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자료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그것이 알고싶다!

 


 햇빛은 적당히 따사롭고 바람도 솔솔 괜스레 마음이 들뜨는 날이 있죠?
이런 날은 어디 먼 곳으로 떠나지 않고 날씨를 즐기는 것 만으로
도심 속에서 여행하는 기분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답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도 그래요!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도움되고 일상에서 쓰일 수 있는 알찬 정보!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여기서 시작하시죠~!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에 대해 법으로 금지했었으나,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승인되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할 수 없도록 허용되지않는 업종입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한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돼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나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척척박사!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더불어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배제한
5인 넘게 상시로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을 대상으로 한 사무실 규격은
7평보다 더, 즉 2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명시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하여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해서 법률 등등 따라서 필수로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얘기해 봤는데요~
이웃님들 잘 이해하셨나요?
다음 포스팅도 알찬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
꼭 읽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프리미엄 정보 모음집

잠깐!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대한 건 확인하고 가세요.
 
오랜 선조들의 속담 중에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 들어보신 기억이 있나요?
무엇이 되었든 간에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뜻을 가진 속담인데요.
그 무슨 일이라도 천천히 시작해야 그 끝을 아름답게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첫 시작을 위해 오늘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등에 의해 결원이 생기면 허용됩니다.

 

법인 소속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 등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하는데요.

특히 사용사업주는 사업장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파견근로자에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한편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에 합의가 된다면, 근로를 2년으로 연장할 수 있는데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해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계속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세세히 확인해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시,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과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도 구비해야 근로자파견법인 신청이 됩니다.

 

 이떄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맞는 방법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은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고,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 시엔, 사무실 전용면적에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 회의실 등을
배제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빠짐없이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 건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문서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머릿속에 쏙쏙 알아두셨나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명언처럼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공부했으니 벌써 반은 온 거나 다름없어요~
나머지 반을 위해 더 유용한 정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알아두고 한 단계 성장하라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관한 유용한 정보! 알고 계셨나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요.
변하지 않고 이렇게 계속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포스팅해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꾸준하게 관심 갖고 공부할 준비 되셨죠?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고려한다면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차례를 통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구상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의 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한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확인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또는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대로 이해해보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정보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칭합니다.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격인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합니다.

 

유연한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하기 위해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에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지해주는 동시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기준해서
1회에 대해 1년 이하의 파견 기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허가를 획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반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자동차들로 꽉 막혀서 정체됐던 고속도로가 한 순간에 뻥 뚫린다면?
답답함이 해소되면서 동시에 그 때의 짜릿한 쾌감을 잊지 못하게 될 겁니다.
처음엔 비록 헷갈릴지라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쭉 복습하면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 내일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열심히 복습해야겠지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집중하세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아두면 이득 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이야기 

 


 링컨은 나무를 베기 위해 1시간이 주어진다면 도끼를 가는데 45분을 사용하겠다고 했대요.
 그만큼 어떠한 일을 앞두고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련한 정보를 통해 더욱 빛나는 나를 준비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자본금은 최소 1억 원 이상 필요하고
 이에 대한 주주 대표 명의 잔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잔고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는 전문가에게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확실히 사무실 용도의 부동산인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러한 인력파견법인 설립 조건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얻어야 합니다.
  

 

 


최소한 이것은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로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해당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반드시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 임원이 되고자 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된다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버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가급적 많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전달해 드리려고 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지금껏 알고 있던 것보다 새로운 정보가 가득했다면 뿌듯할 것 같습니다~
아주 신선한 사과 같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업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올바르게 살펴봐야 돼!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관련 알짜 정보  

 

이웃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새로운 친구를 사귀시나요?
아마 친구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가 먼저 친구가 되는 것일 거예요. 먼저 다가가야죠!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법도 마찬가지랍니다.

 친구를 사귀듯 적극적으로 다가가자고요! ^^


 파견근로자는 한국 표준직업분류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답니다.
행정전문가, 사서 업무, 관광 또는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경비업무 등이 그런 예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인체에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엔 보조 업무에 제한되고 있습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관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인력파견을 못 하도록 제한된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법인설립 시 주의점, 꼼꼼하게 알아보세요!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포함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고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듭니다.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하셔서 확실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닌 그외의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알아둬야 합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경우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는
등기가 안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들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허가기준에 미달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불가능할 것만 같던 일도 막상 시작해 보니 쉬웠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어렵다고 해서 그저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알아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답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여러분을 항상 응원할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법인설립]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고용형태등에 따른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은 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1).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내용 참고바랍니다.


2).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개인
3).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4.)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5)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6)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7)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10억미만)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기 과밀지역 1억기준 세금은 144만원이고 지방은 48만원입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유익하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숨겨진 비밀, 모두 알려드립니다.  


 어제를 버려야 오늘을 맞을 수 있고, 오늘을 버려야 내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해요.
어제와는 다른 오늘을 꿈꾸는 여러분을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해 제대로 아는 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에 의해 결원이 생겼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일 때는 파견 근무 시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일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임시 파견 근로일 때는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를 통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 보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에 관한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구분하는데
두가지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허가를 취득을 할 경우,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지속적으로 사업한다면 허가를 갱신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한 회사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기간만 또는 특정 업무 수행하는 취지로 근로를 주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탱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없애기 위한 목적입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남짓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합한 비용이 드는데요.
비 과밀억제권역일 경우에는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는 물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Carpe diem! 현재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의미의 라틴언데요.
어떠한 순간보다도 지금이 제일로 중요한 순간이라는 말, 너무나 공감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순간과 찰나가 모이고 모여 오늘과 내일, 그리고 미래를 만드는 거잖아요~
 바로 이 순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와 함께 값지게 보내쎴기를 빕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모두의 시선이 모인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철저히 알아보기!


 독일 최고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괴테는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배움을 소홀히 하지 않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님도 배움에 매진하는 사람이겠죠?
오늘도 귀중한 배움의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정성껏 적어볼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먼저,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꼭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해요.

그리고 신청한 법인에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요.

 

또, 해당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 근로자들은 4대 보험, 다시 말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반드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본금이 1억이라면, 근로자파견 법인 목적에 일반 경비업을 넣을 수 있는데요.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으로 준비되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를 준비해서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는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너에게만 공개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꿀팁!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인력을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
 
 사실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요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더 원합니다.
 이러한 수요에 의해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만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는데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이 가능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비롯한 경기도 14개 시가 속합니다.

 바로 이런 지역에서 1억 원으로 법인을 설립하면 총 200만원 내외의 공과금과  법무사수수료를 포함한 비용이 들며, 비과밀억제권역이라면 대략 1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아침밥처럼 필수적인 정보들! 알아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정보들 아는 것 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필수적인 정보들은 꼭 챙겨 가세요~
 이웃 추가 해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