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관련 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주의점, A to Z.


 


 

누구나 하루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고 싶어하는 날이 있게 마련이랍니다.
그렇다고 소중한 하루하루를 흘려 보낸다는 건 참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루를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최근 농업법인설립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 시행령이 발표되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하시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있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지만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됩니다.

이에 더해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을 위해서 임원 경우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하며,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입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확실히 알아봅시다.



 

농업의 경영 및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를 기업적으로 하려는 경우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해주거나 농어촌 관광 휴양사업을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결정되어진 기준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는데요.

농업회사 법인의 경우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농업용 기계 장비의 임대 및 수리 등의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흔히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라도 설립이 가능하며 이런 경우는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생깁니다.

이 때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농림사업 지원을 받고 싶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이 밖에도 개인이나 일반법인도 농업회사 법인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며,
그 출자액(자금액수) 정도는 농업회사 설립의 전체 출자액의 이내로 출자가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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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과 사람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뜨거운 것이 아니라 지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공부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네요.
얼마나 뜨겁게 관심을 갖냐보다 얼마나 오래도록 관심을 기울이는지가 관건입니다.

저의 블로그 이웃 추가 하시고, 오래오래 찾아와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알고보면 간단해요
현명하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지식 탐험

초콜릿을 먹으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초콜릿에는 도파민과 엔도르핀을 분비시키는 화학물질이 포함돼서,
먹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줄여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오늘 들고 온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달콤한 초콜릿같이 기분 좋게 느껴지면 좋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은 발기인이 농업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서는 설립절차나
법인으로의 변경시 얻게되는 이익은 주식회사와 비슷한 내용이 많은데요.
 

특히 주식회사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엔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맞게 비례적으로
의결권을 가져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답니다.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한다면,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위험부담이 감소하며, 주식회사보다는 영업비밀을 지킬 수 있다는 좋은점이 있죠.


허나 유한회사 구조로 농업회사법인 창립 준비를 하는 중이라면 자본의 규모가
비교적 작으므로 대규모 사업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까지 참고하세요.


 


 

덧붙여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전 각 지자체에 등록세 감면신청을 끝내면
법인등록세 및 취득세 면제받을 수 있다고 하니, 이점, 놓쳐서는 안되겠지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다 알려 드릴께요!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특히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만든 바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 중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이 가능하고, 만약 조합원 수가
부족하다면 1년 안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을 받지 못하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돼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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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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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오늘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정보가 되었길 희망합니다.
제 이야기가 일부 도움이 됐다면 리플 부탁 드려요~댓글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식 뱅크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파악해보자!


 

‘밥벌이의 즐거움’ 이라는 책도 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떻게 오늘 밥벌이,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저는 밥벌이 중 잠깐씩 이렇게 글 쓰는 바로 지금이 더 즐거운데 어쩌죠?

우선 알아두시면 좋을 농업회사법인 정보!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의 경우 감사가 필요하지않다고 판단 시 굳이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였다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진행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넘으면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수가 부족할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 되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찾아볼까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규정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규정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기존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납입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창립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내셔야 법인 설립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을 할 때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필수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한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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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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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알찬 정보, 꼼꼼히 확인 하셨나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는 것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게시물 포스팅 자주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의 비밀 모아모아

까다롭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하늘은 높고 햇살은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은 살랑살랑 부는 오늘 같은 날,
컴퓨터도 전화기도 다 꺼두고,
꽉 막히는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도 막힘없이 달려서 춘천이라도 가면 딱 좋은데 말이죠.


떠날 수 없어 우울한 마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실속있는 정보로 달래드리겠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성을 띄고 있는 단체이고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이여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일 경우 감사는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이라면 각종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혀 없는 전문경영인의 판단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또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할 경우 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외에는 를 초과할 수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농지 및 초지를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더라도 출자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면 세액이 책정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에서 농업회법인의
규약에 의해서 설립된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세워진 법인이에요.

이런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어 있는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조항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이 표준입니다.


게다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달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다른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2000년 기준으로 국내의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적으로 삼천여 개로 증가하는 등의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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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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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접한 오늘은 정말 소중한 날입니다.
오늘의 정보 하나가 내일의 선택을 가져올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더 알고싶은 알찬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이나 쪽지를 남겨주세요! 언제든 답변해 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지식 창고!
꼭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대한 정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정신없고 바쁘셨나요? 또는 어제와 같은 평범한 일상의 반복이었나요?
어느 쪽이든 힘든 하루를 보냈을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

오늘 제가 나눠드릴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글 보시고 기분 좋은 하루를 마무리 하세요!


 



 

농업회사의 설립형태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회사가 빛을 질 경우에 책임지는 정도로 구분함)만으로 구성되는 합명회사,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 주주로 구성되어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 물적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에 인수가액을 입금하는 경우)과
현물출자(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제공함)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설립을 위해 발기 시,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농업인이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한다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 출자금을 내지 않고,
이 다음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해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의 경우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부가 문자를
상호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세하게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쉽고 자세하게 배우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제 어렵지 않아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간략하게 네 가지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때 2014년 8월 6일에 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고,
앞으로는 이것을 정관 작성을 할 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달(30일)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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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눠 드린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유익하셨나요?
획득한 정보를 더 크게 만드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합니다.
무심코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더 유용한 정보가 파생될지도 몰라요!
함께 나눌 사람이 부족하다면 댓글 페이지에서 이웃을 만나보세요!

분명 좋은 정보나눔이 될 거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두고 한 단계 성장하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알아봅시다!

 

이웃님들은 하루에 얼마나 자주 커피를 드시나요?
커피는 괜히 몸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지만, 하루 두 잔 정도의 커피는
졸음도 없앨 수 있고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고 해요. 다른 날보다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향기 좋은 커피 한 잔과 함께하는 오늘 농업회사법인 이야기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가장 먼저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에서 규정하는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요건에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있죠.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이내에 충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으나 지분을 3년 안에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돼요.

 


 

더하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각종 법령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순 있지만
농업경영 경험이 전무한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으니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관련 정보, 즉시 공개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정정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확정된 비율 및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닐지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발기는 최소 1인 아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고, 발행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법인설립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및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또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농업회사법인은 설립 시 필요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확실하지 않지만
유한회사는 1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길 바란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된답니다.



 

출자자에는 반드시 한명 이상의 농업인이 포함되어야 하고 기타 발기인은 상법상 규약에 의해서
합명이나 합자회사는 2인 이상, 유한회사 2인 이상, 주식회사는 1인 이상 지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 봤는데요! 필요했던 정보 얻으셨기 바라요^^
오늘 하루, 아직 다 끝내지 못한 분들, 다 마치신 분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방문 해주시고, 이웃추가도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고 보면 재밌는 농업회사법인 이야기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A-Z까지 파헤쳐볼까요?


나무뿌리가 부실하면 양분 섭취를 못 해서 금방 시든답니다!


 


건물도 기초 공사에 문제가 생기면 금방 무너지는 것처럼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거죠~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기초 상식은 제가 튼튼히 다져 드릴 테니까 아무 걱정마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업의 경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올리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명분으로 세워진 법인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명칭으로 세워졌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이란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 농업회법인의 규제에
의하여 설립되어진 영리법인으로 ‘특수목적회사’라 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출자지분에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차이를 보입니다.


2000년 기준으로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개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증가하였습니다.

 



꼼꼼하게 선정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한다면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는데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하고, 주민등록 등(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납입을 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1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중복된다면 필요한 서류 기준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출자 한도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한데, 이는 주식회사의 체제로 창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별도의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하여 서류가 다릅니다.


이외에도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한 통(법원 제출용),
임원은 인감증명서 두 통(법원제출용, 공증목적)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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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어릴 때 쓰던 일기를 다시 꺼내본 적 있나요?
그때는 천근 같았던 고민들을 다 커서 읽어보니 어찌나 귀엽던지요! ^^
지금 지니고 있는 고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너무 개의치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알찬 농업회사법인 내용으로 준비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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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요점노트>
꼼꼼하게 따져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대해!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나중으로 미뤄두는 일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허나 오늘은 단 한 번 뿐이죠! 오늘 할 수 있다면 즉시 처리하세요~
농업회사법인에 관련된 포스팅도 언제 또 접할지 모르니까 지금 읽으세요 ^^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업체의 기본적인 항목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항을 나타내는 ‘창립총회’, 출자 유형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작성하는 ‘설립등기’ 등 넓게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설립 이전에 상호도 정해야 하는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메뉴를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죠.


 

또 2014년 8월 6일에 개정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근거하여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확인 가능한 서류도 필수적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발급되기 때문에 약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법인의 효율적 설립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후,
이것을 정관 작성할때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기도 해요.


 

만일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개월(30일)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해놓은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꼼꼼하게 선택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의 핵심정보를 공개합니다!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각종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농업경영 경험이 없는 전문경영인이 판단을 잘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법인설립 신청 시 동일한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이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적힌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하죠.


 

그 다음으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하도록 하는 규정 시행령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는데 조합원 수가 충족이 안된다면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조합원 수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혹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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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때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해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경제적, 사회적 이익을 주는 귀중한 것이 되기도 하죠.
오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에게 보물이 되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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