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탐색!
지식의 깊이가 달라지는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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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사자성어 중에 ‘주경야독’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거예요.
주경야독이란, 바쁜 틈을 쪼개어 어렵게 공부함을 이르는 말인데요.
한 마디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도 배움이 주는 지혜를 잊어서는 안되겠죠?
오늘 역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여러분의 주경야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 등록을 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소개하려는 직종에 따라 각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추면 가능해요.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르게 사업자가 일정한 자격을 지녀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혹은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회사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에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얼핏 보기에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하게 보이나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할 경우 필요한 조건이 다르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일 때 5천만 원, 개인은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창업할 수 있습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하지 못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개 이상 두고자 할 때 따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연관 지식 쌓고서 아는 만큼 뽐내봅시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임무는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직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그동안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라면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맞게 일부 업무에서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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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지 마라. 체로 거르듯 신경 써서 말해도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다.”
국민 MC 유재석 씨가 전한 명언이라고 해요. 하루에 남들에게 전하는 수 마디, 오늘은 한 번
그 내용을 곱씹어봐야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포스팅에는 불량품이 없길 바라며, 이만 마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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