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의 장점과 단점 비교
비 고 |
영농조합 |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형태 |
조합 |
상법상의 회사 |
준용법률 |
민법상의 조합규정 |
상법상의 회사법 |
설립가능자 |
농업인 5인이상, 생산자단체 |
농업인 1인 이상 |
비농업인의 출자 |
농업인 자체자금 위주 준조합원가입을 통한 자금조달 |
도시자본의 조달가능 비농업인의 투자한도 3/4이내 |
설립자본금 |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1억원 이상 |
농림사업 지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자본금 1억원 이상 |
경영의사결정 |
합의체에 의한 의사결정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움 |
최대주주가 경영권행사가 가능하여 신속한 의사결정가능 |
주주의 책임 |
법인의 재산으로 채무상환불능시 개별조합원이 책임부담 |
합명: 무한책임 합자: 유한 및 무한 유한: 유한책임 주식: 유한책임 |
적합한 사업의 형태
|
1. 작물생산, 공동선별,저장, 공동출하와 같은 업종에 유리 2. 마을단위의 농가체험, 관광 등에 유리(정보화마을, 체험관광마을 등) 3. 법인자체의 이익창출보다는 조합원의 경제적이익을 위한 조직 4. 국고보조사업, 작물생산과 같이 위험이 낮은 사업형태에 적절 4. 조합원 1인당 12백만원 감면 및 배당소득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어 세무상 유리 |
1. 매취사업, 축산업과 같은 위험사업에 유리 2. 주식회사도 농지취득이 가능함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 유리 3. 전통식품가공, 비료 등의 농자재생산업에 유리 4. 전문경영인의 도입 이 필요한 사업 5. 도시자본의 조달이 필요한 사업 |
비농업인의 임원선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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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하여 법령에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농림부 표준정관에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의 임원선입불가 |
법령에 임원에 대한 강제규정은 없으나 표준정관상 임원의 과반수 이상이 농업인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농업인이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것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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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정관은 농업농촌기본법 시행령 14조 2항 및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장관은 정관례를 정하여 이를 정관작성의 기준으로 이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부의 정관작성례에 따라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고 임원을 선임한 경우에는 농림사업에 배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저자 해석) | |
조세부담 |
농업회사법인보다 유리 -농업소득에 대한 배당시 소득세면제 및 기타소득에 대한 조합원 12백만원감면적용과 배당시 기타소득에 대하여 조합원별 12백만원면제 및 초과소득 5%분리과세 |
중소제조업수준의 법인세감면만이 적용되며, 배당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감면 규정이 없음 |
회계감사 |
법인의 감사에 의한 내부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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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직전사업년도 자산총액이 70억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
[출처] 영농조합과 농업회사법인 비교|작성자 kjim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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