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직원고용에 따라 4대보험, 퇴직금, 시간외수당, 복지비용, 노동조합, 급여인상 등등
기업주의 애로가 많아짐에 따라 직접 직원고용 대신 외주용역, 파견근무, OEM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비용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웃소싱사업체, 근로자파견업 등 파견업 등이 많이 증가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근로자파견업, 인력파견업,아웃소싱,인력공급업,헤드헌팅 관련 법인설립과 등록요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인력파견업 이란?
- 기업과 계약을 맺고 일정기간 동안 특정분야의 전문인력을 파견해주는 사업이다.
법률적으로는 파견사업자(인력파견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근로자를 사용사업자(파견인력을 사용하는 회사)에게 파견하고, 근로자는 사용사업자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다.
2.근로자파견업 법인설립 기준
인력공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파견근로자 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시 고용노동부의 근로자파견 사업주 허가를 받드시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료보험에 가입)
-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사업자만 이업을 할수있으며 법인설립시 자본금1억원이상으로 설립해야합니다.
-파견법 제14조(겸업금지) 규정에 따라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은 근로자파견업과 겸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은 사무실용도의 건물을 사용하여야 하면 2종근린생활시설, 상가건물(건물대장 상의 용도가 교육연구시설도 가능함)은 가능하지만 주거용 건물은 불가능하므로 임대차계약시 반드시 건물용도를 확인하여야 함.
- 전용면적은 20제곱미터(7평) 이상
위 기준으로 본점소재지 관할 고용노동부 사무소에 접수하며 등록허가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후 갱신이 가능합니다.
3. 근로자파견 금지업종.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단,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별도로 건설용역업으로 설립하여야 함)
-항만운송사업법 등에 의한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하역업무
-선원법에 의한 선원의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제28조 규정에 의한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진폐예방및진폐근로자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의 업무 및 간호조무사의 업무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의료기사의 업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4. 근로자파견업 등록허가 신청서류.
- 허가신청서 (14일 이내 처리)
- 사업계획서(근로자파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 사무실의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사무실위치도
- 4대보험 가입증명원
- 직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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