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 영농조합법인 설립 등기시 농업인요건 확인절차 강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법인) 설립 시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14년 8월 6일)하였다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법 제16조)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립하되, 비농업인은 일정한 비율(총 출자액 80억 이하인 경우 : 총 출자액의 90%) 또는 금액의 범위(총 출자액 80억 초과 : 총 출자액에서 8억을 제외한 금액) 내에서 출자 가능(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8조)


 농업법인 제도는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장려하고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 ‘90년 도입되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가 설립할 수 있다.


 * 1천m2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자, 농업경영을 통해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사인 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시행령 제3조)


 **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및 중앙회) 등(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시행령 제4조)


 ❍ 그러나, 설립등기 시 농업인 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이 없어 그간 일부 농업인 등이 아닌 자가 정부지원, 농지소유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사례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농업법인의 설립 및 건실한 농업법인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다.
 개정 법령은 첫째, 영농조합법인 설립등기 시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 서류
•① 창립총회 의사록 ② 정관 ③ 출자자산의 명세를 적은 서류 ④ 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① ~ ④ 의 서류는 동일
•⑤ 5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존에는 창립총회 의사록 등 4가지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향후에는 조합원 5인 이상에 대해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농업인확인서 발급규정」에 따른 ‘농업인확인서’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로, 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지소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농업생산자단체 확인 서류는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조합)설립인가증, 자조금 설치계획(사업계획) 승인공문 등이다.
 둘째, 농업회사법인 설립등기 시 ①설립하려는 자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②비농업인의 출자한도 준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 농업회사법인의 유형에 따라, 주식회사 형태인 경우에는 각 주식인수인(농업인 등 여부 표시)의 성명, 주소, 인수한 주식 수와 농업인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 합명‧합자‧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농업인 등인 사원의 명단을 제출하면 된다.
    * 상법 제179조에 따라 정관에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을 기재하므로 정관과 사원의 명단만으로 비농업인 출자한도 확인 가능
 셋째,영농조합법인이 설립등기 시 ‘납입한 총출자액'을 등기하도록 등기사항을 명확히 하였다.
 ❍ 기존에는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은 채 향후 ‘납입할 총출자액’을 등기하고 법인을 설립함으로써 자본금 없는 법인이 지원을 받거나 이해관계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등기 전 총출자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 (기존) 설립등기 시 ‘납입할 총출자액’ 등기 → (개정) ‘납입한 총출자액’ 등기
 법령개정 이전에도 제도 취지를 감안하여 농업인요건을 확인하는 등기소가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모든 등기소에서 농업인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에 농업법인 설립 등기가 가능하다.
 ❍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농업법인 제도가 육성‧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농업인요건 확인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으로 농업법인 제도를 악용한 일부 탈‧불법적, 비정상적 운영을 예방하고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건실한 농업법인을 육성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설립등기 시 첨부서류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044-201-1534, 1537)로 문의하면 된다.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