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2015년 1월 6일 변경된 항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절차 중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있답니다.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상황)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해요.


또 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요점 정리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또한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달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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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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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맞아요! 매일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하루하루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죠!?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것만 알면 전문가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는 게 정말 중요한거 아시죠?
바쁘게 일상을 보내다 보면 어려운 일과처럼 느껴져 해내기 쉽지가 않거든요.
기본적인 것들이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할 때가 많죠.
이제 알아 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런 정보들 입니다.
기본이 되는 유익한 정보! 알아 봅시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창립 시에 출자금을 납부 않고,
향후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시작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납입하셔야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후에는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이나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선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십시요.

더불어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정하지 않은 조항에 관련한것은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합니다.

농그리고 업회사법인 설립하는 형태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조직되는 합명회사(合名會社),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복합적 조직의 합자회사(合資會社),
주주로 이뤄진 유한책임회사인 주식회사(株式會社),
마지막으로 물적과 인적의 요소를 더한 중간 형태의 유한회사(有限會社)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단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에 관련된 비밀, 모두 공개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 중에 정관 작성 시에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무조건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먼저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유사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설립 등기를 하셨다면 1개월 안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업회사 법인은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정관(회사의 법)은 법인의 운영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개별법인의 사업, 크기, 운영방식에 의해서 적절히 규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해서,
이것을 정관 작성 시에 기준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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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농업회사법인 공부가 재밌어질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길!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밌게 알아보는 농업회사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필수 팁 공개!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알아 보고 계시나요?
좋은 정보 어디 없나~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야 할 필수항목들, 꼭 알아야 할 확실한 정보들! 스마트해지는 정보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세요!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 설립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이라는 내용을 보여줄 서류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엔 출자 한도를 잘 준수했는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했을 때와

주식회사 외 다른 형식으로 설립했을 때로 구별해서 서류가 다릅니다.


 

한편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대표이사는
주 납입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의 인감증명서 3통이 필요한데요.
또한, 주민등록 등본 또은 초본은 법원 제출용으로 1통,
제출할 때 필요한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가지고있어야 합니다.



 

또한 취임한 임원이라면 발급받은 날짜가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2통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통, 인감도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발기인 전체는 공증을 신청하기 위한 인감증명서 1통과 인감도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똑똑하게 이해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대부분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을 메인으로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자에 반드시 농업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농업회사 법인은 농업인출자가 꼭 최소한 총출자금액 중 10퍼센트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한편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전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업회사법인 설립 완료 후 농지소유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업무집행권을 가진 자 1/3 이상이 농업인여야 한다고 하니 유념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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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해서 웃는다가 아닌 웃어서 행복하다는 말, 다들 아시죠?
무심하게 굳은 얼굴로 화면을 응시하고 계셨다면 잠시 거울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정보를 들으며 한층 만족스러워진 여러분이 있을 테니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편하게 알아봅시다!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띵~,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등의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 내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한편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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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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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 시원하게 풀리셨나요?
즐겁게 보셨다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찾아주세요^^
일상생활에 도움 되는 정보~ 많이 나눠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농업회사법인의 설립과 필요서류, 농업인의 자격조건 안내입니다.

 

농업회사법인이 무었인가요?

 

 

 


전화나 메일 등으로 문의가 많은데요.

 

정의를 말하자면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생산성 향상과 농업의 부가가치 향상, 영농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며, 노동력의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여 영농의 편의를 꾀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위탁영농회사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대상은 농업인, 농산물 생산자단체 및 농지개량조합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이 아닌 자도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의 형태는 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주식회사 모두 가능하다.

사업 범위는 농작물 생산 및 유통·가공·판매 등이다. 위탁 면적은 50㏊ 이상, 종업원 수는 5명 이상이어야 하되, 1인당 출자한도는 25%이다.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주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농조합과 구별된다."

 

위의 글들을 읽어보면 그냥 어렵구나... 생각되시죠? ㅋㅋ

생각보다 아주 쉽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은 누구나 설립할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농업인이 1인이상, 지분의 10%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성립이 됩니다.

자......농업인이 누구냐.....음...어렵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정의입니다. ㅋㅋ

농업인이란?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

여기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1.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 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위에 해당하는 농업인일 경우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수 있습니다.

 

몇년전까지만 해도 농지원부만 제출해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되었으나 ...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유병언이의 비자금관련 내용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으로 불똥이 튀면서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강화되었죠....

 

 


 

위 내용으로 대충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인에 대해선 알았으니

 

설립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설립전 필요서류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 주식회사로 하시기에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으로 설립시 필요서류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임원되실분 인감증명서1부, 주민등록등본or 초본 1부, 인감도장.

 

10억미만의 법인은 사내이사1인이상 이면 설립이 가능하며 감사는 없어도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or 농업경영체등록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http://www.naqs.go.kr/

발급)---- 주주중에 한분은 꼭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지, 사업목적을 알려주시면

 

설립을 할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한가지.......농업회사법인은 설립시 등록면허세를 내지 않습니다.

 

요걸로 악용하는 분들이있지만 설립시에만 해당되며 증자나 변경등기시의

 

등록세는 일반 주식회사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시 자본금규정은 없으나

 

정부지원금을 신청을 위해서는 자본금1억이상이면 더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사 오세정 사무소

www.okmna.net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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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지식 수록집

너에게만 공개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꿀정보!




 

 




요즘은 사계절 내내 미세먼지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미세먼지에는 삼겹살이 좋다고 알고 있는데요. 실제론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함께 알아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시진 않나요?
아는 것은 좋지만,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잘못된 정보는 가라!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명확한 정보! 함께 알아봐요~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의 기본적인 항목을 정하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항목을 구성하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는 ‘설립등기’ 등
일반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 후 3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농업회사법인 설립 등기를 하였다면 1개월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을 포함한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절차에서 정관 작성을 하실땐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를 포함한 공고방법, 발행된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말고 적으셔야 합니다.

2014년 8월 6일에 시행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련된 법률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신청하려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인 것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데요.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필수로 알아야 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야기!



주식회사 이외의 형태로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경우는
농업인 및 농업생산자단체 사원의 명단 및
그 사원이 농업인 아니면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 발기인의 경우엔 인감증명서 1부(법원 제출목적),
임원은 인감증명서 2통(법원제출용, 공증용)가 있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발기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법원 제출용 한 통,
임원일 경우에는 법원 제출용과 공증용 2통이 각각 필요한데요.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의 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필요한 서류 수에서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때 등기서류 중 주식인수증에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비중 표시를 해야하는데요.
농업인은 최소 1명 이상이며, 이때 농업인은 10%의 지분을 취득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업회사법인 설립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출자 한도 준수를 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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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속에 있는 내용물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겉모습도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내실도 좋지만 보이는 겉모습도 깔끔하고 아름답게 가꾸고자 노력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보기 좋은 농업회사법인 소식으로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 전할게요!





 


 




오세정법무사무소 

 www.okmna.com

 M) 010-9513-9448 / T) 02-318-4043 
/FAX 02-3789-9496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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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명품정보

농업회사법인 설립의 자격요건, 세세히 파헤쳐보세요!


 

 

 

 

 


오늘은 주변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에 관해 꽤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매일같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하시며 접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죠?^^


농업회사법인 설립은 기본적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 생산자 단체가 설립을 진행하지만,
비농업인이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농업인 1인 이상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농업인이 10% 이상을 인수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설립을 위한 자본금에 대한 최저 기준이 명확하진 않지만
유한회사는 천만 원 이상, 농림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꼭 필요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의 비농업인도 의결권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농업회사 설립 시 의결권은 그 출자지분에 비례합니다.

2011년 11월 22일 견경된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인과 농업 생산자 단체가 진행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 이나 금액의 범위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사람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식회사로 설립한 법인은 대법원 선례 상
농업회사법인이라는 상호를 추가 가능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농업회사법인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이득!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이야기!



농업회사법인 설립 절차는 법인에 관한 기본적인 조건을 결정짓는 ‘정관 작성’과
창립총회의 구성 및 의결할 조건을 보여주는 ‘창립총회’,
출자의 종류 및 범위와 납부 등의 ‘출자’, 목적과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기재하는 ‘설립등기’ 등
대표적으로 네 가지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출자금을 불입하지 않고,
앞으로 납입할 총 출자액을 등기한 후 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에 따라 등기 전 총 출자액을 불입해야 법인 설립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효율성있는 설립을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한 다음,
이것을 정관 작성 시 기준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할 때 해당 관할 등기소에 접수되고 2~3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농업회사법인 설립 전 상호를 정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똑같은 상호를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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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에게 친구인 사람은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도 친구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명의 친구를 만들어도 속깊은 애정을 담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죠.
내일부터는 주변 친구들에게 좀 더 진심으로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
저도 농업회사법인 관련 내용을 더욱 애정을 담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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