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이젠 알아두자!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고부터 어제보다 발전한 나


 

 

 

요즘 유행성 감기 바이러스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연구에 따르면, 수면시간이 하루 6시간 이하인 사람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감기에 걸릴 확률이 네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자, 그러면 오늘은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에 관한 정보. 에 관한 게시글까지만 보시고 주무시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의 건강까지 지켜드리는 속 깊은 블로그! 근로자(인력)파견법인정보 나갑니다^^

 

 

근로자파견 법인 건축 시에 인원 대표자 1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원들은
각각 개인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1통을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파견법인을 이용할 때 신고하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법정이 제시하는 서식에 부합하는 식으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법인 등기부 등본의 경우에는 말소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정관 사본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파견 법인 개설을 위한 정관, 주주명부, 발기인 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등의 서류는 법무사에서 챙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선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게 관련 서류를 내셔야 하는데요.
해당 필요서류는 건축물 관리대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위치도,

또는 전용면적을 체크할 수 있는 평면도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근로자파견법인을 설립을 허가 받기 위해 준비해야 되는 서류로는
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무실 전용면적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욱 알고 있어야 하는 근로자파견법인의 정의 및 특징 정보!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인력파견업이라고도 하며
법인을 설립하여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 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인입니다.

이러한 근로자파견법인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32개의 업종과
197개의 직종으로 해당 사업 분야를 규제하는데요.
이는 고용시장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지속해주는 뿐 아니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 증가를 차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근로자파견 법인은 고용알선업과 인력공급업으로 분류하는데
둘 다 공통으로 파견사업장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돈을 받는 사업이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 법인 소속이라는 점에서
고급 인재를 연결해주는 헤드헌팅업과는 구분됩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파견법인은 따라서 ‘인력 파견법인’, ‘아웃소싱법인’이라고도 불리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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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것을 하나씩 배워갈 때의 이 기쁨! 아마도 이 행복 때문에 평생 공부하나 봅니다. ^^
앞으로 어려운 부분이 나와도 걱정 마세요. 제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게 알려드릴게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해 알고싶은 내용은 언제나 댓글로~! 아시죠?

 

 

 

 

 

Posted by 법무사 백창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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