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유치업, 생생 이슈
이제 나도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확률을 높이는 비결 척척박사!

 

 


마르티 알리스의 유명한 명언 ‘내일의 삶은 너무 늦다. 오늘을 살아라’를 아시나요?


앞으로 다가올 시간과 미래를 위해 철저히 대비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의 삶 매 순간순간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도 이 명언을 새기며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로 하루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살아보아요!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1억 원의 자본금이 있어야 해요.
이때 자본금을 국내 자본으로 해야 외국에서 자본을 끌어오는 것보다 인가가 잘 됩니다.
해외 자본을 들이면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일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의료기관과 환자 간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적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료분쟁 해결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작성하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이는 좋은 방법은
규모가 크거나 유명한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협력을 맺는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도 선호할 만한 의료기관을 사업계획서에 적으면 인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또한 의료기관에 재직하는 전문의의 명단을 첨부하면 인가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 전문의 중에서 의료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이는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미리 보증보험을 들어두면 외국인환자유치업 인가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위한 보증보험의 금액은 1억 원 이상, 기간의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실수하지 않는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납부 관련 기본 정보

 


외국인환자 부가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의료기관은 수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환급창구에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이후 환급창구에서 부가세 환급실적(환급, 송금 증명서)을 의료기관과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당 병원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운영사업자에게 최종 납부하면 완료됩니다.

 

외국인 환자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시스템은 피부과, 성형외과 진료과목에 적용되며,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3월 31일 내에 진료된 내역에 한하는 일시적인 법령입니다.

 

또한 미용성형을 하기 위해 찾아온 외국인 사람들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개정안에 의해
의료에 따른 부가세 10%를 한시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인 의료법 제11조에 의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과 유치업자는 해마다 2월 말까지
사업실적 및 유치수수료 관련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의료용역 공급확인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부가가치세를 제일먼저 납부하게끔 하고,
향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젊음을 간직하는 비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의 하나는 바로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랍니다.
변화하는 유행과 함께 지식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외국인환자유치업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 역시 매일 젊음을 유지하도록 도와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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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 정보상자
이 포스팅 하나면 공부 끝!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핵심 정보

 

 

 

마음 속에 빛이 있으면 스스로 빛이 난다고 하죠.
여러분을 반짝이게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삶에 대한 호기심과 배우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로 오늘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지식과 함께 세상을 탐색해보는 건 어떠세요?

 

 

상대적 기재사항은 농업법인 설립 시 정관에 적어두어야 이후 효력이 생깁니다.
회사가 부담할 설립 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이 있다면 정관에 관련 내용을 적도록 하세요.

 

혹은 농업법인을 설립함에 의해 발기인이 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 이익과 연관이 있는 내용과 이익을 얻게 될 사람의 이름은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사채에 관한 내용을 정해두려면 정관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특히 사채의 발행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는 상황에
상법 제469조에 따라서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적으면 되니 참고하세요.

 

또 농업법인 설립 정관에서 감사와 이사, 청산인과 관련된 내용은 상대적 기재사항입니다.
감사위원회의 설치나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이사의 임기 연장 등이 이러한 항목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무기명 주권의 발행 혹은 신주의 발행 결의 등 주식과 관련이 있는
내용을 농업법인 설립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는데요.
각종 주식의 수량과 내용, 주권불소지제도 배제 등의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알아두면 뼈가 되고 피가 되는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요점 정리

 

 

농업회사법인은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 산업기본법에서 법으로
정해놓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 「상법」 중 회사에 관한 규정으로 합니다.

먼저 농업회사법인설립 신청 시 같은 시나 군에서 유사상호를 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사용은 불가능하니 한글이나 한문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임원은 이사와 감사 각 1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 자본금이 10억 원 이하라면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조합원이 모여야만 운영할 수 있으며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대상이 아니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어린 왕자는 여우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자기는 세 시부터 행복해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이웃님들이 오신다면 한 시간, 아니 하루 전이라도 행복할 것 같아요 ^^
또 오세요~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알찬 정보 들고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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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보]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법인설립과 등록절차 안내

 

 

 

 국제물류주선업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  사업을 시작하시려면 먼저 사업내용을 잘 알고 시작하셔야겠죠.
 업종에 대한 등록여부와 허가사항 그리고 등록이나 허가를 위한 자본금 규정 및 임원조건 등 여러가지 먼저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해야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등록증없이 할수도 있지만 과태료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동종업계의 견제가 있으니 등록을 하는게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 의 법인설립 과 국제물류주선업 (복합운송주선업, 포워딩)의등록절차, 등록조건 등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이란 ?????


 송하인(화물을 보내는 이)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화물을 받는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화물을 집하, 입고, 선적, 운송, 창고, 보관,배달 등을  과정을 말하며 운송주선인이란 원래 소량화물을 철도화차단위의 화물량으로 집화하여 배분하는 업자를 일컫는 용어이었으나 이들이 국제운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국제운송주선인으로서 국제화물을 집화, 분배하는 non-carrier형의 운송인으로서 그 개념이 확인된 것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을 복합화물운송주선업, 포워딩업 등으로 부르고 있으나 정확한 명칭은 국제물류주선업이 정확한 명칭입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을 하려면 먼저 법인설립부터 하셔야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의 등록을 위한 조건은 자본금이 3억이상으로 법인이 설립되야 하며 임원은 1인이상이면 가능합니다. 자본금 10억미만의 법인은 감사는 없어도 되고 사내이사 1인이상이면 됩니다.

 

최초 설립시에는 대표이외에 사내이사나 감사가 필요할수도 있으니 미리 상담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은 3억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대표이사나 발기인대표(주주)의 개인통장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검색으로 검색하여 동인상호가 있는지 확인바랍니다. 

http://www.iros.go.kr/ifrontservlet?cmd=INSEWelcomeNseFrmC

 

 

 

 

 

 

 

사업장주소는 꼭 필요하지만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으며 정확한 주소(도로명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가정집이로 등기를 하면 등록이 안될수 있으니 미리 업종에 따른 등록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
     1. 국제물류주선업
     2. 삼자물류 및 국제무역, 운송, 중개, 토탈서비스
     3. 물류 포워딩업
     4. 항공운송업
     5. 항공, 해상화물 운송주선 대리점업
     6. 물류 보관 창고업
     7. 물류컨설팅 및 물류관련 서비스업
     8. 위 각호에 관련된 무역업
     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10.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1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국제물류주선업 (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 설립 비용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은 1.44%의 세금이 나오므로 3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가 432만원이 나옵니다.


 서울,경기지역(과밀억제권지역)을 제외한 지방과 서울경기지역 이라도   구로디지털단지,가산디지털단지, 인천남동공단 등​은 중과세가 되지 않고 등록세가 144만원이 나오겠네요..


 사무실을 어디에 계약할지도 잘 선택해야 할 문제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법인 설립기간은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 등록 안내- 대행해드립니다.


 법인설립신청을 하고 바로 시청에 물류담당에게 연락을 하셔서 담당자에게 구비서류 등록절차를 상세히 물어보는게 제일 좋습니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10일이며 구비서류와 신청요령은 아래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구비서류 :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보험가입증명서 원본 (1억이상 인허가 보험증권 또는 화물배상보험)
*항공화물운송장, 선하증권 약관서류 - 한국국제물류협회 (www.kiffa.or.kr) 에서 준비할수있습니다 걱정마세요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요령

 1.등록기준(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 43조 제3항,동법 시행규칙 제5조)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
 *법인 : 3억원 이상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보증보험가입: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이 10억원이상인 경우
 2. 컨테이너장치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3. 은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이상의 지급보증을 받은 경우
 4. 1억원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2.구비서류(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  

    - 신청서: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경우에 한함)「물류정책기본법」 제4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B/L 및 AWB 양식ㆍ약관: 자기 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운송장의 양식ㆍ약관에 관한 서류
  
    - 외국인 임원 신원확인 서류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  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 외국인투자 증명서류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 보험가입서류

 보증보험을 가입한 서류 - 1억원 이상의 화물배상책임보험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서류 원본
 
 3. 등록의 결격사유 (근거 : 물류정책기본법 제4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할 수 없음.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이 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항공법 또는 해운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물류정책 기본법]
​제5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신청)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국제물류주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 복합화물운송주선업)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을 하러 세무서로 갑니다.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1부(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전세의 경우 건물주의 동의서도 있어야 합니다.)
*정관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혹 대표자나 주주의 경우 체납이 있거나 과거에 사업시에 체납이 있었던경우는 사업자가 나오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미리 세무서에 확인바랍니다.


  ****국제물류주선업의 법인설립, 포워딩 등록, 사업자등록 등의 일체 대행해드리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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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창업정보]

부동산(주택)개발업 법인설립과 부동산개발업 등록절차,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 안내!!!

 

 

 


부동산개발,부동산개발업의 의미는  부동산개발업법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토지나 건축물을 타인에게 공급할목적으로 개발하는 업종입니다.

 자세한 정의는  부동산개발업법 제2조를 참고바랍니다.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부동산개발업법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1.>

1. "부동산개발"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행위로 조성·건축·대수선·리모델링·용도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 그 부동산의 이용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는 행위
나.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또는 용도변경 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이 경우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 "대수선" 및 "리모델링"을 말하고,"용도변경"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한다.

2. "부동산개발업"이란 부동산개발을 수행하는 업을 말한다.

3. "부동산개발업자"란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과 서류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보동산개발업은 3억이상으로 설립이 되면 등록이 가능하므로 임원수에서 자유로울수있습니다.

 

*필요서류 *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부동산개발업은3억 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상담해드립니다.

그다음...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부동산개발업 법인 설립비용 *

부동산개발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본금3억으로 설립시 비용은  서울 경기 과밀지역은 대략 500만원  그외 비과밀지역은 200만원 정도 들어가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법인설립이 되면 다음은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해야합니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위한 요건에는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서류, 절차***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입내용에는
1. 상호
2. 대표자
3. 영업소 소재지
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그외 자세한 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전화로 상담바랍니다.

국토교통부(부동산산업과), 044-201-3415 


**다음은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안내입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제9조제1항 관련)<개정 2014.12.9.>


법률 :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금융 :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게 등록을 한 공인회계사로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된 자
3.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동산개발 금융 및 심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부동산개발 실무: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2. 법무사, 세무사 또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에서 부동산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회사•기관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3년(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2년) 이상 종사한 자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토목•건축•국토개발 분야의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5. 건축사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
라.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마. 부동산개발에 관한 사업실적•매출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인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무소
 
비고
1.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경영학, 경제학, 법학, 부동산학, 지리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나. 도시공학, 토목공학,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및 이에 상당하는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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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주식회사법인
너에게만 공개하는 개인사업자의 주식회사설립 정보!

 

 

 

 

직접 공부만큼 능률 좋은 공부는 없다는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직접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를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을 힘껏 응원하며^^
바로 제가 준비한 주식회사법인에 관한 정보 소개해 드릴게요~

 

 

법인사업자는 대표자가 변동이 되도 법인은 지속해서 유지되면서,
개인사업자는 폐업한 후에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에 비해선 비교적 법적 절차가 쉽고 비용이 적게드는데요.
또한 개인 사업자는 자금의 운용이 간편한 반면에 법인은 모든 지출내역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변경할 때 폐업되며
이와 달리 법인은 지속해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의 규모에 맞춰 많지 않은 자본으로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다면
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좀더 좋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사업자는 자본조달에 다양한 한계가 있고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용하는 것에 제약이 없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에 반해 법인사업자는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통해 자금조달이 쉬운 편입니다.

 

 

 

 


미래를 위한 지식 한 스푼, 주식회사법인 간이합병 이해하기

 


간이합병의 경우 흡수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절차를 간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과정을 생략해서 시간, 비용을 아끼자는 목적이죠.

그리고 간이합병은 하나의 회사만 존속하고 다른 회사가 소멸하는 케이스에만 인정되고
다른 두 개의 회사가 합병해서 새 회사가 생긴 때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간이합병은 존속법인에서 소멸법인 주주의 주식을 가져간 뒤 흡수하는 구조를 보입니다.
합병 방식에 따라 주주 간 견해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죠.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는 회사는 간이합병계약서를 기재한 날부터 2주 안으로 주주에게 알려야 하는데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멸회사는 간이합병을 진행할 경우 합병한다는 뜻을 정확히 하고 주주에게 통지해야 해요.
다만,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시에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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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어딘가에 돈을 쓰고도 아깝지 않으려면 지식을 쌓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주식회사법인 에 대해 저렴하게 지혜를 쌓으신 여러분은 오늘 멋진 경험을 한 셈이네요!
다음 시간에도 주식회사법인 처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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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인 뉴스
확실히 기억해야 돼! 호송경비업 관련 핵심 정보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며 자신의 상태를 한탄하면 안돼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일이 있고 실수 없는 인생은 그저 판타지일 뿐입니다.


인간사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쓰러지지 말고 일어서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경비업법인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으니 힘을 내시고 내용을 살펴보세요!

 

호송 경비업은 무술 유단자 5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하며,
자본금 오천만 원에서 1억 원 넘게 지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뿐만아니라, 경비인력을 교육할 수 있게끔 교육장도 필요합니다.

 

 

그중에서 경비업 법인 설립 시에 업무별로 걸맞는 장비가 나눠져 있습니다.
호송경비업은 호송용 차량 1대 이상, 현금호송백 1개 이상이 꼭 필요하고,
신변보호업은 통신장비, 기계경비업은 감지장치, 송신장치, 수신장치 및 관제시설,
충장소별 두대 이상 출동차량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호송 경비업은 보안 정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나 자료 등을
도착지까지 신속하고 안전하게 경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전에 예측되는 모든 위험 요소를 조사하고
이동 경로 답사, 실제로 호송경비 예행연습 등 탄탄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대부분 호송경비업에 적합한 호송용 차량은 현금이나 이 외의 귀중품 운반을 수행하기 때문에
무선통신시설과 경보시설을 마련한 견고성과 안전성이 있는 차량을 준비해둬야 합니다.

 

 

 

그리고 경비업법인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은 어떠한 분야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일반적으로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의 계획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특수경비의 경우는 5억 원 넘는 자본금이 요구됩니다.

 

 

 

 

관점을 넓혀줄 시설경비업 관련 경쟁력 있는 정보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 경비업 승인을 받은
시설경비업자가 경비대상시설인 아파트와 공동주택에서 버려진
쓰레기 분리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위 사항은 주택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시설 경비업은 경비하는 건물에서 화재나 도난 뿐만 아니라,
위험한 문제점이 생기는 것을 사전에 막아낼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경비업은 출입과 통제를 꼼꼼하게 관리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수시로 시설물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경비업 가운데에서 하나인 시설경비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곳에서 도난, 화재뿐만 아니라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해 사고 발생을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또한 시설 경비업은 자본이 오천만 원에서 일억 원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며,
20명의 경비인력들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장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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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한 후 후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진인사대천명이라는 말을 마음에 담아요.
경비업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해 공부한 여러분에게 반짝거리는

내일이 다가올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음 번에도 정말 깨알찬 정보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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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지식 
 

 

 

 

 간단하게 알아보고 정확히 이해하자!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지식
읽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파견근로자보호법 이야기

 

매일 하나씩 새로운 것을 배우면 경쟁자의 99퍼센트를 물리칠 수 있다.
조 카를로스가 남긴 배움에 연관된 명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다양하고 알찬 내용으로만 준비했으니 주목해주세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병, 출산, 부상으로 인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련된
모든 것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가져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얼핏 보면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은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의 업종으로 등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달라요.


근로자파견업은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5천만 원, 개인이라면 자본에 구애를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등록신청서,
보증보험 증권, 대표자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알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만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료직업소개업을 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어요.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두 곳 이상 둘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노동자를 파견하지 못합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돈을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이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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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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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계절마다 빠르게 변하는 유행, 그러나 배움은 유행이 없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대해 안 것 역시 유행을 타지 않으니 평생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영원히 남는다! 기억하고 익일 돌아올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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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확인! 국제물류주선업 법인 관련 지식 모음
완벽하게 이해해보는 포워딩 법인 결격 사유에 관한 정보

 

 

 

잠을 온전히 잔 것 같은데도 신기하게도 피로한 날이 있죠?
그런 느낌이 들수록 한 템포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답니다.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잠깐 쉬어가세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항공법, 해운법 등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을 실형 받아
형 집행중이거나 형 집행이 면제된 후 2년 이상이 초과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포워딩 법인 등록 자격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시에 2년 이내에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취소를 받은 이력이 있을 경우
법인 등록을 진행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는 대외적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부정한 방법이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이 철회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포워드 법인을 설립하고자 사업자 등록 절차를 밟을 때,
대표자 혹은 주주가 과거나 현재에 세금 체납을 한 이력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항공법, 해운법을 지키지 않은 당사자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2년이 되지 않았다면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을 설립을 하지 못한답니다.

 

 

 


내 마음속에 저장하고 싶은 포워딩 법인 등록 비용 핵심정보 집중탐구!

 

 

 

서울과 경기, 인천의 일부 지역과 같은 과밀억제권역에서 포워딩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면
등록면허세가 약 3배 이상 중과될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해요.

 

 

포워딩 법인을 설립하시려고 할 때는 법인의 사업장 주소나 자본금 보유 금액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과 수수료가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포워딩 법인은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서 설립비용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보통 서울과 경기 등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약 1.44%의 세금이 부과되어,
예를 들어, 4억으로 설립하면 등록세는 4억*1.44%=576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포워딩 법인 설립 금액은 보유 자본금이나 지역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법무 사무소에 물어보고 알아보고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포워딩 법인등록을 원한다면 면허세와 수입증지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 때 면허세는 18,000원, 수입증지는 20,000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생소한 무언가를 처음 접하는 건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하지만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듯이 용기 낸 여러분은, 한 걸음 더 성장하셨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제 글도 나아지도록 분발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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