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탐색!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정보 알아보기

 

 

 


옛날 사자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주경야독이란, 바쁜 틈을 쪼개어 어렵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한 마디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움이 주는 지혜를 잊어서는 안되겠죠?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주경야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지식 쌓고서 아는 만큼 뽐내봅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예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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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경 써서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명언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전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을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포스팅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행운은 계획에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 역시 준비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 아닐까 싶어요.

경비업법인 관련 지식을 쌓으면서 반가운 행운을 기대해봅시다.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없는데요.

 

 

임원으로 있던 경비 회사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임원이 될 수 없으며,

당시 직접 범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회사의 임원이었을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습니다.

또, 자기 행위의 결과를 예상할 능력이 없는 금치산자의 경우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서 임명될 수 없는데요.

이는 금치산자는 법적으로 자기 자본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급자에 대한 월권행위 및 경비업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탈행위 역시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결격사유에 속하며,

이런 경우 임원에서 해임되거나 해당 경비 업체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 밖에도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불공정한 계약을 했다면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며, 경비원의 권인을 상하게 하는 행위를 할 때는

3차례의 경고를 받게 되고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계약이 지속될 경우 허가가 취소된답니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금과 담당 업무로,

일반 경비업이 시설 및 호송, 기계 경비와 신변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반면,

특수 경비업은 국가중요시설에서의 직무를 진행하는데요.

 

 

일반 경비업과 특수 경비업에서 채용할 수 있는 경비원의 자격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에 비교하여 더 많은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특수 경비업은 공항처럼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국가중요시설에서 임무를 할 수 있지만,

일반 경비업은 호송이나 신변보호, 시설 경비 등의 직무를 맡는다는 점에서 다른데요.

 

 

 

이에 더해 일반 경비업에 비해 특수 경비업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이

좀 더 복잡하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으며,

특수 경비업 법인을 개설하고 첫 업무 개시를 알리기 전,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비밀취급인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보통 경비업과 달리 특수 경비업에서는 무기를 소지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일반 경비업에서는 호송용 차량이나 현금 호송백,

통신장비 등 담당하는 직무에 따른 장비가 요구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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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어느 영화에서는 세상을 보고 무수한 장애물을 넘어

벽을 허물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 미지의 세계를 느끼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경비업법인에 대해 공부한 시간, 인생의 목적에 가까워지는 소중한 순간이었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재밌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안 보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한 정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슬픔과 우울, 불안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는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의 위로가 많은 힘이 되지만, 때로는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거나 그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입니다.

 

만약 바로 오늘이 그런 날이라면 저와 함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내용 살펴보면서 기운 내시길 바라요!

 

 

수도권 과밀억제권 지역은 그밖의 지역에 비교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4개월 안으로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다 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이미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흡사한 것을 선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알아보시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질문해 정확한 해당 금액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고퀄리티 정보로 더욱 자세하게!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로 6개월로 연장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해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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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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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고 깨닫기만 하면 이론이고 행하면 본질이다.


좋은 말 아닌가요?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깨달음은 얻었다고요?

그런데 이대로 흘려보내면 이론에 그칠 뿐입니다.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더 건설적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지혜롭게 알아가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이해력을 넓혀주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연관 정보 가득

 

 

 


공부든, 운동이든 매일 꾸준히 특정 활동을 지속하는 것만큼 인내력을 필요로 하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전 이웃 여러분을 위해 새로 발견한 정보를 알려 드리고자 책을 공부하고, 인터넷을 찾아보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아래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더 부담없이,

정확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66㎡ 이상의 사무실이 있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을 할 수 있어요.

허가를 받을 때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보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이 존재합니다.

 

법인의 본점이 소재한 곳의 관할 고용노동부사무소에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신청한 뒤, 3년마다 허가를 재 신청해야 합니다.

혹시 허가 없이 사업하면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파견하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아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차릴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갖춰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면 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대한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은 쉽게 말해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인정을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안에 14개 시가 속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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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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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거절당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목표가 충분히 크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거절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도 사랑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소식 마치겠습니다. 거절에 용기를 내고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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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의 숨겨진 정보 재발견
경비업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공부해봅시다!

 

 

 

페이스북의 CEO로 알려진 마크 저커버그는 이와 같은 말을 했어요.
‘뜨거운 열정보다 중요한 부분은 꾸준하게 유지되는 열정이다!’
 성공을 원한다면 경비업법인 관련 정보도 오늘 이 시간부터 꾸준하게 알아보는 거 어때요?

 

 


경비업 직무를 수행함과 동시에 알게 된 비밀에 대해 누설하거나
다른 이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서 일탈행위에 해당돼요.
이러한 사실이 발각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 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비업 법인 임원이 되려면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는데 파산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여전히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는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비업 법인을 설립했다가 허가가 취소된 경험이 있다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취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야 경비업 법인의 임원으로 임명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실효되지 않은 분일 경우는 경비업 법인 임원으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선고 받은 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임원으로 임명되는데 법적 하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임원으로 있던 경비 사업체 허가가 취소되어 다른 업체로 옮겼다면 임원 자격요건을 가질 수
없는데 당시 본인이 범법적인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 기관의 임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기억해야 돼! 특수경비업 관련 기본 정보

 

 경비업법인은 업무에 따라 요구되는 최소경비인력이 다릅니다.
시설경비의 경우는 경비원 20명 이상과 경비지도사 1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호송경비업과 신변보호경비업은 무술유단자 5명 이상이 요구되고
기계경비는 기술자격증소지자 5명을 비롯한 경비인력 10명 이상,
특수경비업은 특수경비원 20명 이상이 확인 되어야 법인 신설이 가능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은 관할하는 경찰청장에게 연 2회 이상 보안지도•점검을
진행해야 하며, 특수경비원의 무기관리상황을 매달 한번 이상 점검받아야 합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의 개항을 시점으로 민간경비에 특수경비업무가 포함되었는데요.


국가의 공권력과 치안여건 변화, 민영화 변화 등 인력이 모자라졌기 때문입니다.

경비업법인설립에 있어서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들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특수경비업법인이 특수경비업무 개시신고를 하게 될 때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업무의 수행이 중단될 때에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법인 중
경비업무를 대행살 수 있는 사람을 택해서 허가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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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Sweden)의 어느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우리나라 여성들을 대상으로 취향 파악 설문조사를 했대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다음에/나중에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참 많이 쓰는 말인 것 같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 말을 버리세요!. 경비업법인에 대한 정보! 미루지 말고 확인해 보는게 어떨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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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한 정보

 

 

 

 이별의 슬픔 속에서만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 슬프지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지식이나 정보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얼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때에만 적법하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주주인 경우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답니다.


아울러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밖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돼 있어야 해요.

 

 

 


똑소리나게 정리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진행 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 상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을 비롯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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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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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무서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보다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주목 이슈!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한 모든 정보 여기에!  

 

배움은 평생이라고 하죠. 물과 같이 사람도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면 평생 지혜롭게 살 수 없겠죠?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고 보다 똑똑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시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파견이 허용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게다가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도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또,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이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여지는 업무,
선원법에 관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A-Z까지 파악해봅시다!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이후부터는 갱신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절차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동안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게속적인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인정을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꾸준히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으로 본다면
고급 인재를 이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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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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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않으면 원하는 곳에 미칠 수 없다는 좋은 핵심 한 마디가 있는데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열심히 힘을 내서 오늘도 더 나은 미래에 향하고 있는 여러분~
 제가 다음 이 시간에도 좋은 정보 들고 찾아올 때까지 많이 기다려 주시길 바랄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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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핵심 정보 총정리.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나이가 들면 내 얼굴에 책임져야 한다는 이야기, 알고 계세요?
단순한 외모보다는 스스로의 성격이 드러나는 인상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찾기 힘들어 걱정했다면 이제 그만!
환하고 밝은 얼굴을 위해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필수 내용만 챙겼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먼저 사업 목표를 써야 하는데요.
이 때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하며,
이와 함께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시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잔고증명서 1통이 있어야 하며
이 때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 받는 것입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단,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는데요.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야하며,
접수후에는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실제로 확인한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는데요.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에는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선택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나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이 때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법인 설립에 대하여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목적은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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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잘 보셨나요?
 여러분 전체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완전 정복하는 그날까지!
 저도 즐겁고 좋은 포스팅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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