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통합 자료
농업경영체 등록, 쉽게 알아보자!

 

 

 

 

삶이 계속 되는한 희망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고 합니다?
견디기 어려운 역경이 있어도 언제나 한 줄기 빛은 있기 마련이랍니다.
삶이 고되고 힘들다면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탐구하면서 희망찬 내일을 기대해볼까요?

 

 

농업경영체로 등록이 되면 ‘농업경영체 확인서’가 발급돼요.
이게 있으면 농사를 짓는데 있어 경제적 편의가 많아집니다.
농업용 면세유 공급 지원, 농자재 영세율 적용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농업경영체로 등록 후 농작물을 팔면 세금이 나와요.
시스템 상 사업자로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인데요.
공단에 이의제기를 접수하면 다시 피부양자로 전환되어 직장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됩니다.

만일 현재는 도시에 거주하고 있지만 2년 이내에 귀농예정이라면 미리 농업경영체 등록을 해도 괜찮습니다.
2년 정도는 귀농준비기간으로 인정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거주지와 농지가 같은 시/군/구에 있지 않은 경우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은 가능합니다.

 

‘대부분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농업종사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국가에 등록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는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위한 기본절차이기도 해요.

 

 

 

무엇보다 귀농 준비 시 농업경영체 등록을 미리 해두면 농어민 지원 사업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사비 및 주택수리비 같은 귀농 지원금이나 기술교육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귀농에 큰 도움이 되죠.

 

 

 

 


잠깐!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관한 건 알고 계신가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유통, 가공, 판매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예로 꼽을 수 있습니다.

 

2015년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관광휴양단지와 관광농원, 주말농장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농촌 자원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중에서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대여해주거나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사용하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농업에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대부분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고 모아두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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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가 된다는 것은 일단 계속한다는 것이다‘ 한 프로 축구선수는 이와 같이 말하죠.
꾸준히 한다는 것, 생각처럼 진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조급한 마음은 노우~
오늘 제가 전해드린 농업회사법인 연관 정보로 작지만 꾸준한 한 걸음 지금부터 시작해 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전격 공개!

지나치면 후회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에 대한 정보

 

 

 

배우려고 할 때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모르니까 배우는 거 잖아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몰랐던 정보가 있었다면 지금부터 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목적이 아니라 일반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하시려면
상호 및 목적 변경을 통해 간단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 1억 원 이상 자본금 증자가 있다면, 지원금 및 세제 혜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영농에 사용되는 자재의 생산 혹은 공급산업, 종자 생산 혹은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를 포함한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땐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따라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사실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이점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습니다.

 

 

끝으로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 시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이 적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점이 있습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이 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일컫습니다.

 

이 경우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상
농업회사법인의 규정에 의거하여 설립된 영리법인을 말하며,
일종의 특수 목적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기업의 운영 방침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향상하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명분으로 설립된 법인이죠.

 

한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처음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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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로운 처지일지라도 멈추지 않고 공부한다는 뜻의 형설지공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오늘 저와 살펴본 농업회사법인 관련 상식도 여러분에게 좋은 양분이 되었길 바라며,
다음시간에는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필수 정보, 농업회사법인
이제는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전부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모두 노력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노력 없인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고, 또 그만큼 노력의 힘이 대단하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한 뜻에서 오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의 노력을 너무나~ 칭찬하면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의 기본적인 규정을 결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개정된 법안에 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규모, 운영방침에 의해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농업회사법인 vs 영농조합법인 관련 정보 알아보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 외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치지 않고 분리과세를 합니다.
이와 구별되게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 당 연간 1,200만 원에 관해 5%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모두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생산자단체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 설립에 필요한 발기인 수와 성격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후 설립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중에서 농업법인의 종류 중 한 가지인 영농조합법인은 협동적 생산성에 포커스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며,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총 출자액의 를 넘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민 1명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주주를 원하는대로 모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농조합법인은 설립을 위해 인원이 적어도 5명이 갖춰져야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영농조합법인과 다르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농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또는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120만 원 이상의 농산물을 판매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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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관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생의 질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
배움의 습관을 들이는 첫 삽! 농업회사법인 에 대해 확실하게 배웠길 바래요!
다음에도 습관을 만드는 좋은 정보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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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농업회사법인 필수 지식
농업회사법인 사업 분야에 연관된 비밀, 전부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은 24시간을 잘 쓰도록 하시나요? 시간 관리는 힘들고 쉽지 않죠.
같은 시간이여도 얼마나 알차게 쓰느냐에 따라 매일이 다른데요
지금은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정보를 습득하면서 유익하게 보내도록 마련했어요!

 

 

농업회사법인은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워진 만큼
농업경영이 힘든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신 맡아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많은 종류의 부대사업으로 영농 편의를 도와주는 역할을 맡습니다.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경영이 어려운 농업인의 일을 대신 도와주는 사업을 농업회사법인에서 합니다.
이것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영역 중 하나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기계 장비를 빌려주거나 고쳐주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장비를 보관하는 일도 하기 때문에 농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산물을 사들이고 저장하는 사업을 부수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농사에 중요한 종묘 생산이나 종균 배양도 부대 사업으로 맡고 있습니다.

 

 

종묘를 분양하거나 기르는 것은 농업회사법인의 주된 사업 분야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종묘를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수인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를 지켰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두 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요.
그 외에도 주민등록 등본이나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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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인은 7~8시간 수면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고, 최소 4~6시간은 수면을 취해야 해요.
반대로 9시간 이상 잠을 자면 되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느라 피곤하시다면 오늘은 꼭! 7~8시간 주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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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 알면 끝!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제대로 활용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팁 대공개

 

간혹 백 마디의 말보다 한 가지의 행동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순간이 있죠?
어떠한 고민이 생겼다면 가끔은 조용하게 침묵을 선택해보세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배우면서 고민을 해결해보는 건 어떠신가요.
백 마디 말보다 행동으로 바로 보여주는 당신을 위한 정보, 지금 시작할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되는 복합적 구성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그리고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적인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적극 제안할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 6일 개정된 내용에 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혹은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일 경우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정을 얻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및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하여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도록 합니다.

 

 

찬찬히 알아보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했지만,
이 경우를 제외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하는데요.
단,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계획하셨다면,
각종 법령에 의거해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이 잘못된 판단이 있을 수 있으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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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존재하는 현실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보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하지만 이대로 저장만해두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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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상식 오픈!
미리 알고 있으면 백전백승!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관련 필수 지식

 

우연은 언제나 강력하다는 말이 있죠. 그러므로 항상 낚싯바늘을 던져둬야 한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던 곳에서 물고기가 있을 지도 모르니 말이에요.
농업회사법인 관련 핵심 정보를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유용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실히 알아봅시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 이다는 점 외에
설립절차 및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는 장점은 주식회사와 유사한 사항이 많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게되면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있을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
처음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 혜택이 없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유한회사 형태로 농업회사법인 신설 준비를 하신다면
자본의 크기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만,
출자자 수에 대한 유한책임이 따르므로 개인의 위험이 적어진다는 좋은 장점이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업회사 세우기 전에 각 지 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내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받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해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 설립된
영리법인으로써 ‘특수목적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농업회사법인은 명시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출자지분에 따라 그만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농업법인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의 경영이나 농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를 기업의 형태로 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종류는 자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로 구분됩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000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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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흔한 표현이지만, 그래서 더 어려운 말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소한 표현일수록 자주 해야 자신의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라요!
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를 알아 본 시간이 정말 감사했답니다. ^^
감사한 마음 간직하면서, 다음에 또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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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채로운 일상을 만들어 주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모음
내 궁금증 해결해줄 비장의 키워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 연관 정보

 

많은 걸 아는 것보다 어떤 걸 아느냐가 핵심인 시대!
다양한 정보보다는 알찬 정보 하나가 내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알지 못하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고급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제대로 알아봅시다!

 

 

 


등록한 농작물의 품목을 변경 또는 등록한 품목의 재배면적이
10%를 넘게 되어 바뀌었다면 농업경영체 변경을 진행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가족이, 법인은 등기이사나 조합원,
사원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

 

또 기존 농업인경영체의 이름이나 실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법인의 대표가 달라졌다면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하죠.
자발적으로 하지 않으면 등록기관으로부터 변경요청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또한, 기존의 농업경영체가 농업과 관련하여 달라진 정보가 있어 변경
등록을 할 때는 경영주인 농업인이나 법인의 경우 사업주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신원이 확실한 대리인이 나서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관할 기관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자는 전산연계자료 등을 확인해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발견되면 경영체의 동의를 얻어 내용을 변경한 이후 절차를 완료합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위해서 평소 농자재를 구매하거나
농작물을 판매 시 영수증을 미리 꼼꼼하게 챙겨두면 도움이 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시 이런 자료들이 꼭 있어야 하거든요.

 

 

 

 

읽어볼수록 재미 가득! 농업경영체 등록 철자 관련 얘깃거리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경영하거나 경작하고 있는 농지가 1,000㎡ 이상 되어야 하죠.
또한 365일 중 90일 이상은 농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신청이 됩니다.

 

또 농업경영체 등록에 앞서 서류 작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할 때에는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등과 더불어 농장명이 있다면 농장명도 적으세요.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웹사이트에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을
 할 때는 오른쪽 아래의 ‘농업경영체’ 탭으로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 받으세요.
내려받은 신청서는 기재 후 관리원에 찾아가 내거나 FAX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영체 신규 등록의 경우 소재지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서류를 보내면 돼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지의 기관에, 법인이라면 사무소가 있는 곳의 기관에 신청하면 돼요.
직접 방문이 힘들다면 우편이나 인터넷 접수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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쓸데없는 걱정들 때문에 기분이 요동치도록 놔두지 마세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점차 쌓여 나의 건강에도 좋지 않답니다.
그 대신 농업회사법인 관련 지식을 다시 복습해 알찬 지식들만 차곡차곡 쌓아 보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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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 안으로!!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인생을 바친 후에 남는 것은 모은 것이 아니라 뿌린 것이라는
명언이 있어요. 참 좋죠?
뿌린다는 건 어쩌면 노력하는 걸 의미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며 지식을 쌓아봐요!

 

 

농업법인 설립 시 필요한 정관에는 절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회계연도와 회계, 적립금의 적립 방법, 해산 사유 등이 절대적인 항목에 속합니다.

 

정관 작성 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목적뿐 아니라 사업 내용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절대적 기재사항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발기인이 합의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조직 및 사업, 운영, 관리 등 농업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두는 것이 정관인데요.
절대적 기재사항에는 준조합원을 포함한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이 기필코 있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의 가입과 탈퇴, 제명에 관한 항목이 절대적 기재사항으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조합원 등이 탈퇴를 하거나 제명을 당했을 때에 지분을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으세요.

 

 

농업법인을 설립하기에 앞서 조합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해야 합니다.
이를 절대적 기재사항이라고 일컫으며, 농어촌발전조치법시행령에 의한 항목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지식 탐험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할 땐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그 출자액(자금액수) 규모는 농업회사 설립의 총 출자액 내외로 출자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와
기본적으로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한다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땐,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맞추시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이상이여야 가능하며, 이때 농업인은 최소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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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 영혼의 통로라고 하네요. 좋은 인상은 내면의 단련으로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 습득이 당신의 내면을 메우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인상을 만들기 위한 정보 학습! 다음에도 같이해봐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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