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가공, 유통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현재 설립에 참여할 인원은
농업인 2분과 비농업인 2~3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농업인이 대표이사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찾아보니 농업인이 1인이상 참여를 하고, 비농업인 지분이 90%미만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없다라고는 하는데.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네요
고수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대표이사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농업인은 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등재 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원되실분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농업인증명서(농지원부 등)
이며 비용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50~90만원 정도 나올것 같네요..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법인 신규설립/변경 등기/법인 양도양수/5년법인양도양수/
법인설립절차/법인설립비용/1인법인설립/법인설립요건/개인사업자법인전환/시행사법인
신규법인설립절차/주식회사설립절차/법인설립서류/법인설립자본금/법인설립대행/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M)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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