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상식 대 공개!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장점, 편하게 알아봅시다!
뭔가 마음은 답답하고, 머리는 띵~, 가슴은 무겁지 않으세요? 이게.. 마음이 체한 증상이라고 해요. 처리한 일은 잘 마무리 됐나,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런말을 했지? 등의 생각 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온 시시콜콜한 걱정! 농업회사법인 정보로 시원하게 날려보시면 어떨까요? |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면 영농에 필요되는 자재의 생산과 공급산업, 종자 생산과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등의 사업을 부대적으로 같이할 수 있습니다.
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농업소득 외의 소득 내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해부터 4년간 법인세 50%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하지만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시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만
있을 뿐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되어 집니다.
한편 주식회사(株式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실 경우
비농업인도 투자지분에 기반해 그 비례대로 의결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시 자본을 농촌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회사(有限會社)형 농업회사법인을 설립의 경우 유한책임회사인 만큼
개인의 리스크가 낮으며 주식회사와 비교하면 영업비밀을 보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특징, 알아봅시다!
농업회사법인은 회사의 운영 방식으로 농업을 경영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을 가공, 유통, 판매해 부가가치를 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입니다.
이러한 농업회사법인은 농업농촌기본법 제16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초반엔 위탁영농회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1995년부터 농업회사법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법인은 기업적 경영체로 규정되는 것이 원칙인데요.
때문에 협업적 농업경영체로서 민법상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영농조합법인과 달리 상법상 회사에 관한 규정을 표준으로 삼아 적용합니다.
또한 농업회사법인은 대표자가 농업인이어야 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반해
비농업인이 대표자로 설립할 수 있으며, 대표자 역임 또한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기준으로 전국의 농업회사법인의 수는 1,667개에서
2016년 지금 지역별 주요한 농업회사법인은 대략 3천여 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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