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함께 알아볼까요?

 

 

 

 


어제와 같은 오늘. 정말로 좋은 걸까요? 아닙니다.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돼야죠.
여러분의 오늘은 어제보다 뜻깊은 하루인가요? 만일 아니라면 지금부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함께 찾아봐요. 분명 어제보다 현명한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 전문가를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을 말하는데요.

 



 

이 때 근로자 파견 법인의 경우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하는 헤드헌팅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최근 탄력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 추세이므로,
이러한 수요에 따라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데요.


 

현재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없애기 위한 절차입니다.



 

 

인력파견법인 설립 과정을 통하여 허가를 받을 경우 3년 간은 그 허가가 유효하며,
계속 사업이라면 허가를 연장시킬 수 있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A to Z.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신설이 가능한데요.
단 이는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니어야 하는데요.

먼저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며,
이 때 근로자 파견업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사업자등록과 법인 설립을 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 보호에 관하여 법률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의 사업주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 근로자 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헤서는 자본금 1억 이상, 종사 인원 5인 이상,
사무실 전용면적 20평 이상(66제곱미터 이상)과 함께

4대 보험 가입이 필요한데요.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5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필요해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여러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믿을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먼 곳에서 보면 희극이라고 하죠.
오늘 하루 힘드셨다고요? 그렇다면 잠깐 멀리서 자신을 바라보세요.
오늘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훗날 좋은 기억으로 남을지도 모르니 말이죠. ^^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관련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공유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에 대해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식이 쌓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라는 여건조성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제 지식이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간을 투자해 봤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원하는 실속있는 정보가 있으면 마음껏 담아가지기 바랍니다.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습니다.


 


광학, 전자장비 기술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보조 업무에 한정됩니다.
특히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는
파견 근로자의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잠시 동안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인의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병원이나 의원에 간병사를 파견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분진작업, 간호조무사, 여객 운송법 또는 화물 운송수법을 기반으로 하는
운전 업무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더 발전한 나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원래 있던 상호와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고른다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도하므로 면밀하게 확인하시고 실행해야 합니다.

파견근로자는 인력공급에 소속되는 근로자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세금계산서를 되도록이면 파견사업장에 발급해야 한다는 것 잊지마세요.

그리고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경우 법에 어긋납니다.
대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근래에 허가를 받지 않은 근로자파견 사무실이 많은데
추후에 적발되어 과징금이 부가되는 문제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끝으로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을 모두 갖추어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운영 중 요건에 못미친다면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생각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검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서 잘 아셨죠~?
혹시 이해가 안됐다면 앞으로는 더 쉽게 풀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T_T
점점 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공부가 즐거우실 수 있도록!!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짚고 넘어가기
반드시 알아둬야 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보!



 

이유없는 짜증과 권태감, 미련과 후회로 귀중한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루 내내 바쁜 것도 혹시 이런 쓸데없는 고민때문 아닐까요?
내가 가진 시간, 주어진 오늘을 후회없이 보내기 위한 첫번째 방법!

먼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로 시작해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을 목표로한 사무실 규격은 7평 초과, 즉 20제곱미터 이상 있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하여 파견근로자를 제하고
5인 이상 상시로 근로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사업 의도를 작성해야 하는데
근로자 파견업 외에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의 경우는 자본금 1억원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이는 꼭 계좌상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의 전체적인 근로자들은 4대 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나도 파견근로자보호법 전문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상황은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32종의 업무 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결원이 발생했을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위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합니다.

이와 더불어 근로자파견 진행시는 파견근로자의 임금, 퇴직금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지면으로 체결해요.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에 속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부분은 파견 사업주가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의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포스팅이었어요!
필요한 부분이 속 시원하게 해결 되셨나요~?
더 필요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웃추가 해주세요~^^실속있는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오늘의 이슈,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근로자파견 허용 및 금지 업종, A부터 Z까지 파악해보자!

USA 지폐에 등장하는 벤자민 프랭클린. 보스턴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철학협회를 세우고 초대 프랑스 대사로 파견되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을 겪었습니다.
그런 그가 강조한 것은 ‘시간’이었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한 일을 하라”는
정치가의 말을 되새기며 여러분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모아봤습니다.

 

 

 

 

국내에서는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지금까지는 근로자 파견을 법으로 금지해 왔으나,
지금은 컴퓨터 전문가 등 26개 특정 업무에 한해 허용된 상태입니다.
 

 


 

근로자파견이 받아들여지는 직종은 컴퓨터 관련 전문가, 창작/예술/영화/
연극/방송 관련 전문가, 자동차운전 종사자, 수위 및 경비원 등이 있답니다.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라 해롭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된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어서 하역업무 분야등에서는 근로자 파견이 금지됩니다.


이와 함께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 건설공사현장에서 행하는 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출산이나 질병, 부상 등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3개월 안 쪽으로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니 참고하기 바라죠.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절차 손쉽게 알아보자!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지방 고용노동청이나
허가관청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사업목적은 인력공급업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법인 설립에 대해 허가 절차가 끝나면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죠.

법인 설립의 사업 취지는 근로자파견업 뿐만 아니라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간병인력공급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관리업, 소독 방역 욕역업 등으로 적습니다.


허가증은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하면 되는데,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업자를 방문하여 서류와 현장을 직접 본 후에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 법인설립 등기 완료 다음에 사무실 관할의 지방노동청사무소
아니면 지청에서 허가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유효기간은 3년이에요.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까다롭다? 법인 양도 양수 진행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없애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다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보장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전해 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알찬 소식!
단순히 알고만 있으면 전혀 소용없겠죠? 실전에서 활용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막히거나 궁금한 사항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세요~ ^^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이젠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핵심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에 대해 찾아볼까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늦은 것이다!” 개그맨 박명수의의 말이죠?
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거다”이지만 생각해 보니 그래요~
‘아. 늦었나?’라고 의문을 가진 그때가 분명 빠른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멈추지 않고 뛰어가면 그 시간을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 앞에 있는 있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 따라잡아 볼까요?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에는 그 이전에 상호와 똑같거나 동일한 것을 결정하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 면밀하게 살펴보고 실행해야 합니다.

 


 

또한 인력파견법인 설립시에 기존 상호와 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할 경우, 등기가 안 될 수도 있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파견 법인 상호는 동일하지만 않는다면 지정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설립등록면허세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에서 근로자를 1년 이상 파견할 시 법에 어긋납니다.
단,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1회에 한해서 1년 이하 파견 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구석구석 파헤쳐보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시 임원이 되기 원한다면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을 준비를 해두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검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허가 신청을 할 때 구비할 것은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신청서, 계획서, 자산상황 확인서류,
사무실 전용면적 확인할 수 있는 서류나 위치도, 수입인지 3만원 입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적절한 식으로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이때 정관 사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원하시면 사무실 전용면적을
증빙할 수 있게끔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해당 서류로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파악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편견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드립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과정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들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야기 속에도 정보가 있습니다.
오늘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관한 정보를 찾아온 이웃 분들!
댓글로 함께 소통하면서 더 깊이 있는 정보를 나눠보세요!
분명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아웃소싱업 설립 및 등록절차


근로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고용하는 형태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직접채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 전문성 등을 따져서 전문회사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형식으로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인력알선업, 유료직업소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 근로자파견업,인력파견업,아웃소싱업 등으로 불리는 업은 동일한 업종이며

- 급변하는 사회,경제의 구조변화속에서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관리로 인적자원의 개발과

인력운용의 효율적인 관리시스템 적용으로 고객에게는 본연의 업무인 개발과 생산에만

집중하게 함으로서작업 생산성 향상을 기하고 인력의 탄력적인 운용과고용의 유용성

제고로 기업의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적응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으로 설명됩니다.


2. 인력공급업 (=인력공급및 인력알선업)

-인력공급업:자기관리하에 있는 노동자를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똔는 타사업체에 일정기간

동안 공급하는 산업활동.이노동자들은 인력공급업체의 직원이지만,지시,감독은 고객업체가 함



-고용알선업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리하여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및 배치하는

산업활동임



3.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 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수료, 회비 기타 일정한 대가를 받고 ,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완성시키는 사업


-근거법령:직업안정법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의

-유료직업소개업의 종류

-국내유료직업소개업:시장,군수,구청장 등록 요함

-국외 유료직업소개업:노동부 장관에 등록 요함

-200명 이상의 인사노무 업무 경력증명서가 필요함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1,2번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 아웃소싱업,인력공급업근로자파견업허가를 받아야하며


**근로자파견업의 허가기준

1).1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2).전용면적 66평방미터(약 20평)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한다.

3).5인이상의 상시근로자(파견근로자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4).허가기관: 본점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

5)허가유효기간: 3년 -이후 허가갱신이 가능합니다.



**인력(근로자)파견업 허가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3) 사무실 전용 면적이 확인 될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근로자파견금지업종

건설공사현장업무,  항만 철도 등의 하역업무, 선원업무,분진작업업무, 의료업무,

운전업무. 유해 위험업무 등


*** 유료직업소개업 의 경우 *** 

상호를 정할때 명칭에 "은행" "공급" "복지" "고용안정센터" 고용노동부 라는 용어는

사용하면 안되며 위의 근로자파견업과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료직업소개업의 설립및 등록조건** 


구분 법인 개인
설립자격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법인설립 별도의 자격 없음
사무실 규모 사무실 면적 33입방미터(10평)이상 사무실 면적 20입방미터(6평)이상
대표자자격

1.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의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2.직업상담ㆍ직업지도ㆍ직업훈련 기타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4.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업무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6.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8.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직업 상담원 자격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그 밖에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업무 또는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으로서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7. 직업소개사업의 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8.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전문개정 2010.2.4]

구비서류 1,등록신청서
2.법인등기부 등본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1,등록신청서
2.종사자명부
3.보증보험 증권(1천만원 3년)
4.자격증 및 경력증명 서류
  임원, 대표자      결격사유

1.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또는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하거나 직업소개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선원법」을 위반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 벌금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제36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이나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9.10.9]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절차와 준비서류 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 을 하려면 임원이

1명이상 있어야 합니다  


물론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에서는 이사3인 감사1인 이상 있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10억미만의  

법인이 대다수입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시 준비해야할 서류* 


*임원 :  각각 인감증명서1부, 등본 OR 초본1부, 인감도장  

*주주 :  등본 1부 

*잔액증명서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은5천만원~1억원이상   

입금되있어야 하며 은행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다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목적 을 정해야 합니다.


상호는 기존의 똑같은 상호를 쓰고 있는 경우는 등기가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검색하여 결정하세요. 

사업장주소는 법인등기시는 꼭 임대차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 

정확한 주소로 알려주셔야 합니다.


사업목적은 말그대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표기하셔야 합니다. 


예)유통업, 무역업
같은 포괄적인 의미는 등기가 되지 않으니
생활용품 유통업 등으로 표시되야 합니다.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 설립비용 ***** 

근로자(인력)파견업,아웃소싱, 유료직업소개업, 헤드헌팅업  법인설립비용은 www.okmna.net 

에서 계산하실수 있으며 자본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다릅니다.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ONE CLICK! ‘근로자(인력)파견법인’
그것이 알고 싶다!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 정보!


우리는 급속한 변화 속에서 정보들이 가득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만큼 내게 딱 맞는 정보를 얻는 능력이 더 중요해졌답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게 제가 함께할게요!

 

 

 

먼저 근로자파견 법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7평 이상의 사무실 전용땅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위치도가 있어야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진행할 때 내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는데, 정관 사본으로 넣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 부탁하여 챙기도록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할 시엔 임원의 인감증명서 1부, 등본 1부,
인감도장과 주주의 등본, 잔액증명서의 서류도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덧붙여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배제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구비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알아두면 이득 되는 정보!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적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대금을 받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은 다시 말해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알려져 있지요.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력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사실 유동적인 인력구조와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근래에는 정규직보다 계약직을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수요에 맞춰 근로자파견 법인은 기업이 원하는 기간 동안 필요 인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근로자파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는 서울과 인천 전 지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국가산업단지, 의정부시를 포함한 경기도 내 14개 시가 속한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복잡하다? 법인 양도 양수 절차는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채로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수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업무까지!
신뢰할 수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입증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 여러분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브로콜리너마저라는 인디밴드의 <앵콜요청금지>라는 곡이에요~
지나간 사랑은 잡을 수 수 없고. 끝난 노래도 다시 요청하기 힘들지만!!!
이웃분들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신다면 앵콜요청 주세요!
언제든 준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연이 되지 않기를~!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

알아두면 유용한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히 알아봅시다.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이웃님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전해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먼저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이 때 자본금의 기준은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진행이 가능하며,
단 이 때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꼼꼼히 알아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에 의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또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져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 및 주식회사 설립은 어렵다? 법인 양도 양수 과정은 번거롭다?


 

OK M&A 오세정 법무사가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겠습니다!

케이스별 다양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OK M&A는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약속합니다.

법인 설립 및 법인 양도 양도 외에도 개인사업자 법인전환까지!
실력 있는 법무사 한 명이면 법인 관련 절차, 더는 어렵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증명된 OK M&A 오세정 법무사!
고객님의 성공적인 앞날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벌써 오늘 소개해 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네요.
예상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포스팅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