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하게 정리한 농업회사법인 핵심 정보!
알아두면 편리한 농업회사법인 설립법 관련 정보,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무서움,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극복하시나요?
저는 사전 자료조사를 통해 미리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내용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부해두면 나쁠 거 없지 않을까요? ^^



 

2015년 1월 6일 변경된 항목에 따르면 농업회사법인의 설립 및 출자,
부대사업의 범위 등에 필요한 자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절차 중 발기는 1명 이상의 농업인이 있어야 하며, 발행한 주식 총수의 1/10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농업회사는 합명, 합자, 유한 또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선택해서 설립할 수 있답니다.

출자 이행방법에는 주금 납입(발기인이 주식인수 후 인수가액을 지불하는 상황)과
현물출자(현금이 아닌 공장 부지 등을 지불함) 2개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등기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 판정을 통해 농지취득 결정을 합니다.

이때 이사의 1/3 이상의 판단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 유익해요.


또 법인 설립 후 농업 생산자 단체 조합원 혹은 준 조합원 가입에 관해서는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 제17조 제4항을 따르시면 됩니다.


 



똑 부러지게 알아보자! 농업회사법인 설립절차 요점 정리



농업법인설립 시 엉터리로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농업인 요건 충족 여부를 체크 하는 규정 시행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수입니다.
농업인 확인서는 농지 실사 후 나오기 때문에 약 10일 내의 기간이 소요된답니다.

상호를 결정할 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하신 후
‘법인상호검색’ 을 이용하여 동일 상호를 이미 사용하는 곳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관 작성 시는 상호와 구체적인 목적, 본점의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 주식의 총 수,
액면주식발행 시 1주 금액, 발기인의 인적사항을 빼지 말고 쓰셔야 합니다.


또한 설립 등기를 신청했다면 1달 내에 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지정한 바에 따라 설립등기를 통보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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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들을 대상으로 집안일 중 가장 귀찮고 힘든 일이 무엇이냐고 물었는데요.
압도적인 비율로 '청소'라는 답변이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맞아요! 매일 해야 하는 일, 청소!
사실 하루하루는 큰 티가 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 조금만 게으름을 피워도
금세 드러나게 마련이죠!? 농업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배워가는 게 중요하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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