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손쉽게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치도록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종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는만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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