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부터 짚어주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노력은 계획으로 인해 성취되고 오만으로 인해 무너진다고 합니다.
혹시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하고 계신 건 아니죠?

 

 오늘 제가 전할 재미있는 이야기로 근로자(인력)파견법인마스터에 성공하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연락해 정확한 비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의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 시에는 등기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준비해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기준에 맞지 않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근래에 승인을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니 반드시 승인을 받으시기 바라요.

 

 참고로 인력파견 회사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을 어기는 것이 되지만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지나치면 후회하는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연관 정보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서 꼭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하죠.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선 파견근로자를 제외, 상시 근무하는 5인도 있어야 하는데요.

이때, 해당 근무자들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두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방역용역업, 위생청소용역업, 건축물유지관리업, 간병인력공급업 등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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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를 뜻하는 단어 'Present'와 선물을 의미하는 영어단어는 같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에게 선물과도 같습니다. ^^


오늘이야말로 이웃님들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
그 소중한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훑어본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내용 절대 잊지 마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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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를 한 아름 담은 토탈 솔루션

 

 

 

영화 ‘미녀와 야수’를 아시나요? 벨과 야수의 진정한 사랑 이야기가 돋보이는 영화인데요.
외적 모습만으로 가치를 측정하지 말고, 본 모습 그대로를 소중히 여겨달라는 교훈도 전해주죠.
여러분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계실까요?
우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를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위해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알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자료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또는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또,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셔류들은 법무사에서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인감도장을 구비하면 된다 합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빼놓아야 하며,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알아야 할 파견근로자보호법에 관하여…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연관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할시에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받지 않는 전제하에 서류료 완료하시면 됩니다.

 

또한 질병, 출산, 부상에 의한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을 쓸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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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없는 안구복지라는 말이 유행이었는데요 배움은 원래 증세 없는 내 마음의 복지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대해 탐구해봤으니 스스로에게 복지를 한 거 겠죠?
다음에도 알짜 정보로 만나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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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함께 알아볼까요?
  
 

 


하루를 잘 보내려면 하루를 어떻게 시작했느냐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대개 하루의 시작을 오늘의 뉴스~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알찬 오늘을 위해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제조업 엄무중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선원법에 의거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모두 인력파견이 불가능한 업종인데요.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보조 업무에 제한되며,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더불어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 역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

이 밖에도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지만, 최근에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랍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인력파견법인은 다른 말로 근로자파견법인 혹은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부르며,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사업 분야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데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은 3년 동안 그 허가가 유효하며 사업을 계속하려면 허가를 갱신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 파견법인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될 수 있는데요.

또 근로자파견 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회에 국한해 1년 이하의 파견 일정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시키는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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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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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오늘 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글에 너어무~ 열중해서
눈이 아프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려주면 눈의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는 이만 다음 게시물에서 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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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눈에 들어오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사전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에 대한 정보

 



 

보기 힘든 네잎 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이라,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힘씁니다.
그런데 늘 자주 보고 넘기는 세잎 클로버는 '행복'을 의미해요.
우연한 행운을 잡으려고 오늘의 행복을 희생한다면 안되는 일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도 대단하지 않게 생각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제대로 한 번 알아보세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용역업 등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경우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어 집니다.
법인 설립에 관련한 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뒤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서
서류와 현장을 실사한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습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혹은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진행해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꼼꼼하게 알아보기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서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 밖에도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 설립 기준은 일반적인 회사와 비슷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되는데 법인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난 후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이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등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대표이사가 주주인 상황일 경우,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하실 시
임원 대표자 1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 1인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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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유익한 정보!
두 번 알아볼 필요 없는, 분명하고 꽉찬 정보 함께 알아봤는데요.
평소에도 충분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포스팅 뿐만 아니라,
알면 득이 되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계속 놀러오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현명하게 알아보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알아두면 피와 살이 되는 정보!

 

 



 

난관에 봉착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고난의 시간들이 평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셈인데요.

혹시 지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어려움을 마주했다면 저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에는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를 포함한 등록면허세 비용이 들며,
지역과 자본 금액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가격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에서는 정리해고 후에는 2년 이내에 파견근로자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같지만 않는다면 등록 가능하며,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한편,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요.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트러블이 발생될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구축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까다롭게 선정한 파견근로자보호법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는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나
질병, 부상, 출산 등과 같은 이유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그리고 법인에 귀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한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소임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의 경우는 파견 근무로 1년 근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총 기간은 2년 이상 할 수 없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에서 근로자를 12달 넘게 파견하면 법 상으로 어긋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이 생겼다면 임시 근로자 파견이 가능합니다.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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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애 칼럼니스트로 인기 많은 작가 곽정은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를 화려하게 만들어줄 사람보단 내가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늘 곁에 존재하는 사람.”
여러분은 이런 사람이 있나요? 혹시 없어도 우울해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
저는 다음 시간에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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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확실하게 알아봅시다.


 


 

실패가 두려워 노심초사하고 계시나요? 여기저기 닥치는 대로 부딪히는
모습을 표현하는 ‘좌충우돌’은 젊음의 특권이라고 합니다. 열정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마지막엔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있답니다. 은근 복잡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도 저와 같이
알아보면 해결되듯이 말이에요. ^^ 오늘 이야기도 시작할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 하고자 할 때는 사업목적, 법인 상호,
임원 수, 주식비율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며,
법인 설립에 대한 모든 허가 절차가 끝날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해 받을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찾아와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다음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나 지청에서 승인 신청을 해야하며,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꼼꼼하게 알아봅시다.


 

 



근로자파견사업이란 법인을 설립해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사업인데요.

이 때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그 후 사업을 지속하려면 지속적으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단,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해주는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근로자파견법인은 일시성을 특징으로 하며
한 사업장에서 상시로 고용하는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단발적으로 혹은 특정 업무 수행하는 명목하에
근로를 하는 일시 근로자를 파견하는 형태입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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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찾아봤는데
꽤 도움 되셨나요?
풍성한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글을 마칠게요
더 알고싶는 게 있다면 쪽지나 댓글로 알려주세요~ㅡ 말해주세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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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꼼꼼하게 따져보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관해!


 


 

오늘 아침에 깨자마자 하신 것, 기억 하세요?
밤새 새로운 뉴스는 없었는지 휴대폰부터 보실 텐데요.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를 기다리신 분도 있지 않으실까 하는 희망으로^^

오늘도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최신 정보 가져왔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내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알아볼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서 갖춰야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때에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를 준비하여야 하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준비서류는
법무사에서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아무래도 정확 수 있죠.



 

 

사무실 평면도를 제출할 때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각각 사무실 전용면적에는 대표이사실, 기타 사업부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등을 제외해야 하며,
법인 명판과 법인인감은 꼭 날인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하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궁금한 사람, 모여라!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이에 해당합니다.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들어서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에 대한 것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현재는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업종만 허용된 상태죠.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이외의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내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건설공사의 현장업무, 선원업무, 하역업무 분야에서 까지
근로자 파견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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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에 대한 공포는 누구에게나 있죠. 하지만 그거 아세요?
실수를 하지 않는 것보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요!
실수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실수를 기반으로 발전을 이루는 사람이 되자고요~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콘텐츠는 다음 시간에도 이어집니다! 쭈욱~!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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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빈틈없이 이해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 늘 들어서 지겨우시다고요?
그래도 배움의 재미만큼 인생을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짜배기 정보로 지식의 양을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혹은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입니다.

또,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파견이 가능한데요.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을 따르는 하역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됩니다.

그리고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파견근무를 할 때 1년 근로가 가능하지만,
총 기간은 2년 이상은 넘을 수 없습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가지지 않는 전제하에 지면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을 했다면 사용사업주는 사업 내 같은 종,
유사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까다롭게 선택한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의 핵심정보를 소개합니다!

 


 

보통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 등록증발급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근로자파견업 등록,
사업자등록증발급의 진행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때에 회사 상호, 사업 목적, 주식 배분율, 임원에 대해
사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후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또는
지청에 허가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도 반드시 참고해주세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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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 궁금증을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내일도 모레도 포스팅, 주의깊게 지켜봐 주세요~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전문가 못지 않은 정확한 정보만을 알려드릴게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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