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5 조 (영농조합법인의 육성)
①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의 출하가공수출등을 공동으로 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인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영농조합법인은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중 정관이 정하는 자를 그 조합원으로 하되, 조합원이 아닌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고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영농조합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⑤ 상법 제176조의 규정은 영농조합법인의 해산명령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원에 영농조합법인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3.12.11>
⑥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출자사업정관기재사항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영농조합법인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92조․제193조 및 제 197조 내지 202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2.11>
⑧ 영농조합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외에는 민법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2003.12.11>
제 16 조 (농업회사법인의 육성)
① 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②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농업인과 농산물의 생산자단체로 하되, 농업인이 아닌 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의 범위안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③ 제1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출자 및 부대사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농업회사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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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정법무사 법인전문 사무장 김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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