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놓치지 말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정보 공개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연관 정보

 

 

 

 

큰 희망이 큰 사람을 만든다는 말, 모두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듯 우리의 삶에서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품고 살아간다면 더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면서 오늘 하루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에 대해 알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합니다.

단,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지니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맞게 사용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나만 몰랐던 농업경영체 등록에 대한 꿀 정보

 

 

 


귀농 준비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 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과 기술교육을 지원해 주니 귀농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사업주 뿐 아니라 농사를 같이 하는 가족과 고용인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후 가족과 고용인 모두 농업인 확인증이 나오게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업인의 자격을 정식으로 증명하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게 되면 나라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게 됩니다.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된 후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이 확인서가 있으면 농사를 할 때 경제적 편의가 상승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및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후 농작물을 판매하게 되면 세금이 나와요.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단에 이의제기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바뀌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릴 적, 처음 자전거를 탈 때 느꼈던 행복과 뿌듯함을 기억하고 있으신지요?

오늘 역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통해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얻기를 바라요.

다음시간에도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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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유용한 정보 모두 드려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현명하게 파헤쳐보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농업회사법인에 관해서 알려주러 이렇게 나타났답니다.

혼자 공부하시기 외롭지 않도록 오늘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

뚝! 울지 말고!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하나하나~ 알아보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30일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할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되었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무기명 주권의 발행 및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에 대한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는데요.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항목도 고려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양수할 것이라 정해둔 재산이 있다면 이는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재산의 수량 및 종류, 가격, 주식의 종류 등이 해당하니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법정 결의사항 이외 사항을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싶다면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 써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주총회의 의장에 대한 항목 역시 상법 제366조에 의하면 됩니다.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으로 여겨지는 상대적 기재사항은 발기인이 결정을 합니다.

만약에 상대적 기재사항을 포함시키려면 법률에 의거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한 후 발기인이 이익을 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를 받을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간주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해'라는 말은 진짜 언제 들어도 좋은 말입니다.

헌데 듣기에는 좋아도 하기에는 왜 이렇게 힘이 들까요?

살짝 부끄럽지만, 오늘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건네야겠습니다.

이웃 여러분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전하면서~ 오늘 농업회사법인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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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농업회사법인

누구든 빠르게 이해 가능!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련 핵심 지식

 

 


당신이 잘해야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도 좋은 사람이 된다.
나의 노력에 따라 가까운 사람까지 바뀔 수 있다는 말이죠.


오늘은 저랑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이해하는 노력을 해보면 어떨까요?


알게 된 정보를 주변에도 알려주면 훨씬 유용할 거예요.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인 것 이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전환시 얻는 이익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또한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얻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동시에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운영 준비를 하신다면

자본의 금액이 비교적 작기때문에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위험이 작아진다는

 매력있는 장점이 있으니 준비하면서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생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안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날 위해서라도 꼭 알아야 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두명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존재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발기는 최소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이 가능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출자금을 납입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세울 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의하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이외에도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가 가능한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등기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작은 장대하나 끝마침이 아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작보다 어려운 것이 끝입니다. 뭐든 시작을 했다면 이해받을 수 있는 끝을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도 좋은 끝맺음으로 갈 수 있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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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정말 좋은 농업회사법인 맞춤 정보!

똑 부러지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 핵심 정보 쏙쏙!

 

 


‘선택지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움과 앎이 늘어갈수록 우리 삶의 선택지가 더욱 폭 넓어지고 늘어나는 건 당연지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배움과 앎의 폭을 키워줄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가져와 봤어요!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맡고있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돕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죠.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팔아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주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15년 들어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가 되어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의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변경되었죠.

단, 농촌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부대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농어촌 관광 사업을 이용해 농촌의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이 가능하죠.


또한 노동력이 모자라서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맡아요.

이 사업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기재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빈틈없이 이해해보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한 정보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 기준이 돼요.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식에 따라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에는 해당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 후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죠.

한편, 예전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달(30일) 이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해요.

 


그리고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하죠.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가진것을 모두 활용하세요.

바로 현재 성공한 유명인들이 사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와 같이 알찬 정보를 가지고 오는 저와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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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 지식 농업회사법인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요점 정리

 

 

 

“인간은 생각의 색깔대로 물든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나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달라진다는 뜻인 만큼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나쁜 생각을 자주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게 좋겠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니 오늘도 좋은 생각을 품고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하나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적용되는 법규 혹은 세제 지원 혜택에 차이가 나타납니다.
법인세 같은 경우 영농조합법인은 출자 조합원당 1,2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되고,
농업회사법인은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이후 4년 간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다 농지를 가질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허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최소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원하는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혹은
농업경영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팔아야 하니 참고하세요.
 

 


심사숙고해서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한 후에는 영농에 사용할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와 함께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해야
법인등록세와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하니 기억해 두세요.

 

유한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을 할 때에는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낮으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고 싶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하시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미국 작가 노먼 빈센트 필이 남긴 긍정적 사고의 중요성에 대한 명언인데요.
우리는 어쩌면 스스로를 과소평가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할 수 있다 믿는다면 할 수 있어요. 농업회사법인 내용 역시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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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농업회사법인 자료 모음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새로 마련한 옷을 첫 개시했을 때의 그 쾌감과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죠.

 


저 역시 그렇지만, 요즘은 그보다도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을 배워나가는 데 즐거움을 느끼는데요.


아래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 역시 제게 기쁨을 선사하는 주인공 중의 한 가지인데 같이 봐주실래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기 전에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쓰고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기입하셔야 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했다면 1달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과적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는?

 


농업경영체 등록하기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경작농지 면적이나 종사일, 농산물 판매액 등의 정보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전화접수는 어려우니 이 점 알아 두시길 바랍니다.


전화로 하려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가 필수인데 이 것이 행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은 기관 홈페이지, 방문, 팩스, 우편 등 각종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할 경우 대리인이 해도 되지만, 인터넷은 대리인 신청이 어려우니 이 점 기억해두세요.

 

또한, 농업경영체로 신규 등록의 경우 주소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개인 농업인은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농업법인은 사무소가 자리한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진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을 잘 활용하면 등록을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날짜별로 마을을 방문해 신청을 받는 기간으로 연 초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은 후 농업경영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 경영주체로써의 고유 번호를 부여 받아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야구의 재미는 바로! 9회말 2아웃 상황 아닐까요? 언제든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죠!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늦었다고 포기하면 안됩니다. 꾸준히 노력하세요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소식 이만 마칠게요. 겁먹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호기심 해결!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뛰어난 사람을 꿈꾼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죠.

창조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왕성한 호기심으로 탐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언제나 새로운 사람이 되길 희망하는 여러분에게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종묘를 분양하거나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력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경작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해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모아두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업활동에 필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일을 대행하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진행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 중 하나입니다.

 


영농자재의 생산과 공급은 농업회사법인에서 하는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상토나 비료 등 농작물의 생육을 도와주는 영농자재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현명하게 알아보세요!

 

 

농업회사 법인을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한다면
각 주식 인수인의 정보와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하셔야 하며,
주식회사 형태가 아니라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1통(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목적, 공증목적)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주민등록 등본 또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혹은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내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기준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진행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므로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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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짐은 늘 아쉽지만, 이별이 있어야 다른 만남을 기대할 수 있는 거겠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는 여기까지! 이웃님들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 만날 날을 기대하며 또 좋은 정보 준비하고 있을게요!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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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인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세세히 파헤쳐봅시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요점만 콕! 찝어 유익한 정보만을 알아 낼 순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잘 찾아 오셨어요^^ 더 이상 힘들게 찾아 다니지 않아도 된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진짜 많이 궁금해 하셨을 정보,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모아 봤습니다! 그럼 한 번 알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을 준수하여 설립되었고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따른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업적 경영체이기도 해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범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차별적으로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기본으로 적용할 수도 있죠.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행하는 케이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법인을 설립한 다음 출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본적인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농업회사 법인은 초반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랍니다.

 

 

 

 

꼼꼼하게 고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일단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압니다.

 

만일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설립한다면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하죠.
 
더하여 법인의 이름을 정할때는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하는 것은 안되며,
 알파벳으로 표기한 영문 상호의 사용은 안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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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채운 저금통 뜯어보신 적 있나요? 동전 하나씩 모았는데도 금액이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것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확실히! 감이 올 거예요 ^^
저는 여러분의 꽉 찬 지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포스팅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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