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면?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배우는 게 중요하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을 학습하다 보면 지식을 가득하게 채울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주목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등기를 신청할 때 등록면허세를 특별히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영농에 쓰기 위해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4개월 내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50% 감면이 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목에 따라 환급 또는 감면을 받아요.
농업용 기계나 자재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며 환급이 가능하고, 농업용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감면이 되니 참고해두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한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둬야 해요.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이용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 경우 재산세가 50% 줄어들어요.

 

 

 

특히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더불어 농업소득과 관련해 농지나 초지를 제외하고 직접 쓰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가 붙죠.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해 200% 이해하기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농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해요.

 

 

또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놔야 하죠.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현금과 농지, 기타 현물로 설립할 수 있는데요.
현물 출자의 경우 출자액의 산정 방법 및 출자의 최고 한도 등을 정관에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써놓아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특히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하죠.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것도 기재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온 포스팅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되었네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오늘 이 시간이 정말 즐겁고 기분 좋았답니다!
여러분에게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순간이기를 희망하면서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이모저모 파헤치기!!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A to Z

 

 

하루를 뜻깊게 보내려면 하루를 무슨일로 시작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하루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종묘를 생산하고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중요한 사업 분야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있는 사업 외에도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관광 사업을 통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이 가능하죠.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수리해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이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해주는 일도 맡고 있어 농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류지나 관개수로 등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관리 사업은 농업회사법인이 하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여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로 여겨집니다.

 

 

 

이밖에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주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 여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등록이 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크기에 따라 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 데 큰 힘이 되어줍니다.

 

 

현재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동일한 시/군/구에 있지 않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농작물을 판매하면 세금이 나옵니다.
원칙적으로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이죠.
공단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해요.

 

 

그리고 융자나 보조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하는데요.
이때, 등록 신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각 지소 및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농 준비할 때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부터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많은 좋은 격언이 있지만 저는 ‘너의 길을 가라’라는 말을 참 오래 곁에 둬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가 작게나마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요약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핵심정보 주목! 알기 쉽게 설명해드려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쉽게 보기 힘들었던 비밀의 장소를 찾는 것만큼 짜릿한 일은 없습니다.
새로운 정보를 알았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 여러분만 제대로 알고 있는 정보를 만들어 보세요.


누구도 찾을 수 없는 농업회사법인 에 대한 정보를 혼자 안다면 더 흥미로워질테니까요.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상식,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여러 방법으로 가능해요.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나,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하니 이 점 알아두세요.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통화로 안되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접수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인데 이 과정이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오른쪽 하단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접속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으세요.


다운받은 신청서는 작성한 후에 관리원에 직접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 서식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제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폰,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따로 있다면 농장명도 쓰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지원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접수를 하게 되면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에 관한 심사가 진행되는데요.
처리 기간은 보통 경영체 등록만 하면 한달, 직불금이나 보조금 신청까지 하게 되면 90일 정도가 걸립니다.

 

 

 

 

새로운 소식을 전합니다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모음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상법 회사편 등과 같은 법이 적용되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와 상이하게 영농조합법인은 농어업경영체육성법과 민법상 조합편이 해당되니 기억하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제한 없이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최소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밖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반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련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농업법인의 한 종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케이스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으니 기억하세요.

 


영농조합법인이 농산물의 공동 출하 및 가공, 수출 등을 한다면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경업과 농산물의 유통과 가공 및 판매 등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사업 분야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비교를 해보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안전한 항구를 벗어나 항해하라. 당신의 돛에 무역풍을 가득히 담아 탐험하라. 꿈꾸라. 발견하라.’
유명한 작가 마크 트웨인의 말입니다.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와 함께
멋지게 항해하신 기분이 어떤가요?
다가올 내일의 항해를 위해 저도 분발하겠습니다~^^기대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정보상자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핵심 정보

 

 

 

마음 속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을 반짝이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세상을 탐색해보는 건 어떠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이후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적도록 하세요.

 

혹은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와 이사, 청산인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러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는데요.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점 정리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합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나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사용은 불가능하니 한글이나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들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딱 좋아, 농업회사법인 정보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농업회사법인 세제 혜택 관련 기본 정보

 

 

 

 

 

최근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큐레이션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나의 취향에 꼭 맞는 정보를 제대로 저격해 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는 정말 좋은데요.
제가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저격하는 정보가 되기를 바라며^^~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농업회사법인은 재산세에 관해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 재산세가 50% 감면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부와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4년간 50% 감면됩니다.
하지만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라야 합니다.

 

 

또 영농에 쓰기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만들고 2년 내에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이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영농의 유통과 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취득세가 50% 감면됩니다.

 

 

더불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이 초지나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혹시 그 출자지분을 출자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이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니 유의하세요.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게다가 설립한 후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확실하게 알아두면 걱정 없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시크릿 상식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의하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서 적절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이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시면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달(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후회가 많나요?
하지만 진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나간 일은 빠르게 잊는 편이 좋다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정보가 여러분을 찬란한 미래로 이끌어주는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제대로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필수 상식 모음
모두 주목하세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에 대한 필수 정보 대공개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긴가 민가 하신 적, 한번 정도는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설프게 알고 있었던 정보라도
 한번쯤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나누는 것에 대한 것도 잊지 마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할 때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말하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과 연관된 것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필요한 절대적 기재항목 중 하나로 명칭이 있습니다.
조합법인은 이름 중 영농조합법인 혹은 농업회사법인 등의 단어가 있어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하니 유의하세요.

 

 

 

발기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농업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에 꼭 기재해야 할 절대적 기재사항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없으면 해당 정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경영체 등록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지금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죠.
거주지와 농지가 똑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아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등록한 농업인은 작물의 종류나 재배면적의 평수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는 농업인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해 가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나옵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경우 본인의 정보를 나라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해요.

 

 

 

농업경영체 등록은 세대 단위로 이뤄지므로 혼인한 자녀는 별개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취학과 질병, 사업 등을 이유로 본래의 주소지에서 잠깐 나온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내일과 미래에 투자하는 사람은 오늘에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격언이 있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공부로 넘치는 오늘을 보낸 여러분이 일류입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방울이 만들어갈 내일을 기대해보며! 알찬 포스팅으로 또 찾아뵐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비밀, 전격 공개!
알아두면 평생의 도움이 될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익숙함에 속아 넘어가 소중함을 잃지 말자는 말,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도 역시 익숙함에 속아서 감사한지 모르고 흘려 보낸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는 말입니다.
너무도 익숙하지만, 그만큼 소중한 오늘 하루를 후회없이 보내고 싶다면 주목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로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가능한데
그 출자액(자금액수) 금액은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의 내외로 출자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출자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정에 의해
합명 또는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정해져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때는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라면 농업경영, 농산품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지만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일 때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A부터 Z까지 확인해볼까요?

 

 

주식회사 이외 다른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리스트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이거나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상황이라면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2부(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점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이후에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경우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인이상 필요하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때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적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실용적이었나요?
획득한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유용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모르잖아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과 소통해보세요~
분명 좋은 나눔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