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증 해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쉽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지금까지 단 한 번이라도 ‘미쳤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만약 없다면 목숨을 걸고 도전한 적이 없었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하지만 굳이 미치지 않고도 손쉽게 작은 성취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미치도록 궁금했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도전하는 일이랍니다. ^^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사용 가능하시고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종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는만큼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이 갑자기 영업정지에 처했다면,
설립 항목을 전부다 갖춰 시작했더라도 운영 중 허용 기준에
미달한 경우이니 미리 세세하게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관한 모든 정보 모아모아!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또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한정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예외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랍니다.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는데요.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 종류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일은 근로자파견 법인 준공 부분으로 제한되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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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같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면 나중엔 정말 밝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웃님들께서는 어떤 특성의 소유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오늘처럼 유용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저는 보다 도움되는 걸 가지고 인사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HOT 정보!

편하게 알아보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정말로 맛있는 음식이라도 우리 몸에 나쁘다면 적당히 먹어야겠죠?
맛보다는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균형 있게 챙겨먹는 게 필요한 법!


건강 영양식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1급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것을 신경써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택한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본후 실행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는 기존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시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은 파견법 제 14조에 따라
숙박업과 결혼상담, 중매행위,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이후 2년 안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해를 돕는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필수 상식, 지금 확인해보세요

 

 

원래 근로자파견업은 근로자파견법에서 정한대로 한정된 업종 및 직종으로만 근로자 파견이 됩니다.
단 사업사용주의 업체가 기존 직원의 부상이나 질병, 출산으로 결원이 생겨
한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라면, 사전에 협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을 하는 근로자파견업은 사업장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사업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어서 파견 사업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 업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보낼 때 원칙상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하여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됩니다.

 


 근로자파견업의 허가를 갱신할 때에는 정관 1부와 허가증 사본 1부를 보내야 합니다.
만일 신청하는 사람이 외국인이면 해당국에서 발행받은 신원증명서 등 근로자파견업 허가에 있어서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서류 1부도 필요하니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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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작가 스티븐킹은 재능에 대해 바다에 널려 있는 소금보다 흔한 것이라 말합니다.
재능 있는 이와 성공한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은 오직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지라는 것!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연관 정보로 최선을 다한 여러분의 성공을 믿어의심치 않으며 오늘은 여기서 인사올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왕으로 향하는 지름길

현명하게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성취하려 하는 목표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딱 한 가지 피해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근거 없는 자신감인데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 무엇보다 겸손한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MAINKWD]] 관련 상식을 학습하며 배움은 높이고 마음은 굳건히 하는 것은 어떨까요?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됩니다.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해서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다음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아울러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먼저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관해 사전에 구상해 두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준비,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이것만 읽으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임원이 되고자 하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시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 시에 챙겨야 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삼만원 입니다.
 
이 중 근로자파견법인을 준비할 때 넣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기억해야 점이 있습니다.
해당하는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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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제가 찾은 정보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훨씬 더 많이 아셨죠? 앞으로 유용하게 쓰일 때가 올거에요^^
저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웃 추가 해주시고 자주 방문 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정확하게 알아볼까요?

 


 내가 찾아 헤매는 정보는 항상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정말 우울한데요ㅠㅠ
제가 찾은 정보가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였으면 하는 마음으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이전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인데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인데요.

또,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업무 및 간호조무사 직무 역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데요.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봅시다.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달리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하며,
직업상담사 1급이나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만 대표자가 될 수 있는데요.

 

정해진 업종에만 노동자를 파견할 수 있는 근로자파견업과는 다르게
유료직업소개업은 국내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의 유료직업소개업의 허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의료나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에는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며,
반면 유료직업 소개업은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대가를 받고
사업체와 구직자를 연결시켜주는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으려면 본점이 위치한 곳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보내면 되지만,
유료직업소개업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대표인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 밖에도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하고 등록하려면 일정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사가 있어야 하며,
소개하려는 직종 별로 그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 한 경험이 있거나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춰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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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pe diem!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언데요.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정말 공감되는 말이에요!
순간과 찰나가 쌓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함께 보람차게 보내셨길 바라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필수 상식,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구석구석 확인해보세요! 

 

 


 “부분만 보고 전체를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국한된 모습으로는 어떤 스타일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한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지금부터라도 진중한 사람이 돼 보는 것은 어떨까요?
세상을 보는 시야를 높일 수 있는 지식, 제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 설립후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인력을 파견해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나눌수있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비용을 받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과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에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끊임없는 사업이라면 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 설립 시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드는데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A부터 Z까지 파헤치기!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때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일어났을 상황입니다.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관계된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 시 1년 근로가 가능하나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할 수 없습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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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활동을 지속하면 뇌의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배운 내용을 적으면서 기억력까지 함께 높이면 어떤가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로 전반적인 뇌의 기능까지 개선하는 효과를 경험하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필수 상식
오늘의 주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연관 정보 파악하기  

 

간만에 가벼운 산책을 하고 돌아왔어요~
산책 때문 일까요? 어제보다 더 상쾌하게 느껴지는 오늘 입니다.

 


이런 생활 속 작은 여유가 더 힘찬 일상을 보내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궁금 하셨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잘 보시고요. 오늘은 가벼운 산책 어떠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합한 걸로 작성해야 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뺀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시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니 잘 챙기기 바라죠.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그것이 알고싶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 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담당 공무원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고 허가증을 교부합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접수를 해줘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용역업 등으로 쓰면 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생각하여서 사업의 주된 목적,
법인의 상호, 법인에 임명할 임원 수, 주식비율을 미리미리 지정해야 한답니다.

 


 이와 같이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차례를 거치고 나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학창시절 방학숙제로도 한 번씩 써봤던 일기! 그날 있던 일 모두 남기니까
시간 지나 펼쳐 보면 새록새록 기억 나서 좋았던 적이 있네요 ^^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아보신 여러분~ 기록해두고 다음에 다시 읽어 보세요!
일기장을 볼 때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시 생각날 수 있잖아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상식 통통!
근로자파견업과 유료직업소개업의 차이점,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워런 버핏은 ‘인간은 쉬운 일을 어렵게 만드는 엉뚱한 경향이 있는 듯하다’고 얘기했어요.
행여나 평소에 어렵다고 느껴졌던 일이 있으셨나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라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인걸요 ^^

 

 

 


유료직업소개업은 근로자파견업과 다른 점이 대표가 일정한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직업상담사 1급 및 2급,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거나
상시사용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업체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파견 노동자를 제외하고 나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며, 4대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이라면 임원이 지정된 조건을 만족하는 임원이 2명 이상 되어야 합니다.

 


또, 유료직업소개업을 설립할 때 개인 사업인 경우 2개 이상의 직업소개소를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업은 업체를 2곳 이상 두고자 할 때 추가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본점이 있는 지역의 지방노동청에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을 내면 됩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은 법인으로 세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과 신청서류,
보증보험 증권, 사장 및 직업상담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효율적인 인적관리와 인적자원의 개발을 위해 마련되는 것으로,
의료 및 운전, 건설 공사 현장 업무 등으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나 회비 등 일정한 금액을 받고 회사와 구직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유료직업소개업입니다.
  

 

 

 

누구나 알아둘 만한 근로자파견업의 특징,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업이라고 해서 전 업종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조심해야 합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 업무 및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등 별도로 파견이 금지되는 업종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업인지 판단을 하려면 채용이나 해고 결정권에 대한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4대보험 가입 증명서와 세금 및 수당과 관련된 서류를 통해서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업에서 상시파견이
허가된 업종으로 노동자를 파견할 때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파견사업주나 파견근로자, 사용사업주의 합의가
있다면 한 번에 한해서 1년 이하의 기간 연장이 된답니다.

또, 66㎡ 이상의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근로자파견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허가 신청 시 이를 보여주기 위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사무실표준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을 내야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업은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경우
처벌을 받아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 신청서류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1호의 첨부문서를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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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배움은 본디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배워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 겠죠?
 다음 이 시간에도 알뜰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요약한 정보
지나치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에 대한 정보

 

 

 

 이별의 슬픔 속에서만 사랑의 본질을 알게 된다는 말 슬프지만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여겼던 지식이나 정보 또한 그렇지 않을까요?
아쉬움을 느끼기 전에 얼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함께 확인해봐요~!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환경적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가능하며,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때에만 적법하게 여겨집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라면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도 설립할 수 있는데요.
주주인 경우는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개별적으로 더 필요하게 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필요하답니다.


아울러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며,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 밖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는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 중이어야 합니다.
게다가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등록돼 있어야 해요.

 

 

 


똑소리나게 정리한 파견근로자보호법 연관 정보 확인하자!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발생했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진행 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조건에서 서류 상으로 완료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법인에 소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을 비롯한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365일 이상으로 파견하면
법규에 어긋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컨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이거나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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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내용을 마치며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유명한 기업인 스티븐 코비는 ‘가장 큰 위험은 위험 없는 삶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위험을 무서워하면서 자신을 위험에 노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내일은 보다 위험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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