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산물 가공, 유통을 위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려 합니다.

 

현재 설립에 참여할 인원은

농업인 2분과 비농업인 2~3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비농업인이 대표이사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찾아보니 농업인이 1인이상 참여를 하고, 비농업인 지분이 90%미만일 경우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없다라고는 하는데. 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네요

 

고수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오세정법무사무소입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시 대표이사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농업인은 지분의 10%이상을 보유하면 됩니다.

 

등재 이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임원되실분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 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1부, 인감도장

 

농업인증명서(농지원부 등)

 

이며 비용은 지역과 자본금에 따라 50~90만원 정도 나올것 같네요..

일반법인/ 등기만 낸 법인/ 휴폐업법인/ 사업자법인/ 매출실적법인/ 5년이상/ 부동산취득용/ 당좌법인/양도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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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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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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