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은행에 제출하는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법인등록 절차만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내국법인 설립절차와 동일하다. 하지만 외국인투자법인의 특성상 투자자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으로부터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영문으로 받아야 하는 등 실무상 어려움이 따른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절차

 

 순서

  절   차

 관  할

 1

 외국인투자신고 및 투자자금송금

 은행

 2

 법인설립등기

 법원

 3

 사업자등록

 세무서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은행

 


 


(1) 외국인투자신고및투자자금송금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절차이다. 외국환은행이란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시중은행 (외환, 국민, 신한, 우리은행 등)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신고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공증

④     외국법인증명서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외국인투자신고서는 정해진 양식(법제처 홈페이지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으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하면 된다.

위임장(공증)은 외국투자자가 한국에 직접 와서 신청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신고절차를 위임하는 서류이다. 위임장은 설립등기 등을 위해서도 필요하므로 설립관련사항 일체를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

이사회결의서(공증)는 외국투자자가 법인인 경우에 작성을 하는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을 한다.

외국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정부기관(세무서, 법원 등) 에서 발급하는 증명서이다.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정도가 해당이 된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는 특정된 양식이 있지는 않고 외국인투자가(외국법인)의 내역과 한국에 설립될 외국인투자법인의 내역, 영위할 사업 등에 대해서 적으면 된다.

 

이러한 서류들 중 위임장, 이사회결의서는 외국투자자인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에서 공증(Notarization)을 받아서 제출이 되어야 한다.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통상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는다.

 

은행에 상기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고 해당은행에서 지정한 계좌로 외국인투자자가 투자금(자본금)을 송금하면 된다. 투자금이 송금되면 은행에서는 외국인투자신고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또는잔고증명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2) 법인설립등기

 

법원에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는 절차로서 통상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게 된다.

 

설립등기를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공증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위임장(공증)은 상기 외국인투자신고시 작성되었던 위임장을 쓰게 된다.

 

취임승낙서(공증)는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등재할 사람이 작성을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경우 인감을 날인하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사인을 하고 해당 외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여권사본의 경우 외국인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경우에 필요하며 공증은 필요 없다.

 

인감신고서(공증)는 외국인의 경우 인감날인을 대신하여 사인을 사용하므로 사인을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이다. 외국인 대표이사가 사인을 하는데 거주하는 국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정관은 국영문 어느 것으로 준비 하여도 되나, 영문으로 작성된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을 하여 등기신청에 들어가게 된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는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시 작성 및 발급되었던 것을 말한다.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법무사에게 설립등기를 위임하게 되며, 등기는 통상 2-3일이면 이루어진다. 등기시에는 투자자본금의 1.44%(수도권외 지역은 0.48%)에 해당하는 등록세(교육세포함) 및 등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인감증명서가 발급된다.

 

(3)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법인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절차이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법인설립신고및사업자등록신청서는 정해진 양식(국세청 홈페이지 법인세법 별지서식 참조)으로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작성하면 된다

 

정관은 위 등기시에 구비하였던 서류이다.

 

임대차계약서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임대차 계약서는 외국인투자법인 명의로 계약을 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고 싶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임차상가의 해당부분의 도면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주주명부는 외국인투자법인의 주주명세서를 말하는 것으로 주주의 이름과 주식보유현황을 작성하고 법인인감을 날인하면 된다.

 

기타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인허가증사본이 필요하다.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면 즉시 사업자등록이 발급되거나 추가자료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정도 더 시일이 소요가 된다. 사업자등록이 발급되면 외국인투자법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것이라 할 수 있다.

 

(4) 외국인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한 절차이다.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상기 (1)번의 외국인투자신고를 하였던 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신청한다.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법제처 외국인투자촉진법 별지서식 참조)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위 서류들은 전항에서 이미 설명이 된 것들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주는 데 이로써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된 것이다.

 

출처:네이버 지식iN 오픈백과 tax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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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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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시행 2012.9.14]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12-205호, 2012.9.14, 일부개정]
농림수산식품부(농어촌정책과), 044-201-1519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농업인 확인"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임을 이 고시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장 및 사무소장(이하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라 한다)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농지"란 「농지법」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확인 신청)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를 경우 농지 소재지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 확인 기준)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업인 확인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농지법 제5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별표 1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농지원부등본을 교부받아 제출한 사람

나. 농지법 제20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지정통지서를 제출한 사람

다. 농지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한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라. 가목과 나목, 가목과 다목, 가목·나목·다목 및 나목과 다목에 따른 각 농지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서 관련 서류를 제출한 사람

마.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2.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다음의 자와 연간 120만원 이상의 농산물(법 시행령 제5조의 농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농산물 출하 ·판매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수증 등)를 제출한 사람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 및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2) 「축산물위생관리법」제22조·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영업을 허가받거나 신고·승계한 자

(3) 「축산법」제34조에 따라 개설된 가축시장을 통하여 가축을 구매하는 자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이 고시에서 생산자단체는 이를 말한다)

(5)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영업을 개시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자

(6)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나.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전산지에서 육림업(자연휴양림·자연수목원의 조성·관리·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다음의 기준 중 어느 하나에 따라 경영하는 사람

(1) 대추나무·호두나무 : 1천제곱미터 이상

(2) 밤나무 : 5천제곱미터 이상

(3) 잣나무 : 1만제곱미터 이상

(4) 연간 표고자목(표고자목) : 20세제곱미터 이상

(5) 산림용 종자·묘목생산업자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자

(6) 분재소재를 생산하거나 산나물·야생버섯 등 산림부산물을 재배하는 자 : 3백제곱미터 이상의 포지(圃地)를 확보

(7) (1)에서 (6)까지 이외 목본 및 초본식물 : 3만제곱미터 이상

다. 기타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한 사람

(1)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의 시설을 설치하여 식량·채소·과실·화훼·특용·약용작물, 버섯, 양잠 및 종자·묘목(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2) 농지에 660제곱미터 면적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용은 제외한다)을 재배하는 사람

(3)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에 규정된 축사 관련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규모나 별표 3 기준 이상의 가축사육시설면적에 별표 2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

(4)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부화업이나 종축업을 등록한 사람

(5) 농지에 3천제곱미터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 생산하는 사람

(6)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곤충의 사육 또는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로서 별표 4의 사육규모 이상으로 대상곤충을 사육하는 사람

(7) 기타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3.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

(1) 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농업인 충족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농업인(이하 "농업경영주"라 한다)의 가족원으로서 주민등록표에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된 사람

(2) (1)의 농업경영주의 주소가 법 제3조제5호의 농촌이나 법 제61조의 준농촌에 위치하고 농업경영주와 가족원인 농업종사자가 실제 함께 거주하는 사람

(3) 「국민연금법」제9조의 지역가입자이거나 제10조의 임의가입자(「국민연금법」제13조제1항의 임의계속가입자 중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포함한다)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의 지역가입자

나.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에는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 기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사람

(1) 신청인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임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확인한 경우

4.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농업인 기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한 경우

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나.「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의 농업 생산 및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활동에 고용된 사람이 1년 이상(계속 종사를 말한다)의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5조(농업인 확인 절차 등)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제3조의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및 제4조·제11조의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檢討)하여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1. 제4조제1호가목에서 라목까지

2. 제4조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

3. 제4조제3호가목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제1호마목

1. 제4조제2호다목

2. 제4조제3호나목에서 다목까지

3. 제4조제4호

③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확인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신청자의 농업경영정보 일치여부

2. 농업경영주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생산요소 등의 선택·사용권과 생산 농산물의 판매·처분권 등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농작물재배업·축산업·임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3.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농업경영주의 농작물재배, 가축사육, 조림·육림, 임업용 유실수재배 및 산림부산물 채취 등의 활동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제 고용되거나, 가족노동을 계속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가. 고용노동 :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노동력 제공여부(여러 명의 농업경영주에게 수일간이나 하루 중 4시간이상 연속적으로 번갈아가며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가족노동 : 최소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주민등록표에 농업경영주와 함께 가족원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노동력 제공여부

4. 신청자의 주소지(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말한다)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통장이나 이웃주민의 의견(이웃주민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 확인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문서(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실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속하고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농업인 확인서 발급) ①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3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 신청서가 제4조의 농업인 확인 방법 중 어느 하나에도 맞지 않은 때에는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는 발급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효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④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한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이유와 연장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한 조치를 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농업인의 확인 신청, 확인 기준, 확인 절차 및 확인서 발급 등에 관한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의 사무를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다.

②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은 농업인의 확인 등과 관련된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문서를 접수한 날과 발송한 날부터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등록대장에 대하여는 각 기관의 업무실정에 맞게 작성하여 관리하되 별지 제6호서식을 사용하고 각 등록대장의 보관·관리기간은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관련 문서 및 등록대장 등의 보관·관리기간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별도 지침으로 보관·관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되거나 얻게 된 신청인에 관한 정보 및 관련증빙자료 등은 이 고시에 따른 업무처리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신청인의 허위 증빙자료 등) 신청인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기술내용 또는 해당기관에 제출하거나 첨부한 관련증빙자료 등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는 때에는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은 유효하지 않다.

 

제9조(개인정보조회 양식) 이 고시에 따라 농관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및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농업인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농업인 사실 확인 등과 관련하여 행하는 신청자에 관한 개인정보조회동의는 별지 제5호서식을 사용한다.

 

제10조(농업인 확인서를 요구하는 자 등의 준수사항) 법령이나 훈령·예규·고시·공고 등으로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을 적용하거나 확인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소속·관할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방식 또는 다음 각 호의 공적 확인방법으로 농업인 기준의 충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에게 이 고시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농지원부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3. 토지등기부

4. 토지대장

5. 임야대장

6. 건물등기부

7. 건축물대장

 

제11조(농업인 확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거나 기타 요건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조제1호다목 : 해당농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2. 제4조제1호라목 : 각 목의 농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3. 제4조제2호가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4. 제4조제2호가목(3) : 가축시장의 개설·관리자인 축산업협동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다만, 가축시장을 관할하는 축산업협동조합장이 직인으로 매매사실을 확인한 매매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다)

5. 제4조제2호나목 : 해당산지의 임야대장등본과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다만, 임차의 경우에는 서면 계약서를 첨부한다)

6. 제4조제2호나목 : 이 목의 각 보전산지기준의 충족여부는 기준 미만의 각 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7. 제4조제2호나목(4) :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산림조합장의 확인서를 첨부

8. 제4조제2호나목(7)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사람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준보전산지 15,000제곱미터까지 합산하여 계산한다(15,000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산지는 각각 의 준보전산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9. 제4조제2호다목 : 해당토지의 농지원부등본·토지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임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 및 해당건축물의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 중 어느 하나를 첨부

10. 제4조제3호가목(2)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

11. 제4조제3호가목(3) : 「국민연금법」제8조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의 직장가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첨부(다만, 신청자가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행한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의 가장 최근 납입고지서 또는 납입영수증·납입사실통보서 등을 제출하고 이를 통해 해당기관에서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 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 대한 확인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2012-205호, 2012.9.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 2015년 9월 13일까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재검토하여야 한다.

 

[별표 1] 제4조제1호가목의 기타충족기준 및 신청자 첨부서류

1. 1천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는 각각의 농지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2.「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하여 계산한다.
3. 신청자가 1996년 1월 1일 이후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만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으면 「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로 간주한다.
4. 「농지법」 제8조제1항 중 단서에 따른 농지취득에는 별표 1의 제3호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기준(제4조제2호다목(3)전단 관련)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 말, 노새, 당나귀

2마리 이상

착유우

1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

10마리 이상

면양, 염소, 개, 오소리

20마리 이상

사슴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뉴트리아

100마리 이상

가금

육용(닭, 메추리, 꿩)

1,000마리 이상

산란용(닭, 메추리, 꿩)

500마리 이상

기타(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2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비고 :

1. 돼지의 경우에는 젖 먹는 새끼돼지를 제외하고, 「한국진도개보호육성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이 되는 개의 경우에는 그 사육기준을 2마리로 한다.
2. 기타 가금 및 조류 중 타조는 그 사육기준을 20마리로 한다.

 

 

[별표 3] 축산농업인의 가축사육시설면적기준(제4조제2호다목(3)후단 관련)

가축사육종류

가축사육시설면적

대(大)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제곱미터를 초과

중(中)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소(小)가축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25제곱미터를 초과

가금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

기타사육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150제곱미터를 초과

[별표 4] 농업인확인서 발급 대상 곤충사육규모(제4조제2호다목(6) 관련)

 

[서식 1] 농업인 확인 신청서

[서식 2] 농업인 확인

[서식 3] 농업인 확인서

[서식 4] 농업인 확인 신청서 반려통지

[서식 5] 개인정보조회 동의서

[서식 6] 농업인 확인신청서 등록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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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에 따른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조 제1항).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아니한다.(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1조 제1항]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3.1.1>

②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제12조(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어업법인"이라 한다)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13.1.1>

②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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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이란?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거나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위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염을 제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나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 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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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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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점과 단점 비교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형태

조합

상법상의 회사

준용법률

민법상의 조합규정

상법상의 회사법

설립가능자

농업인 5인이상, 생산자단체

농업인 1인 이상

비농업인의

출자

농업인 자체자금 위주

준조합원가입을 통한 자금조달

도시자본의 조달가능

비농업인의 투자한도 3/4이내

설립자본금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1억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경영의사결정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주주의 책임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상환불능시 개별조합원이 책임부담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적합한 사업의 형태

1. 작물생산, 공동선별,저장, 공동출하와 같은 업종에 유리

2. 마을단위의 농가체험, 관광 등에 유리(정보화마을, 체험관광마을 등)

3. 법인자체의 이익창출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위한 조직

4. 국고보조사업, 작물생산과 같이 위험이 낮은 사업형태에 적절

4. 조합원 1인당 12백만원 감면 및 배당소득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상 유리

1. 매취사업, 축산업과 같은 위험사업에 유리

2. 주식회사도 농지취득이 가능함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 유리

3. 전통식품가공, 비료 등의 농자재생산업에 유리

4. 전문경영인의 도입 이 필요한 사업

5. 도시자본의 조달이 필요한 사업

비농업인의 임원선입여부

임원에 대하여 법령에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농림부 표준정관에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의 임원선입불가

법령에 임원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표준정관상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인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

표준정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4조 2항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부의 정관작성례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에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저자 해석)

조세부담

농업회사법인보다 유리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시 소득세면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조합원 12백만원감면적용과 배당시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별 12백만원면제 및 초과소득 5%분리과세

중소제조업수준의 법인세감면만이 적용되며,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규정이 없음

회계감사

법인의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출처]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비교|작성자 kji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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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임원(이사,감사)의 각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 은행발행의 잔고증명서

- 농업인(1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1통

 

 

영농조합법인 설립시 필요서류

 

- 창립총회의사록- 공증인의 인증필수

- 정관

-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서하는 서류

- 발기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 법인의 대표이사 ,이사,감사 로 될자의 인감1통, 등본1통,인감도장- 발기인과 중복될경우 각각 준비

- 농업인(5인이상 필수)의 농업인증명서 각 1통-설립등기신청시의 첨부서면이 아니다.

법인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낸법인/ 휴폐업법인/사업자법인/매출실적법인/5년이상/부동산취득용/당좌법인/양도양수/특수법인설립,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사회적기업,설립절차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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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자, 합명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서 설립목적은 기업적 농업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 대행이어야 합니다.

 

 설립등기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등기소)에 신청하여 법인등기를 필함으로서 성립되며 설립등기 신청 시 창립총회의사록, 창립총회가 승인한 정관, 설립년도 사업계획서, 출자자 및 사원명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자 및 임원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의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 3인과 감사가 있어야 하나,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이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고, 감사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시 출자는 현금과 현물이 모두 가능하고, 비농업인의 출자합계액은 당해 법인의 총 출자액의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인설립의 절차는 일반적으로 발기(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 정관의 작성→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조합원의 모집,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립년도 사업계획 수립 등)→ 창립총회 개최(이사회 구성)→ 출자증서 발행→ 설립등기(등기소)→ 법인설립 신고(세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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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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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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