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인력)파견법인 지식 축적하기!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시 주의점, A-Z까지 확인해보자!
시간의 법칙이란 게 있습니다. 항상 일정한 시간을 부지런히 하면 그 방면에서는 분명 목표한 바를 달성할 수 있다는 뜻이래요. 저도 이 시간의 법칙을 따라해보기로 했어요. 여러분에게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줘서 전문가가 되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함께 채워나간다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
인력파견법인 설립할 때에는 기존의 법인명과 똑같거나 유사한 것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거절될 수도 있어 꼼꼼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게다가 수도권 과밀억제권 장소는 다른 도시에 비하여
근로자파견 법인 등록면허세가 세배 중과되니 주의해주세요.
이처럼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 등기 비용은 등록면허세 등 공과금과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나가고 자본금액과 지역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므로
법인사무소로 문의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근로자파견 법인 건립 중 숙박업을 중매행위,
결혼상담, 식품접객업과 겸업할 수 없는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순수 파견근로의 목적이 아니라 공중위생, 공중도덕상 해로운 직무에
파견하는 것에는 제한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알아야 실수하지 않아!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관련 정보
인력파견법인을 설립을 원한다면 항상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재직해야 합니다.
동시에 이들이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즉 7평 이상이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가 요구됩니다.
사무실 관할 지방노동청사무소에 등록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때 근로자파견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시에 반드시 사무실 용도의 건물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립자본금 1억원 이상의 잔고증명서 1통이 필요한데요.
잔고증명서는 주주 대표자의 개인통장으로 자본금을 넣어둔 것입니다.
더불어 인력파견법인 설립 요건은 보통의 회사와 비슷합니다.
단지 사업자등록을 내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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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가 청춘들의 미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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