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완전 해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철저히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기쁨은 는다고 하잖아요~?
물론 처음 경험하는 것보다 신기함은 떨어지겠지만
어떤 사실을 배우는 것은 정말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하게되면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생기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할 경우, 세액이 부과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순 있지만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농업법인설립 시 속임수를 써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하여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농업회사 법인설립은 기업적 경영체의 특징을 띄고 있으며
영리법인의 하나로써 상법상 회사에 관련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신청 시 총 출자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면
8억 원을 빼고난 후의 나머지 금액을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로 하지만,
이 외에는 비농업인의 출자지분이 를 넘길 수 없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반드시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대표자로 만들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나와 있는데요.
초기에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과는 차이가 있는데
지자체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농민이 아닌 사람이 농작업을 대신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 출자지분에 따라 비레적으로 의결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1인 1표가 기준인 영농조합법인과 대조적입니다.

2000년 기준 국내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현재 지역별 주된 농업회사법인은 약 삼천여 개로 상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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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확실히 파악하실 수 있겠죠?
더 공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시면,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더 관심있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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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시 농업인요건 확인절차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시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14년 8월 6일)하였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법 제16조)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일정한 비율(총 출자액 80억 이하인 경우 : 총 출자액의 90%) 또는 금액의 범위(총 출자액 80억 초과 :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출자 가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8조)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90년 도입되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가 설립할 수 있다.


 * 1천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사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및 중앙회)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시행령 제4조)


 ❍ 그러나,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그간 일부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의 설립 및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법령은 첫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 서류
•① 창립총회 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 ④ 의 서류는 동일
•⑤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존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향후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지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둘째,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시 ①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②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각 주식인수인(농업인 등 여부 표시)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 수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농업인 등인 사원의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 상법 제179조에 따라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을 기재하므로 정관과 사원의 명단만으로 비농업인 출자한도 확인 가능
 셋째,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시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등기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 기존에는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향후 ‘납입할 총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법인이 지원을 받거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등기 전 총출자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기존) 설립등기 시 ‘납입할 총출자액’ 등기 → (개정) ‘납입한 총출자액’ 등기
 법령개정 이전에도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기소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등기소에서 농업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업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업법인 제도가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인요건 확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일부 탈‧불법적, 비정상적 운영을 예방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건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4, 1537)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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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가공, 유통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현재 설립에 참여할 인원은

농업인 2분과 비농업인 2~3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농업인이 대표이사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찾아보니 농업인이 1인이상 참여를 하고, 비농업인 지분이 90%미만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없다라고는 하는데.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네요

 

고수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대표이사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농업인은 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등재 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원되실분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농업인증명서(농지원부 등)

 

이며 비용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50~90만원 정도 나올것 같네요..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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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신청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서 인증심사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유급근로자의 명부

 

3.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1)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역사회 공헌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혼합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등 영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기타형 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와,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법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법 제8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0조에 따른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7.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비, 창업자금, 운영경비 등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지원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갖추었는지를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구비서류가 다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진흥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확인이 끝나면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인증서의 발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서를 받으면 제12조에 따른 인증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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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勞務)·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6.8]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6.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2012.2.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및 공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전문개정 2010.6.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②국가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운영에 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자문 비용 등의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계기업 또는 연계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에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에는 그 연계기업이나 연계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상황을 고려하여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할수 있다.

 

③ 재정 지원 대상의 선정 요건 및 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연계기업은 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연계기업·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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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및 인증 절차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인증요건을 갖추어 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인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 ]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6.8]

[시행일:2012.4.15]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중 합자조합에 관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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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로 수익창출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수익금의 대부분을 사회에 되돌리는 기업을 말한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이다.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이다.

 

순수 비영리 단체와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능력이 요구되므로 공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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