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유용한 할 근로자(인력)파견법인 정보.
근로자파견법인 설립 조건, 정확히 알아봅시다.
작가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다는 명언을 남겼다고 해요. 이웃님의 내일 계획은 무엇인가요? 특별한 계획이 없다면 오늘 제가 전해 드리는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소식을 바탕으로 복습하기는 어떠세요? ^^ |
먼저 인력파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공간을 가져야 하는데요. |
이 때 자본금의 기준은 꼭 계좌내의 현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기업의 재무제표 등에 의한 금액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이에 더해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을 위해 파견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상시 근무자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또 근로자파견 법인 설립시 사업 목적을 작성해야 하는데요.
근로자 파견업 말고도 고용알선업, 직업소개업, 소독 방역 용역업, 위생청소 용역업,
건축물 유지 관리업, 간병인력 공급업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파견 법인은 임원 대표자 1인만으로 설립이 진행이 가능하며,
단 이 때 대표이사는 주주가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 꼼꼼히 알아봅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임시 파견 근로의 경우 3개월을 넘길 수 없으나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사이 합의에 의해 6개월로 기간을 늘리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에 서로 합의가 있을 시
근로를 2년으로 늘리는 것이 가능하답니다.
또 법인에 종속된 파견근로자들의 임금, 가산임금, 연차휴가, 휴업수당과 해당하는
모든 사항은 파견 사업주가 담당을 져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질병, 출산, 부상에 따른 결원 발생 시에 임시 근로자 파견을 사용할 수 있지만
건설현장업무법, 항만운송사업법, 한국철도공사법에 관련된 하역 업무는
근로자 파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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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오늘 소개해 드릴 근로자(인력)파견법인에 대한 내용이 끝이 났네요. 예상보다 흥미로운 내용과 함께하니 시간이 훌~쩍! ^^ 다음 포스팅도 기대 많이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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